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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인지액, 송달료, 담보제공, 소송비용액확정 등 법원 납부 실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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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9. 20.집행비용액확정, 취하로 끝났으면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이 목적을 달성하고 끝나면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으로 신청합니다. 취하·취소로 끝났으면 그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이 아니어서 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로 갑니다(대법원 2022마5860). 항고이유서 10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2010마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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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9. 15.소취하 소송비용, 판결이 없으면 제114조로 신청합니다
소 취하나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끝난 사건은 부담 재판이 없어 제110조 확정신청을 쓸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114조로 부담과 액수를 한 결정에서 정합니다. 화해·조정은 제106조와 민사조정법 제37조의 각자 부담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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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9. 11.법원보관금 잔액은 계좌입금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보관금 잔액은 계좌입금신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되지만, 신청이 없으면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지급됩니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 제2항). 환급할 금액이 통지 우편료를 넘지 않으면 잔액환급통지조차 하지 않고, 방치된 잔액은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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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9. 9.담보취소 세 갈래 — 사유 소멸, 동의, 최고 후 동의 간주
담보취소결정을 받는 길은 민사소송법 제125조가 정한 세 갈래입니다. 담보 사유 소멸을 증명하거나(제1항),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증명하거나(제2항), 소송이 완결된 뒤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동의를 간주받는 방법(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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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9. 6.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는 심급당 100만원, 누가 언제 주나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이 아니라 국고에서 나옵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 기본보수액은 심급마다 100만원이고, 2026. 3. 1. 시행 민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 개정으로 지급 법원이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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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9. 3.소가 산정 기준 — 토지는 공시지가의 절반, 명도소송은 다시 그 절반 (인지규칙 제9조·제12조)
토지 소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명도·인도 청구는 그 물건가액의 다시 2분의 1이고, 함께 청구한 임료는 부대목적이라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등기·행정·가사까지 유형별 기준을 조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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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8. 30.인지대 환급 — 소가 2,000만원 사건은 취하해도 0원인 이유
인지액 환급은 2분의 1이 원칙이지만, 그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나옵니다(인지법 제14조 제1항). 소가 2,000만원 소장은 인지가 9만 5,000원이라 취하해도 환급이 0원입니다.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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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8. 25.송달료 예납·환급 — 상소는 원심법원 납부, 잔액 환급은 제1심
송달료는 절차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예납하고(송달료규칙 제2조), 상소 시에는 원심법원 수납은행에 냅니다(제8조). 제2·3심이 확정되면 기록이 제1심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종결등록·환급이 이뤄지고(제10조·제11조), 청구 없는 잔액은 10년 뒤 국고로 귀속됩니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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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8. 18.청구취지 변경 인지대 추가납부 — 제1심·항소심 차액 계산과 감축해도 환급되지 않는 이유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에 따라 차액만 냅니다. 제1심은 변경 후 소가의 인지액에서 변경 전 인지액을 빼고, 항소심은 그 1.5배를 기준으로 뺍니다. 감축은 환급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2마249 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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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실무 2026. 8. 11.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 — 변호사보수 별표 계산과 2분의 1로 깎이는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지급보수액과 규칙 별표 금액 중 적은 쪽이 상한이며, 각 심급단위로 산정합니다. 별표 전 구간, 반액 산입 사유, 증액 신청, 상대방 최고 절차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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