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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출·송달·기간 기산 등 전자소송 실무를 다룹니다.
등재사실 통지 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오전 0시에 송달간주됩니다. 오전 0시 기산이라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합니다 — 통상 계산보다 만료일이 하루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