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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법인 실무 노트
법정기간·기일 계산, 인지액·송달료, 서식 작성, 전자소송, 사무소 운영 — 조문과 1차 출처로 검증한 실무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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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 2026. 9. 2.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 「전문」은 되고 「협회 등록 전문」만 안 됩니다 (광고규정 제9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전문」을 주요취급업무 표현으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것은 협회 명칭을 병기한 「전문」 표시뿐입니다. 등록요건 3가지와 사건 수를 세는 기준을 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2.상고답변서 10일 — 「제출할 수 있다」인데 왜 내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428조)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서 미제출 제재는 없지만, 상고심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판결할 수 있고 심리불속행 판결은 기록 접수일부터 4개월 안에 나옵니다.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1.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 목록은 거부할 수 없고, 48시간이면 법원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이 근거입니다. 서류등의 목록은 어떤 사유로도 거부할 수 없고, 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8. 31.형사 전자소송 송달간주는 14일 — 민사 1주와 다른 세 지점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법 제14조 제4항은 등재사실 통지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간주된다고 정합니다. 민사의 1주와 기간이 다르고, 민사에 없는 「간주 배제」 단서가 있으며, 구속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송달합니다.
7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8. 30.인지대 환급 — 소가 2,000만원 사건은 취하해도 0원인 이유
인지액 환급은 2분의 1이 원칙이지만, 그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나옵니다(인지법 제14조 제1항). 소가 2,000만원 소장은 인지가 9만 5,000원이라 취하해도 환급이 0원입니다.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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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8. 27.전자소송 마감시간 — 자정에 낸 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인지법 제13조 제2항)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됩니다(전자문서법 제9조 제1항). 기간 말일 24시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소장은 인지액이 소가별 최소액에 미달하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인지법 제13조 제2항). 시스템 장애 시 종이 제출 요건과 추후보완까지 정리했습니다.
8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26.소송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 계속 중 대리인은 면제, 확정 후는 500원
소송기록 열람·복사는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수수료는 열람·복사 1건 500원, 정본·등본·초본 교부 1건 1,000원이지만,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계속 중에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제5항).
9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8. 25.송달료 예납·환급 — 상소는 원심법원 납부, 잔액 환급은 제1심
송달료는 절차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예납하고(송달료규칙 제2조), 상소 시에는 원심법원 수납은행에 냅니다(제8조). 제2·3심이 확정되면 기록이 제1심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종결등록·환급이 이뤄지고(제10조·제11조), 청구 없는 잔액은 10년 뒤 국고로 귀속됩니다(제12조).
8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24.서증 제출 방법 — 갑 제1호증 번호 붙이기·인부·사본 부수
서증 신청은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두 방식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사본은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부수(규칙 제105조 제2항), 법원 제출은 원본·정본·인증등본이 원칙(제355조). 갑호증 번호 관행과 인부 4유형, 부지가 나왔을 때의 증명 부담까지 정리했습니다.
5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8. 23.변호사 광고 규정 2025년 개정 — 「전관」 표기 금지와 규칙·규정 2단 구조
변호사 광고 규제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규칙 제45호)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개정) 2단 구조입니다. 「전관」 문구·정류장 명칭 부기·현수막·미신고 사무직원 게시가 새로 금지선에 들어왔습니다.
11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23.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 — 기산점은 판결을 안 날이 아니다 (2000므87)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면 항소기간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남는 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뿐이고,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통상은 기록 열람일 또는 판결정본 영수일입니다.
8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8. 22.성공보수 약정 실무 — 형사 무효(2015다200111)와 민사 감액(2016다35833)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2015. 7.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체결된 것부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민사는 유효하지만 부당하게 과다하면 예외적으로 감액되고, 법원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7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