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계산, 소장·항소장·신청서마다 공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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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계산은 소가 구간별 공식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소장은 그 금액 그대로,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를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다시 10분의 9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16조).
실무에서 금액이 틀어지는 곳은 공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상소장은 1심 인지대가 아니라 불복 범위의 소가로 다시 계산하고, 반소·청구변경·지급명령은 이미 낸 인지를 빼며, 가압류·압류 같은 신청서는 소가와 무관한 정액입니다.
핵심 요약- 소장 인지대는 소가 1천만원 미만 0.5%, 1억원 미만 0.45%+5천원, 10억원 미만 0.4%+5만5천원, 그 이상 0.35%+55만5천원입니다(인지법 제2조 제1항).
-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같은 조 제2항).
- 항소장 1.5배·상고장 2배는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로 계산한 제2조 금액에 곱합니다(인지법 제3조, 인지규칙 제25조).
- 전자소송 10분의 9는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각종 신청서에도 적용됩니다(인지법 제16조 제2항).
- 가압류·가처분 1만원, 부동산 경매 5천원, 채권압류 2천원, 재산명시 1천원처럼 신청서 인지는 정액입니다(인지법 제9조).
소장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장 인지대는 소가를 네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비율을 곱하고, 둘째 구간부터는 고정액을 더합니다(인지법 제2조 제1항).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먼저 확정합니다(인지법 제2조 제3항).
| 소가 | 계산식 | 소가 예시 → 인지대 | 근거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900만원 → 45,000원 | 제2조 ① 1호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원 | 3,000만원 → 140,000원 | 제2조 ① 2호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5,000원 | 1억원 → 455,000원 | 제2조 ① 3호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원 | 10억원 → 4,055,000원 | 제2조 ① 4호 |
구간 경계는 「미만」과 「이상」으로 나뉩니다. 소가가 정확히 1천만원이면 둘째 구간이고, 1억원이면 셋째 구간입니다.
다만 경계를 잘못 읽어도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천만원·1억원·10억원에서 아래 구간식과 위 구간식이 같은 값(5만원·45만5천원·405만5천원)을 내도록 고정액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바꾸는 것은 단수 처리입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소가 999만원이면 999만원 × 50/10,000 = 49,950원이고, 100원 미만을 버려 49,900원입니다. 비재산권 소송은 소가를 5천만원으로 보므로(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인지대가 230,000원이 됩니다.
항소장·상고장 인지는 어느 금액에 1.5배·2배를 곱하나요?
항소장은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를 붙입니다(인지법 제3조). 여기서 제2조 금액은 1심 소장에 붙인 인지대가 아니라,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입니다(인지규칙 제25조).
그래서 일부 인용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상소장 인지가 서로 다릅니다. 1심 소가 1억원 중 7천만원이 인용됐다면, 피고는 7천만원, 원고는 패소한 3천만원이 각자의 상소 소가입니다.
부대항소장·부대상고장도 불복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인지규칙 제26조 본문). 다만 반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변경하려는 부대항소장은 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의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같은 조 단서).
항소장 인지가 부족하면 원심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보정명령과 각하명령의 시점 문제는 보정명령 대응 실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10분의 9 감액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은 제2조 인지액의 10분의 9를 붙입니다(인지법 제16조 제1항). 이 특례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준용되므로(같은 조 제2항) 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참가신청서·화해·지급명령신청서·재심소장·제9조와 제10조의 신청서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소가 3,000만원 사건이면 종이 소장 140,000원이 전자소송에서는 126,000원입니다. 항소장은 210,000원이 189,000원으로, 상고장은 280,000원이 25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남는 문제는 단수입니다. 인지법은 제2조 계산 단계의 단수 처리(제2조 제2항)를 정하고, 화해·지급명령신청서에는 이를 준용한다고 따로 적었습니다(제7조 제4항). 그러나 1.5배·2배나 10분의 9를 곱한 뒤의 단수 처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100원 단위에서 드러납니다. 소가 999만원 사건의 항소장은 제2조 금액 49,900원의 1.5배인 74,850원으로 읽을 수도 있고, 최종액에서 100원 미만을 버린 74,800원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몇백 원이라도 모자라면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1천만원 미만 사건이나 배수·감액이 겹치는 서면은 전자소송 제출 화면이 산정한 인지액과 사무소 계산이 일치하는지 대조한 뒤 납부합니다.
반소·청구변경·지급명령은 무엇을 빼고 붙이나요?
이미 같은 목적으로 인지를 낸 절차에서는 새 서면에 전액이 아니라 차액을 붙입니다. 무엇에서 무엇을 빼는지가 서면마다 다릅니다.
| 서면 | 붙이는 인지 | 근거 |
|---|---|---|
| 반소장(목적이 다름) | 1심 제2조 금액, 항소심 1.5배 | 인지법 제4조 ① |
| 반소장(본소와 목적이 같음) | 반소 금액 − 본소 소가의 제2조 금액(항소심은 각각 1.5배 기준) | 제4조 ② |
| 청구변경신청서 | 변경 후 제2조 금액(항소심 1.5배) − 변경 전 인지액 | 제5조 |
| 당사자참가신청서 | 1심 제2조 금액, 항소심 1.5배 | 제6조 ① |
| 화해신청서 | 제2조 금액의 5분의 1 | 제7조 ① |
| 지급명령신청서 | 제2조 금액의 10분의 1 | 제7조 ② |
| 지급명령·화해가 소송으로 이행 | 소장 인지액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 | 제7조 ③ |
| 재심소장 | 심급에 따라 제2조·제3조·제4조 ① 금액 | 제8조 ① |
지급명령 사건은 이의가 들어오는 순간 인지 보정이 따라옵니다. 소가 3,000만원이면 지급명령신청서 인지는 14,000원이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 140,000원에서 14,000원을 뺀 126,000원을 보정합니다(종이 기준, 인지법 제7조 ②·③).
청구취지를 넓힐 때의 차액 계산과 감축 시 환급이 없는 이유는 청구취지 변경 인지대 추가납부 글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다뤘습니다.
가압류·경매·압류 신청서 인지는 정액입니다
보전·집행·비송 신청서는 소가를 따지지 않고 조문이 정한 금액을 붙입니다(인지법 제9조).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만은 본안 인지액에 연동됩니다.
| 신청 | 인지 | 근거 |
|---|---|---|
| 채권자 파산, 회생·간이회생, 개인회생 개시 신청 | 3만원 | 제9조 ① |
| 가압류·가처분 신청, 그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 | 1만원 | 제9조 ② 본문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 50만원 | 제9조 ② 단서 |
| 부동산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 강제관리 | 5천원 | 제9조 ③ |
| 채권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 2천원 | 제9조 ④ |
| 공시최고, 비송 재판 신청,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 1천원 | 제9조 ⑤ |
| 제2조~제9조에 없는 신청서 | 500원(답변서·증거신청서 등은 없음) | 제10조 |
| 제9조·제10조 신청 재판에 대한 항고장 | 그 신청서 인지액의 2배 | 제11조 ① |
| 그 밖의 항고장 | 2천원 | 제11조 ②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소가가 커지면 상한에 걸립니다. 본안 소가 3억원이면 본안 인지액이 1,255,000원이고 그 2분의 1은 627,500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500,000원을 붙입니다.
계산 예시 — 소가 1억원, 7천만원 일부 인용 사건
1심 소가 1억원의 대여금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냈다고 가정합니다. 1심 인지대는 1억원 × 40/10,000 + 55,000원 = 455,000원이고, 전자소송이라 10분의 9인 409,500원을 붙였습니다.
판결은 7천만원 인용, 3천만원 기각입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면 상소 소가가 갈립니다.
- 피고 항소(인용된 7천만원 전부 불복): 7천만원 × 45/10,000 + 5,000원 = 320,000원 → 1.5배 480,000원 → 전자소송 432,000원
- 원고 항소(기각된 3천만원 불복): 3천만원 × 45/10,000 + 5,000원 = 140,000원 → 1.5배 210,000원 → 전자소송 189,000원
- 1심 인지대 455,000원에 1.5배를 곱한 682,500원은 어느 쪽 항소장의 기준도 아닙니다(인지규칙 제25조).
불복하는 금액을 「소가」 칸에 넣고 「제출 서면」에서 항소장(상고는 상고장)을 고른 뒤 전자소송 제출 여부만 체크하면, 이 계산은 인지대·송달료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3천만원 외에 새로 2천만원을 추가 청구하면 그 부분은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항소심 기준이라 변경 후 청구의 제2조 금액에 1.5배를 곱한 뒤 이미 낸 인지액을 뺍니다(인지법 제5조 제2호).
종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변경 후 5천만원의 제2조 금액 230,000원에 1.5배를 곱한 345,000원에서 원고 항소장 인지 210,000원을 빼 135,000원을 붙입니다.
인지대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곳은 어디인가요?
틀리는 지점은 대부분 공식이 아니라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사무소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장에 1심 인지대의 1.5배를 그대로 붙인다: 불복 범위의 소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인지규칙 제25조).
- 병합 청구의 소가를 따로 계산한다: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소가를 합산하고,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이 부대목적이면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 전자소송 감액을 소장에만 적용한다: 항소장·반소장·신청서에도 10분의 9가 적용됩니다(인지법 제16조 제2항).
- 지급명령 이의 후 보정액을 소장 전액으로 낸다: 이미 붙인 신청서 인지액을 뺍니다(인지법 제7조 제3항).
- 1만원 이상 인지액을 인지로 붙인다: 붙이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인지가 거의 붙지 않은 소장은 보정 단계 전에 접수 자체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소가별 최소 인지금액과 접수 보류 구조는 전자소송 마감시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정 기한을 넘긴 뒤 납부하면 늦은 납부가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 한 보정으로는 각하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고, 전자문서 명령은 법관의 사법전자서명이 끝난 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정기간은 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빼고 셉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말일 계산은 기간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사무소 점검 항목
인지대 계산은 서면을 내기 전에 소가 기준과 배수를 한 줄로 적어 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숫자가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소가 산정 근거(인지규칙 조문)와 확정 소가를 기록했는가
- 상소장은 불복 범위의 소가로 다시 계산했는가(인지규칙 제25조)
- 서면별 배수(1·1.5·2·5분의 1·10분의 1)를 조문과 대조했는가
- 전자소송 10분의 9를 적용했는가(인지법 제16조)
- 차액 서면(반소·청구변경·지급명령 이의 후)은 뺄 인지액을 확인했는가
- 단수 처리 후 금액을 제출 화면 산정액과 대조했는가
- 1만원 이상이면 현금 등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했는가(인지규칙 제27조·제29조)
- 보정명령 기한을 기일표에 법정 만료로 입력했는가
소가 산정 기준 자체는 소가 산정 기준 글에, 취하·조정으로 끝났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인지대 환급 글에 정리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무소가 먼저 내고 의뢰인에게 실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한 실비가 실제로 들어왔는지까지 확인해야 그 사건의 비용 정산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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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본)·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23. 10. 19. 시행본)·민사소송법(2025. 7. 12. 시행본) 조문과 대법원 결정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입니다.자주 묻는 질문
- 소장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에 5만5천원, 10억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에 55만5천원을 더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같은 조 제2항).
- 항소장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인가요?
- 1심에서 낸 인지대의 1.5배가 아니라, 항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로 제2조 금액을 다시 계산해 1.5배를 곱합니다(인지법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일부만 불복하면 그 부분이 소가입니다. 상고장은 같은 방식으로 2배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내면 항소장 인지대도 10% 줄어드나요?
- 줄어듭니다.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은 제2조 인지액의 10분의 9를 붙이고, 이 특례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즉 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각종 신청서에도 준용됩니다(인지법 제16조).
- 가압류 신청서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 1만원입니다(인지법 제9조 제2항).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을 붙이고, 상한은 50만원입니다(같은 항 단서).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는 얼마나 더 내나요?
-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합니다(인지법 제7조 제3항). 지급명령신청서 인지는 제2조 금액의 10분의 1이므로, 대체로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9를 더 내게 됩니다.
-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면 안 되나요?
- 소장등에 붙이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방법은 인지법 제1조 단서와 규칙 제29조가 정합니다.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항소장, 상고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반소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화해신청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그 밖의 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항고장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상소 인지의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현금납부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