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전자소송 동의 — 심급마다 끊기는 효력과 종이 제출이 미제출이 되는 지점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15. 발행 8분 소요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전자소송 동의 — 심급별 효력과 종이 제출의 미제출 간주
목차
  1. 사용자등록 — 회원 유형과 소속사용자
  2. 전자소송 동의는 등록사용자별로 한다
  3. 심급이 바뀌면 대리인의 동의가 끊긴다
  4. 동의한 뒤의 종이 제출은 제출이 아니다
  5. 사무실에서 점검할 항목

전자소송에서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는 별개의 행위이고, 효력의 범위도 다릅니다. 사용자등록은 시스템을 쓰기 위한 계정 등록이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전자소송 동의는 그 사건을 전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개별 의사표시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효력기간에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의 동의는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지만,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핵심 요약

  • 사용자등록은 회원 유형 6종 중 하나로 하고, 인증서 정보와 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규칙 제4조 제1항)
  • 전자소송 동의는 등록사용자별로 하는 것이어서, 대리인의 동의가 곧 본인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 대리인의 동의는 당해 심급 한정. 원심과 상소심 대리인이 동일인이면 상소심까지 이어집니다(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송달·통지는 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 동의한 뒤 종이로 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12조 제2항)
  • 사용자등록은 마지막 이용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규칙 제6조 제4항)

사용자등록 — 회원 유형과 소속사용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6조 제1항). 등록은 회원 유형을 골라서 하는데, 규칙 제4조 제1항은 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 법무사회원,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등의 여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같은 항은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등록한 사용자 정보가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인증서 갱신 과정에서 표기가 달라지면 이 일치 요건에서 걸립니다.

사무실 단위 운영의 근거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개인회원을 제외한 등록사용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사람은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사용자도 법 제6조 제3항의 사용 정지·말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규칙 제6조 제1항이 괄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의 회원 유형 6종과 소속사용자 지정 구조

계정 자체의 소멸 사유도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 제6조 제3항의 사용 정지·말소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짓 내용을 입력한 경우,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간 경과입니다. 규칙 제6조 제4항은 마지막 이용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아니라 기간 경과만으로 사라지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통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동의는 등록사용자별로 한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가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동의의 인적 범위입니다. 동의는 등록사용자 각자가 하는 것이어서, 대리인이 동의했다고 해서 의뢰인 본인이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동안 이 구분이 표면화되지 않는 이유는 법 제1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사건의 전자송달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리인이 빠지는 순간 본인의 동의 여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규칙 제24조 제1항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자를 세 갈래로 정합니다.

  •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제1호)
  •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장차 당사자 등이 될 것을 예정하여 동의한 등록사용자(제2호)
  •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제3호)

제3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소송위임장, 즉 소송대리권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동의의 물적 범위는 규칙 제10조 제3항이 정합니다. 본안사건에 관한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칩니다.

반대로 본안과 독립한 별개 사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새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절차에서는 동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급이 바뀌면 대리인의 동의가 끊긴다

규칙 제10조 제1항은 전자소송 동의가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한 다음, 단서에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효력기간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구분 동의의 효력 범위 근거
당사자 본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
소송대리인 당해 심급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원심과 상소심 대리인이 동일인 상소심까지 이어짐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후단
부수하는 신청사건 본안 동의의 효력이 미침 규칙 제10조 제3항

대법원규칙은 「당해 심급」이라고만 하고 그 종기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예규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4조 제2항이 이를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일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규는 개정이 잦으므로 인용하기 전에 시행 중인 판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이 단서가 작동하는 장면은 대리인이 교체되는 사건입니다. 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는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변경·해임·사임이나 소송수계,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 법원이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 교체가 곧 전자소송 동의의 공백을 만든다는 전제가 규칙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2026. 6. 15.(월) 제1심 판결정본이 시스템에 등재되고 대리인에게 등재사실이 통지되었고, 대리인이 6. 16.(화) 확인했다면 그날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항소기간 2주는 초일불산입으로 6. 17.(수)부터 진행해 6. 30.(화) 만료됩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동의는 그 심급에서 종료됩니다.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대리인이 달라지면, 새 대리인의 사용자등록과 동의 여부를 항소심 첫 서면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로 두면 그 사건의 송달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력서면 송달로 돌아갑니다.

등재사실 통지 후 1주가 지난 날 송달로 보는 규칙은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간 계산은 기간계산기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교체와 심급 전환 시 전자소송 동의 효력이 끊기는 순서

동의한 뒤의 종이 제출은 제출이 아니다

동의의 효과는 송달에만 미치지 않습니다. 법 제8조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고, 단서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효과가 규칙 제12조입니다. 제1항은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려면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사건은 단서로 제외됩니다.

답변서나 항소이유서처럼 기간이 걸린 서면에서 이 조항이 작동하면 지연 제출이 아니라 미제출이 됩니다. 답변서 기한을 놓쳤을 때의 경로는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항소이유서 기간은 민사 항소이유서 40일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환 제출을 했다면 원본 보관 의무가 따라옵니다. 규칙 제12조 제3항은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가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건 종결과 원본 폐기 시점을 확정 시점에 맞춰 두어야 하는 근거입니다.

접수 시점은 법 제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즉시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므로, 마감일 제출은 접수통지 수신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무실에서 점검할 항목

계정과 동의는 착수 단계에서 한 번 확인하고 끝낼 항목이 아니라, 심급이 바뀔 때·대리인이 바뀔 때·새 사건번호가 생길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 사무실 점검표

철회 쪽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와 그 철회의 취소는 재판장등의 허가 사항입니다(규칙 제10조 제2항).

사용자등록 자체의 철회는 규칙 제5조 제1항이 정하되, 제2항이 계속 중인 사건 전부에 관하여 제10조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로 제한합니다. 계정을 정리하려면 진행 중인 사건의 동의부터 정리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법원 쪽 개입 수단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4조 제3항은 세 경우에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등록이나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소송대리인 등에게 재판장등이 권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사자 등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단서로 제외합니다.

끝으로 판본입니다. 이 글이 인용한 법률은 2025. 2. 3. 시행분, 대법원규칙은 2026. 8. 1. 시행분입니다.

규칙은 2024. 12. 31.과 2026. 6. 25. 개정이 잇달았으므로, 오래된 메모를 그대로 쓰지 말고 조문마다 개정 표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의뢰인 본인도 동의한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동의는 등록사용자별로 하는 것이어서 대리인의 동의는 대리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 구분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국면이 있는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송달 또는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동안은 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전자송달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대리인이 사임·해임되거나 심급이 바뀌어 대리인의 동의가 효력을 잃는 국면입니다. 이때 본인이 별도로 사용자등록과 동의를 해 두지 않았다면 송달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력서면 송달로 돌아갑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전자소송 동의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당사자 본인의 동의는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지만(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다만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는 예외가 같은 단서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대리인이 바뀌는 사건은 새 대리인이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마쳤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 서면을 종이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칙 제12조 제1항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려면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서류를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걸린 서면이라면 제출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결과가 무겁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사건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계정으로 서면을 제출해도 되나요?
규칙 제4조 제2항은 법인회원·변호사회원 등 개인회원 외의 등록사용자가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사람은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출 권한을 부여받은 소속사용자의 제출 방법은 규칙 제11조 제6항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법인회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무실 내부적으로는 어느 계정으로 무엇을 제출했는지가 남으므로, 권한 범위를 사건 단위가 아니라 업무 단위로 정해 두고 제출 기록을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자등록을 오래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칙 제6조 제4항은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처분 없이 기간 경과만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개인 명의 계정을 오래 쓰지 않다가 급한 사건에서 처음 접속하는 경우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마감이 임박한 날 처음 로그인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규칙 제10조 제2항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사항입니다. 사용자등록 자체의 철회는 별도로 규칙 제5조가 정하는데, 제2항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10조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만 철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안사건에 동의하면 신청사건에도 동의한 것이 되나요?
규칙 제10조 제3항은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고 정합니다.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별도로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본안과 독립한 별개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절차를 시작할 때는 그 사건에 관한 동의가 되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사용자등록이나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도 있나요?
규칙 제4조 제3항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변경·해임·사임이나 소송수계,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 등 세 가지 경우에 법원이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령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판장등이 권고할 수 있으나, 당사자 등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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