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는 심급당 100만원, 누가 언제 주나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6. 발행 11분 소요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심급당 100만원과 국고 지급, 상대방 추심 구조
목차
  1. 소송구조 결정은 어느 비용까지 덮나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느 법원이 재판하나요
  3.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는 얼마인가요
  4. 지급 법원은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5. 국고에서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6. 구조가 취소되면, 사무실에서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는 의뢰인이 아니라 국고에서 나옵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은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예규가 정해 두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제1항은 기본보수액을 해당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지급하는 법원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이 개정되어(대법원규칙 제3239호, 2026. 3. 1. 시행)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지급하도록 일원화됐습니다.

핵심 요약
  • 구조의 범위는 네 가지이고, 제1호·제2호는 유예, 제3호는 담보면제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기본보수액은 심급마다 100만원, 자백간주·무변론 등으로 완결된 사건의 원고 대리인은 2분의 1입니다(예규 제11조).
  • 지급 법원은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지급 신청분부터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입니다(규칙 제26조 제1항, 부칙 제2조).
  • 유예·지급된 비용은 상대방에게서 추심하되,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면 상계 후 차액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2018마6041).
  • 구조취소 재판은 대상사건 절차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

소송구조 결정은 어느 비용까지 덮나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은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같은 항 단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네 가지의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유예이고, 제3호는 면제입니다.

내용 성질
제1호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유예
제2호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유예
제3호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면제
제4호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유예 또는 면제

제1호의 재판비용은 실무에서 인지대송달료로 나타납니다. 유예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것이고, 뒤에서 볼 추심과 취소가 모두 이 구조 위에서 작동합니다.

구조결정의 주문은 항목을 특정합니다. 예규 제3조 제1항은 구조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면서 「소장의 인지대에 대하여」,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건물시가감정의 감정료에 대하여」를 예시로 듭니다.

기록 표지에도 그 범위가 남습니다. 예규 제4조 제1항은 소송기록 표지의 당사자 표시란에 「소송구조(소장인지대)」, 「소송구조(변호사비용)」, 「소송구조(전부)」와 같이 적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변호사비용에 구조결정이 있으면 대리인 표시란과 조서·판결서에 「변호사 ○○○(소송구조)」라고 적도록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느 법원이 재판하나요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단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제128조 제3항),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민사소송규칙 제24조는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신청서에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예규 제2조 제1항은 소송구조신청서(전산양식 A1330)와 재산관계진술서(전산양식 A1331)를 기재례와 함께 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능력 심사가 사실상 넘어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예규 제3조의2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반복 신청을 막는 조항은 2023년에 들어왔습니다. 신설된 제128조 제2항(2023. 4. 18. 신설)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구조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의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는 얼마인가요

기본보수액은 예규 제11조 제1항이 정합니다. 해당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원입니다.

절반이 되는 자리가 둘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자백 판결, 자백간주 판결 또는 무변론 판결로 완결된 사건에서 원고 또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을 2분의 1로 정합니다.

제2호는 예규 제10조의 경우를 같은 2분의 1로 봅니다. 제10조는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때, 또는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때를 말합니다.

제10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소송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변론준비 또는 변론활동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판장의 재량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여럿이거나 사건이 병합돼도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3항은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분 기본보수액 근거
원칙 심급마다 100만원 예규 제11조 제1항
이행권고·지급명령·자백·자백간주·무변론으로 완결 (원고·채권자 대리인) 2분의 1 제11조 제2항 제1호
심급 완결 전 취소·사임, 변론 없이 종결 2분의 1, 재판장 재량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0조
당사자 수인·사건 병합 하나의 사건으로 계산 제11조 제3항
재량 조정 1배 범위 증액, 2분의 1 범위 감액 제11조의2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기본보수액 100만원과 2분의 1이 되는 경우, 증감 범위 비교표
기본보수액과 절반이 되는 두 자리, 그리고 재량 조정의 폭입니다.

조정 권한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있습니다. 예규 제1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본보수액의 1배 범위에서 증액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정의 참조 기준은 규칙에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재판장의 감독 아래 법원사무관등이 보수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지급 법원은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민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대법원규칙 제3239호, 2026. 1. 29. 공포, 2026. 3. 1. 시행). 개정 후 조문은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개정이유가 문제 상황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상소 또는 이송 등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보수액확정처분을 한 법원이 달라지면 보수 지급 업무에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므로, 보수를 지급하는 법원을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기준은 신청 시점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종전 실무의 모습은 판례에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은 소송구조 변호사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절차 자체는 예규 제12조가 정합니다.

  • 법원사무관등이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확정처분을 마치면 바로 보수지급의뢰서를 발행합니다.
  • 명부에 은행거래계좌가 등재돼 있으면 의뢰서의 계좌번호란에 그 내용을 적어 회계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합니다.
  • 계좌가 등재돼 있지 않으면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 회계담당공무원이 그 계좌로 지체 없이 입금하고, 그 사실을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합니다.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지급 절차 네 단계와 개정된 지급 법원 기준
심급 완결 후 신청부터 계좌 입금까지의 순서입니다.

계좌는 명부 단계에서 미리 챙기는 편이 빠릅니다. 예규 제9조 제4항은 소송구조사건 담당 변호사 명부에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와 함께 보수를 지급받을 은행거래계좌를 적도록 정합니다.

국고에서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을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은 이 조항으로 국가가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 외에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움직이는 경로도 있습니다. 제132조 제2항은 변호사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면 법원이 해야 합니다. 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2018마6041 결정은 쌍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이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그 차액 범위에서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 소송구조를 받은 피고 쪽 비용: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보수 100만원 + 납입유예된 재판비용 20만원 = 120만원
  • 원고 쪽 비용: 200만원
  • 판결 주문: 소송비용 중 40퍼센트는 피고가, 60퍼센트는 원고가 부담

총액 320만원을 기준으로 피고 부담액은 128만원, 원고 부담액은 192만원입니다. 피고 쪽 지출로 산정되는 액이 120만원이므로,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가 8만원을 상환할 위치가 됩니다.

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차액이 없어 국가의 추심결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면 추심 대상은 120만원이 되고, 30만원을 넘으므로 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의무 조항이 작동합니다.

계산 절차 자체는 소송비용액확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항목별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의 제출을 최고하고(민사소송법 제111조) 대등액에서 상계하는(제112조) 방식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에서 다뤘습니다.

구조가 취소되면, 사무실에서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취소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1조는 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은 그 재판을 구조결정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있게 된 사실을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좁습니다. 제130조 제1항은 소송구조가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소송이라도 구조는 사람 단위로 봅니다.

불복은 즉시항고입니다. 제133조 본문은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상대방이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구조 사건 수임 후 사무실에서 점검할 여섯 항목 체크리스트
구조결정 범위부터 취소 기한까지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구조결정 주문의 범위가 특정돼 있는가. 인지대만인지 변호사비용까지인지 봅니다(예규 제3조 제1항).
  • 이 사건이 예규 제11조 제2항 제1호의 2분의 1 사유에 해당하는가.
  • 심급이 완결된 뒤 보수 지급을 언제 신청했는가. 신청 시점이 개정 규칙의 적용 기준입니다.
  • 변호사회 명부에 보수를 받을 은행거래계좌가 등재돼 있는가(예규 제9조 제4항).
  • 소송비용 부담이 전부인지 일부씩인지. 추심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구조취소 5년 기한과 자금능력 회복 신고를 의뢰인에게 안내했는가(민사소송규칙 제27조).

이 목록에서 실제로 사고가 나는 자리는 세 번째입니다. 심급이 완결된 날과 보수를 신청한 날 사이가 벌어지면, 기록은 다음 심급으로 넘어가 있고 그 사건을 알던 사람은 자리를 옮긴 뒤입니다.

기한이 걸린 일을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사건 기록에 붙여 두면 이 간격이 줄어듭니다. 심급 완결일과 보수 신청일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날짜는 기간계산기에서 먼저 계산해 두시면 됩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이 글의 보수 지급 신청처럼 심급이 끝난 뒤에 따라오는 일도 그 사건에 붙여 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소송비용이 면제되나요?
원칙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은 제1호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제2호 변호사와 집행관의 보수·체당금의 지급유예, 제3호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제4호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로 범위를 나눕니다. 면제라고 정한 것은 제3호의 담보면제입니다.
소송구조 변호사는 보수를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구조결정이 난 범위에서는 그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자백간주나 무변론으로 끝난 사건도 100만원인가요?
원고 또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라면 2분의 1입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자백 판결, 자백간주 판결 또는 무변론 판결로 완결된 사건을 그렇게 정합니다.
당사자가 여럿이거나 사건이 병합되면 보수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규 제11조 제3항은 당사자가 수인이거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사임하면 보수를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예규 제10조는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때, 또는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종결된 때에도 소송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변론준비 또는 변론활동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의 재량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기본보수액은 2분의 1입니다(제11조 제2항 제2호).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추심하면 변호사가 받은 보수를 반환해야 하나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의 추심은 국고에서 지급되었거나 납입이 유예된 비용을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도 국가가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규 제5장에 특칙이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신청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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