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 기산일은 통지받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3. 발행 2026. 10. 18. 최종 수정 452분 소요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 피고인, 통지 전 선임 변호인, 국선변호인의 기산일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눈금자로 정리한 표지
목차
  1. 형사 항소이유서 2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2. 사선변호인 선임 시점은 왜 기간을 바꾸나요?
  3.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5. 항소장에 「양형부당」만 적으면 이유 기재로 인정되나요?
  6. 통지서가 잘못 송달됐으면 기간은 흐르나요?
  7. 사무소 점검 항목
  8. 전자계약부터청구 관리까지
  9. 용역 계약서

형사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문제는 「통지를 받은 날」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피고인, 통지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 항소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각자 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20일을 따로 셉니다.

핵심 요약
  • 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고, 첫날은 빼고 셉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66조 제1항·제3항).
  • 피고인에게 통지되기 전에 선임된 변호인은 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통지 후 선임된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96도166, 2010모1741).
  • 항소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자기가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선정청구가 기각되면 청구일부터 기각결정 등본 송달일까지는 20일에 넣지 않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 항소장에 「양형부당」·「사실오인」 같은 문구만 적은 것은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8615, 2022도1229).
  •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항소심이 판결할 수 없고, 적법한 통지가 없으면 기간 자체가 흐르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도3298).

형사 항소이유서 2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에서 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제2항).

항소장 제출일이나 판결 선고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형사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내지만, 항소이유서 20일은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한 뒤 오는 통지서에서 시작합니다.

말일 처리는 형사소송법 제66조를 따릅니다. 일(日)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제1항),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3항). 대법원 2021. 1. 14.자 2020모3694 결정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여기의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황 20일의 기산일 근거
피고인(항소인) 본인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통지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 제361조의2 제2항, 96도166
통지 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변호인에게 재통지 없음) 93모82, 2010모1741
항소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제2항
피고인 책임 없이 교체된 국선변호인 새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 2005모304
국선 선정청구가 기각된 피고인 청구일부터 기각결정 등본 송달일까지 불산입 같은 조 제4항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산일 비교표 — 피고인, 통지 전·후 선임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교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시 불산입 기간을 근거 조문 열과 함께 정리

전자적으로 송달된 통지라면 송달 시점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법 제14조는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4일이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상세는 형사 전자소송 송달간주 14일 글에 정리했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시점은 왜 기간을 바꾸나요?

선임서가 피고인에 대한 통지보다 먼저 들어갔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은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법원이 따로 통지해야 하고, 그 변호인의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뒤에 선임됐다면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대법원 1994. 3. 10.자 93모82 결정, 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항소심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인은 선임서 제출 당일에 피고인의 통지서 수령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고 기다리면, 피고인 기준 20일이 이미 상당 부분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송달 자체가 적법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은 제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항소심에 미치지 않으므로 제1심 변호인 사무소로 보낸 피고인 통지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했고, 그 통지 전에는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판결 선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달영수인 신고의 심급 한정 효력은 송달영수인·송달장소 신고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국선변호인은 그날부터 20일을 셉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뒤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선정청구를 한 경우도 같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가 있으면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하고, 선정했으면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선정청구가 기각되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청구한 날부터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2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처음 기각결정을 받은 뒤 같은 법원에 다시 청구한 기간은 빼 주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국선변호인이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항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건을 예로 들어 날짜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0. 13.(화)에 받았다면 10. 14.이 1일째이고, 20일째인 11. 2.(월)이 말일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통지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통지서를 10. 16.(금)에 받았다면 변호인의 말일은 11. 5.(목)입니다. 변호인 기준이 사흘 늦지만, 피고인 명의로 이미 진행 중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무소 달력에는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둡니다.

피고인이 10. 20.(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다가 기각결정 등본을 10. 27.(화)에 받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 청구 전까지 쓴 기간은 10. 14.부터 10. 19.까지 6일입니다.
  • 청구일 10. 20.부터 등본 송달일 10. 27.까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4항).
  • 남은 14일을 10. 28.부터 세면 말일은 11. 10.(화)입니다.

불산입 구간의 첫날·끝날 처리는 조문 문언(「청구한 날로부터 … 송달받은 날까지」)대로 두 날을 모두 넣어 계산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간계산기와 재판부 실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는 경우는 대법원 2020모3694 결정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예시가 됩니다. 2020. 7. 27. 통지를 받아 말일이 8. 16.(일)이었고, 8. 17.이 임시공휴일이어서 8. 18.에 낸 이유서가 기간 안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 예시 — 피고인 10월 13일 통지 11월 2일 만료, 통지 전 선임 변호인 10월 16일 통지 11월 5일 만료, 국선 선정청구 기각 시 불산입 후 11월 10일 만료

날짜 계산은 기간계산기로 피고인 기준과 변호인 기준을 각각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양형부당」만 적으면 이유 기재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는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으면 이유서를 내지 않아도 기각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8615 판결은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제1심 유죄 부분의 형을 더 무겁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1229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만 적고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두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다룬 것입니다. 피고인 측 항소에서도 항소장에 문구 한 줄을 적어 두었다는 이유로 이유서 제출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예외지만(제361조의4 제1항 단서), 그 예외를 기대하고 기간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가 잘못 송달됐으면 기간은 흐르나요?

적법한 통지가 없으면 20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3. 29.자 2018모642 결정은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려면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안에 내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송달을 무효로 본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할 송달을 수감 전 종전 주소로 한 경우(대법원 2017. 11. 7.자 2017모2162 결정).
  •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경우에도 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해야 하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받지 못했다면 항소기각결정은 위법합니다(2018모642).
  • 공소장에 사무소 주소가 있는데 주거지 송달이 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경우(대법원 1996. 8. 22.자 96모59 결정).

반대로 의뢰인이 구속 상태라면 제출 방식에도 특칙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후문은 재소자 특칙인 제344조를 준용하므로, 피고인 본인이 기간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이유서를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변호인이 내는 이유서는 법원 도달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특칙의 범위는 재소자 특칙 적용 범위 글에 정리했습니다.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2항). 형사 즉시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제405조). 기간을 넘긴 뒤의 구제는 상소권회복청구처럼 좁은 문만 남습니다.

사무소 점검 항목

항소심 사건을 새로 받으면 아래 순서로 기간을 확정합니다.

  • 피고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과 송달 장소가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 선임서 제출일이 피고인 통지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변호인 기준 기산일을 따로 적습니다.
  • 국선 선정청구·선정·교체 이력이 있으면 각 날짜와 불산입 기간을 기록합니다.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임시공휴일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항소장에 적은 이유가 구체적인지와 상관없이, 이유서는 가장 이른 말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점검표 — 통지서 수령일·송달 장소, 선임서 제출 시점, 국선 선정 이력, 말일 휴일 여부를 번호 레일로 확인하고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 예·아니오로 나눈 표

민사 사건의 항소이유서는 근거 조문과 기간이 다릅니다. 민사 쪽은 민사 항소이유서 40일 총정리에서, 민사·형사 기간 전체는 법정기간 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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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각 2026. 10. 2. 시행본) 조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며칠인가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제3항). 민사 항소이유서의 40일과는 근거 조문과 기간이 다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언제부터 20일을 세나요?
선임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선임됐으면 법원은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하고, 변호인의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피고인에게 통지한 뒤에 선임됐으면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항소이유서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항소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면 그 변호인은 자기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을 셉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제2항). 피고인 책임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되면 새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하고 그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 2006. 3. 9.자 2005모304 결정).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기각되면 그동안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선정청구를 한 날부터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2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4항 본문). 다만 처음 기각결정을 받은 뒤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청구를 했다면 그 두 번째 청구 기간은 빼 주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으면 항소이유서를 안 내도 되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적어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55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8615 판결은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문구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은 것은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이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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