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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전자소송 제출·송달·기간 기산 등 전자소송 실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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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실무 2026. 9. 21.영상재판 신청서를 냈는데 통지가 없으면 법정에 가야 하나요?
영상재판 신청 후 개정시간까지 실시 통지가 없으면 영상기일은 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4항). 지정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이 되는 제73조의3 제5항과 변론기일 요건까지 대리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49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13.변론조서 정정, 전자조서 폐기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자문서 규칙 제21조는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의 정정과 효력 없는 조서의 폐기를 구분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48조의2에 따른 처리 방식, 정정 전 조서 열람, 제출서류 동일성 이의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합니다.
5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8.전자소송에 등재된 서류가 원본과 다르면 1주 안에 이의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가 제출하려던 서류와 다르면 제출한 날부터 1주일 또는 기일이 끝날 때까지만 다툴 수 있습니다(규칙 제17조 제1항). 등재본이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법 제10조 제3항), 동일성 이의와 보완명령, 정정 요청 세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10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7.전자소송인데 영업비밀 서류를 종이로 내도 되나요
전자소송 동의를 했어도 규칙 제15조 제1항 네 가지에 해당하면 종이로 낼 수 있습니다. 서적·기술적 곤란·영업비밀은 허가 없이, 사생활 보호는 재판장등 허가로 갈립니다. 종이로 낸 뒤의 별도 기록 관리와 상소 시 별도 송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0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4.녹음테이프 증거조사 신청 — 녹음파일은 서증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녹음파일은 민사소송법 제374조의 그 밖의 증거이고,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전자소송에서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어야 전자기록에 편입되고, 녹취록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 냅니다.
8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8. 31.형사 전자소송 송달간주는 14일 — 민사 1주와 다른 세 지점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법 제14조 제4항은 등재사실 통지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간주된다고 정합니다. 민사의 1주와 기간이 다르고, 민사에 없는 「간주 배제」 단서가 있으며, 구속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송달합니다.
7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8. 27.전자소송 마감시간 — 자정에 낸 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인지법 제13조 제2항)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됩니다(전자문서법 제9조 제1항). 기간 말일 24시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소장은 인지액이 소가별 최소액에 미달하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인지법 제13조 제2항). 시스템 장애 시 종이 제출 요건과 추후보완까지 정리했습니다.
8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8. 15.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전자소송 동의 — 심급마다 끊기는 효력과 종이 제출이 미제출이 되는 지점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은 회원 유형별로 하고, 전자소송 동의는 등록사용자별로 합니다.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고(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동의한 뒤 종이로 낸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12조 제2항).
8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8. 9.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 상소기간 초일이 산입되는 이유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등재사실 통지 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오전 0시에 송달간주됩니다. 오전 0시 기산이라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합니다 — 통상 계산보다 만료일이 하루 빠릅니다.
8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