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되면 인지 보정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목차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그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장은 인지 미첩부를 이유로 소장이나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다시 하지 않아도 종전 보정명령의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됩니다(대법원 2018. 5. 4.자 2018무513 결정).
거꾸로, 기각이 확정된 뒤 다시 낸 소송구조신청은 보정기간을 멈추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그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30.자 2017마6355, 6356 결정).
핵심 요약
- 소송구조는 인지법 제1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신청이 있으면 기각결정 확정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유예됩니다(2018무513).
- 구조신청으로 종전 인지보정명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정 후에는 남은 일수가 아니라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흐릅니다.
- 기각결정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으면 즉시항고기간 1주(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진행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습니다.
- 기각 확정 뒤의 재신청은 각하를 막지 못합니다(2017마6355, 2008마547).
- 항소장 인지대의 구조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원심법원이 재판하고(제128조 제4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면 원심재판장은 보정명령 없이 기록을 함께 올려 보냅니다(예규 제6조 제1항).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인지 보정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보정명령은 살아 있고, 이행만 멈춥니다. 2018무513 결정은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재판장이 인지 미첩부를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입니다. 같은 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장이나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데,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를 그 특별한 규정으로 봅니다. 같은 결정이 인용한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도 같은 취지입니다.
「저지」의 뜻도 결정이 직접 풀었습니다.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는 뜻이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종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보정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흐릅니까?
확정된 때부터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흐릅니다. 2018무513 결정은 보정기간 중 낸 구조신청이 기각·확정되면 재판장이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비로소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시점은 기각결정의 고지에서 출발합니다. 소송구조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제444조).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갈래로 각하명령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소 제기: 2017. 10. 16. 인지 없이 항소, 같은 날 「송달된 날부터 5일 이내」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 구조신청: 10. 23. 소송구조신청과 함께 주소·송달장소 변경 신고
- 기각결정: 11. 3. 구조신청 기각, 등본은 변경 전 주소에서 11. 6. 직장동료가 수령
- 각하명령: 11. 17. 제1심 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첫째,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직장동료가 받은 것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어서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았고, 기각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11. 6. 송달을 전제해도 확정일부터 5일의 보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11. 17.에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시점 | 인지 미보정 각하 | 근거 |
|---|---|---|
| 첫 구조신청에 대한 재판 진행 중 | 할 수 없음 | 2018무513, 2007무77 |
| 기각결정 고지가 부적법(송달 흠) | 할 수 없음, 확정 전 | 2018무513 |
| 기각 확정 후 다시 진행한 보정기간 중 | 기간 경과 후에만 가능 | 2018무513 |
| 기각 확정 후 두 번째 구조신청 | 할 수 있음(신청이 인용되면 제외) | 2017마6355, 2008마547 |
날짜로 계산하면 마감은 언제입니까?
가상 사례로 계산해 봅니다. 항소장 인지 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을 7일로 정한 경우입니다.
- 보정명령 송달: 2026. 10. 13.(화). 초일을 넣지 않으므로 10. 14.부터 세어 원래 말일은 10. 20.(화)입니다.
- 구조신청: 10. 16.(금) 제출. 이 날부터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멈춥니다.
- 기각결정 송달: 10. 26.(월). 즉시항고기간 1주는 10. 27.부터 세어 11. 2.(월)에 끝납니다.
즉시항고 없이 11. 2.이 지나면 기각결정이 확정됩니다. 남은 4일(10. 17.~10. 20.)을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7일 전체를 다시 셉니다.
확정 시점인 11. 3. 오전 0시부터 세면(민법 제157조 단서) 11. 9.(월)이 7일째이고, 확정 다음 날부터 세면 11. 10.(화)입니다. 판례가 재진행 기간의 첫날을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사무실 마감은 이른 날인 11. 9.로 잡습니다.
이 구간에 공휴일은 없어 말일 연장(민법 제161조)도 없습니다. 날짜는 기간 계산 도구로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기각 확정 뒤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각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2017마6355 결정은 첫 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뒤 다시 구조신청이 있었더라도, 그 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다음 신청의 기각결정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참조).
그 사건의 흐름이 실무 함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반소를 내며 한 첫 구조신청은 재항고까지 기각되어 2017. 6. 9. 확정됐고, 9. 25. 송달된 7일 보정명령에 대해 당사자는 10. 10. 다시 구조신청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11. 7. 반소장을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첫 신청이 기각되면 선택지는 즉시항고로 다투거나 다시 진행하는 보정기간 안에 인지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신청하면 기간이 또 멈춘다」고 안내하면 의뢰인은 상소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항소장 인지대 구조신청은 어느 법원이 판단하고, 기록은 어디로 갑니까?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내므로(제397조 제1항) 항소장 인지대의 구조신청도 대개 원심법원이 재판합니다.
대법원 2003. 5. 13.자 2003마219 결정은 이 조항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구법 아래에서는 상소인이 구조신청을 하면 원심재판장이 상소장을 각하하지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보내야 해, 구조신청이 소송 지연책이나 원심재판장의 상소장 심사를 피하는 편법으로 쓰일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경우의 처리는 예규가 정합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은 구조신청이 항소장·항고장 인지대를 포함하고 그 기각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원심재판장이 제399조 제1항의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항소기록을 즉시항고기록과 함께 항소법원에 보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고·재항고에도 같은 예에 따르게 합니다. 본안이 계속 중일 때 구조 재판에 즉시항고·재항고가 제기되면 소송구조신청 사건의 기록만 송부합니다(예규 제5조 제1항).
소송구조신청서에는 무엇을 소명해야 합니까?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하면 되고, 승소 가능성까지 적극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그리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은 이 서면이 소명 방법의 예시이므로 다른 방법으로도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할 수 있고,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금능력 심사를 사실상 건너뛰는 경로도 있습니다. 예규 제3조의2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만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패소 요건은 소극적 요건입니다.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과 2018. 8. 16.자 2018무635 결정은 법원이 그때까지의 자료로 패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요건이 갖춰진 것이고, 1심 패소만으로 항소심 패소가 분명하다고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서 자체의 비용과 범위도 확인합니다.
- 인지: 소송구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인지법 제10조 단서, 인지규칙 제2조의2).
- 범위: 인지대·변호사비용·감정료처럼 구조받을 항목을 특정합니다. 법원은 일부 구조도 할 수 있습니다(제129조 제1항 단서, 2001마1044).
- 반복 신청: 패소가 분명하면 구조신청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도 구조하지 않습니다(제128조 제2항, 2023. 4. 18. 신설).
- 대상: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 9. 10.자 2009스89 결정).
구조결정 이후 변호사 보수가 언제, 어느 법원에서 지급되는지는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흔한 실수와 사무실 점검 항목
실수는 대부분 「구조신청을 냈으니 기한이 없다」는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보정기간은 멈췄을 뿐 살아 있고, 확정과 동시에 다시 흐릅니다.
- 구조신청 후 보정명령 기한 칸을 지워 버립니다.
- 기각 확정 후 남은 일수만 다시 셉니다.
- 새 보정명령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 기각 확정 뒤 재신청으로 기간이 다시 멈춘다고 봅니다.
- 주소를 바꾼 뒤 기각결정 등본의 송달장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각하명령이 한번 성립하면 그 뒤의 보정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의 기준은 보정명령과 소장각하 글에 있습니다. 인지액 자체는 인지대 계산 글로 맞춥니다.
사무실 점검 항목은 날짜 단위로 나눠 적습니다.
- 보정명령 송달일과 보정기간 일수
- 구조신청 제출일과 신청 범위
- 기각결정 송달일과 실제 송달장소
- 즉시항고 1주 만료일과 확정일
- 확정 후 보정기간 전체를 다시 센 마감일(이른 계산 기준)
- 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마감일에 인지를 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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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건은 의뢰인의 자금 사정이 빠듯한 경우가 많아, 구조 범위 밖의 착수금·실비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청구와 입금 현황을 한곳에서 보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청구·결제 관리 도구이며 소송구조 신청이나 법원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인지 보정명령은 효력을 잃습니까?
-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5. 4.자 2018무513 결정은 소송구조신청이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을 기각결정 확정 때까지 정지 또는 유예할 뿐이고, 종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소송구조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다시 합니까?
-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결정은 보정기간 중에 낸 구조신청이 기각·확정되면 종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비로소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새 보정명령이 오지 않아도 기간은 흐릅니다.
-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얼마입니까?
-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33조, 제444조).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결정을 제외하고는 소송구조 재판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133조 단서).
- 기각이 확정된 뒤 소송구조를 다시 신청하면 각하를 막을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8. 3. 30.자 2017마6355 결정은 처음 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뒤 다시 구조신청을 해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다음 신청의 기각결정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항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소송구조신청서에도 인지를 붙여야 합니까?
-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의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인지를 붙이지 않는 신청서로 정합니다.
- 1심에서 졌으면 항소심 소송구조는 어렵습니까?
- 1심 패소만으로 패소가 분명하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1마1044 결정과 2018무635 결정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33조 — 소송구조의 요건·범위·불복신청
- 민사소송법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민사소송법 제444조 — 즉시항고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 구조신청의 방식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제10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 —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3조의2·제5조·제6조
- 대법원 2018. 5. 4.자 2018무513 결정
- 대법원 2018. 3. 30.자 2017마6355, 6356 결정
-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 대법원 2003. 5. 13.자 2003마219 결정
- 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