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등재된 서류가 원본과 다르면 1주 안에 이의해야 하나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8. 발행 10분 소요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와 제출하려던 서류가 다를 때 이의 기간이 1주일이라는 구조를 정리한 표지
목차
  1. 등재된 전자문서와 원본이 다르면 어느 쪽이 기록이 되나요
  2. 잘못된 곳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야 하나요
  3. 동일성 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4. 잘못 등재된 서류는 누가 고칠 수 있나요
  5. 판독이 곤란하다는 명령을 받으면 제출일은 언제가 되나요
  6. 상대방이 종이로 낸 서류는 누가 동일성을 확인하나요
  7. 종이 원본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8. 흔한 실수와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가 제출하려던 서류와 다를 때,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1주일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은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등재본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이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를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이의 기간은 제출한 날부터 1주일, 또는 기일이 끝날 때까지입니다(규칙 제17조 제1항). 두 종기가 「거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나면 등재본이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 제10조 제3항). 스캔 누락과 페이지 결락이 그대로 남습니다
  • 제출한 서류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수정해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규칙 제18조 제3항). 법원사무관등에게 요청하는 경로만 있습니다
  • 판독 곤란을 이유로 한 보완명령에 따르면 최초 제출 시점이 유지되고, 따르지 않으면 미제출이 됩니다(규칙 제18조 제2항)
  • 종이 원본은 절차 확정 시까지 제출자가 보관해야 하고(규칙 제12조 제3항), 법원이 가지고 있던 종이는 상소심으로 송부되지 않습니다(업무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등재된 전자문서와 원본이 다르면 어느 쪽이 기록이 되나요

등재된 전자문서가 기록이 됩니다. 법 제1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를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종이 원본이 사무실 캐비닛에 그대로 있어도 법원이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스템에 올라간 파일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그 전제를 둡니다. 변환·등재의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기술적 조치를 했다고 결과가 늘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별도로 확인의무를 두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쪽에 불이익을 붙였습니다.

변환 자체는 두 갈래로 일어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종이 서류를 직접 변환해 내는 경우(규칙 제12조 제1항)와,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낸 종이를 법원사무관등이 변환하는 경우(법 제10조 제2항)입니다.

잘못된 곳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야 하나요

세 경로가 서로 다른 조문에 있고 기한도 다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발견한 문제 근거 조문 누가 움직이나 기한과 효과
등재본이 낸 서류와 다르다(누락·결락·순서) 규칙 제17조 제1항 제출자가 이의 1주일 또는 기일 종료까지, 지나면 이의권 상실
등재본을 읽을 수 없다(판독 곤란·원본 확인 필요) 규칙 제18조 제1항·제2항 재판장등이 명령 명령대로 하면 최초 제출 시점 유지, 불응하면 미제출
서증번호·문건 분류·입력 정보가 틀렸다 규칙 제18조 제3항, 제23조 법원사무관등에게 요청 기한 규정 없음, 재판장등 허가로 정정·변경

전자소송 등재 오류 대응 세 경로 판정표 — 동일성 이의 1주일, 보완명령, 법원사무관등 정정 요청

세 경로는 겹치지 않습니다. 동일성 이의는 등재본이 원본과 다르다는 주장이고, 보완명령은 등재본을 읽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며, 정정 요청은 파일이 붙어 있는 자리가 틀렸다는 사무 처리 문제입니다.

기한이 붙은 것은 첫 번째뿐입니다. 나머지 둘은 기한이 아니라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동일성 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규칙 제17조 제1항은 규칙 제11조 제1항이나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기한을 정합니다.

조문이 두 종기를 「거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기일이 1주일보다 먼저 잡혀 있는 사건이라면 앞선 종기는 기일 종료가 되므로, 기일 전에 등재본 대조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을 따릅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래 세 사례는 기간계산기의 1주 규칙과 같은 산식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전자소송 동일성 이의 기간 계산 예시 — 초일불산입과 공휴일 연장, 기일이 먼저 오는 경우

첫째, 2026. 9. 8.(화) 제출이면 9. 9.(수)부터 세어 9. 15.(화)에 만료합니다. 이 구간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둘째, 2026. 9. 17.(목) 제출이면 말일이 9. 24.(목)인데 추석 연휴에 걸립니다. 9. 24.·9. 25.·9. 26.과 일요일이 이어지므로 만료일은 9. 28.(월)이 됩니다.

셋째, 2026. 9. 8.(화) 제출이지만 9. 11.(금)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면 기일 종료가 앞선 종기입니다. 1주일을 믿고 9. 14.(월)에 대조하면 이미 늦습니다.

전자소송에는 성격이 다른 1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11조 제4항 단서의 송달간주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세고 효과가 송달의 완성인 반면, 이 글의 이의 기간은 제출일부터 세고 효과가 이의권 상실입니다.

두 기간은 사건 기록에서 칸을 나누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송달간주 쪽 구조는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글에, 민사 기간 전반의 조견은 법정기간 조견표에 있습니다.

잘못 등재된 서류는 누가 고칠 수 있나요

제출자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규칙 제18조 제3항은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남는 경로는 요청입니다. 같은 항 후문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소송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이지 권리 행사가 아니므로 결과를 예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통제 지점입니다. 잘못 낸 서면을 같은 이름으로 다시 올려 덮어쓰는 방식은 이 규칙 아래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증번호나 문건 분류가 틀렸을 때도 같은 창구입니다. 규칙 제23조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정에는 허가가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정정·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증에 관한 실무는 지침이 더 구체적입니다. 지침 제18조 제5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서증명과 서증의 연결, 서증번호의 적절성, 중복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서증수정 작업을 하도록 정합니다.

분량이 많으면 공이 다시 넘어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수정 작업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제출자에게 방식에 맞게 다시 제출하도록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독이 곤란하다는 명령을 받으면 제출일은 언제가 되나요

명령에 따르면 최초에 제출한 때가 유지됩니다. 규칙 제18조 제1항은 재판장등이 판독이 곤란하거나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판독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과는 제2항이 정합니다.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걸린 서면에서는 이 조항의 앞뒤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답변서나 항소이유서처럼 만료일이 있는 서면이라면 명령 불응은 지연 제출이 아니라 미제출입니다.

같은 구조가 장애 제출에도 있습니다. 규칙 제14조 제4항은 시스템 장애로 종이나 자기디스크로 낸 서류에 관하여 장애 해소 후 전자적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종이로 낸 서류는 누가 동일성을 확인하나요

그 서류를 낸 사람이 확인합니다. 규칙 제17조 제2항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종이로 낸 서류를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변환하고 제출자에게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법원 내부 절차는 업무처리지침이 정해 두었습니다. 지침 제31조 제1항은 전자화절차가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와 변환한 전자문서의 표목과 장수를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일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확인 기회가 부여되면 종이의 운명이 갈립니다. 지침 제31조 제2항은 전자문서 동일성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를 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정합니다.

규칙에도 같은 취지가 있습니다. 규칙 제20조 제2항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종이로 제출된 서류로서 제17조 제2항의 확인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서류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합니다.

대리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낸 종이의 등재본이 대조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사건의 처리 구조는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동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종이 원본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제출자 쪽 원본은 절차 확정 시까지입니다. 규칙 제12조 제3항은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제출자에게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종이로 낸 서류에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규칙 제15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 원본을 확정 시까지 보관하도록 합니다. 어떤 서류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전자소송에서 종이로 낼 수 있는 서류 글에 있습니다.

법원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침 제31조 제5항은 그 서류를 상소법원이나 환송법원, 이송받은 법원으로 송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폐기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 제31조 제6항은 전자화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부터 12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법원 사정에 따라 전자화 일자가 속한 연도의 말일부터 12월이 지난 후 15월이 지나기 전까지 일괄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두 조항을 합치면 결론이 나옵니다. 상소심에서 등재본과 종이를 대조하려면 우리 쪽 원본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법원 쪽 대조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가장 잦은 실수는 접수통지만 확인하고 등재본은 열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접수통지는 파일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릴 뿐 내용이 맞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의 기간을 기일과 무관하게 세는 것입니다. 규칙 제17조 제1항의 종기는 두 개이고, 기일이 먼저 오는 사건에서는 1주일이 남아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 올린 서면을 다시 올려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규칙 제18조 제3항이 삭제와 재등재를 막고 있으므로, 같은 서면이 두 건으로 남아 오히려 정정 요청 대상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원본을 절차 종료와 함께 폐기하는 것입니다. 규칙 제12조 제3항의 기준은 종료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전자소송 등재 확인 사무실 점검표 — 접수통지와 등재본 구분, 기일 종기 확인, 원본 보관, 정정 요청 기록

사무실에서 고정해 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을 제출한 날 사건 기록에 이의 만료일을 적습니다. 기일이 그보다 먼저 있으면 기일 날짜를 만료일 칸에 적습니다.
  • 등재본을 내려받아 장수와 별지, 서증번호를 낸 원본과 대조합니다. 표목과 장수 대조는 법원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 컬러 도면이나 사진이 포함된 서증은 흑백 변환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했으면 요청일과 처리 결과를 기록에 남깁니다. 요청은 권리가 아니므로 처리 여부가 갈립니다.
  • 변환 제출한 서류의 원본 보관 위치를 사건별로 적고, 폐기 시점을 절차 확정일에 맞춥니다.
  • 상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법원에 낸 종이가 상소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우리 쪽 원본을 확보해 둡니다.

판본은 인용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64호에 따른 시행분이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26년 8월 1일로, 제2조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률과 지침의 판본도 다릅니다. 법률은 법률 제19581호에 따른 시행분이고, 부칙 제1조 단서가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여 실제 시행일은 2025년 2월 3일입니다. 업무처리지침은 제1935호 시행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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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확인할 실무: 변론조서 정정과 전자조서 폐기의 구분.

자주 묻는 질문

등재된 전자문서가 제출한 서류와 다르면 언제까지 이의할 수 있나요?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은 그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출하려던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의 기간을 놓치면 등재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를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규칙 제17조 제1항으로 이의권을 잃으면 등재본과 원본이 다르다는 주장을 그 사건에서 더 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잘못 올린 서류를 직접 삭제하거나 다시 올릴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규칙 제18조 제3항은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등록사용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로만 남습니다.
판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본 제출 명령을 받으면 제출일이 밀리나요?
명령에 따르면 밀리지 않습니다. 규칙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기간이 걸린 서면에서는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상대방이 종이로 낸 서류의 동일성도 우리가 확인하나요?
그 서류를 낸 사람이 확인합니다. 규칙 제17조 제2항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종이로 낸 서류를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제출자에게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서증번호나 문건 분류가 잘못 붙었을 때는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법원사무관등입니다. 규칙 제23조 제2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게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정정·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환해서 낸 서류의 종이 원본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규칙 제12조 제3항이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제출자에게 그 원본의 보관을 요구합니다.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같은 의무를 둡니다.
법원에 낸 종이 서류는 상소심으로 함께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은 전자화 후 보존담당자에게 인계된 서류를 상소법원 또는 환송법원이나 이송받은 법원으로 송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폐기 시점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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