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기한 30일 — 무변론판결로 지는 사건의 구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9. 발행 3분 소요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 무변론판결로 지는 사건의 구조
목차
  1. 이 기한의 법적 성격 — “불변기간 아님“에 속지 말 것
  2. 수임 시점별 대응 — 남은 날짜부터 확인
  3. 형식적 답변서 실무 — 무엇을 쓰고 무엇을 피하나
  4. 공시송달 사건의 예외
  5. 사무실 차원의 관리 체크리스트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기한은 불변기간이 아니지만, 미제출 시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판결(제257조)로 직결되기 때문에 피고 대리 사건에서 수임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입니다.

핵심 요약

  • 기간: 30일, 기산점은 소장 부본 송달일 (초일불산입)
  • 성격: 불변기간 아님 — 그러나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위험
  • 구제: 선고 전까지 답변서 제출로 무변론판결 회피 가능
  • 예외: 공시송달 사건에는 무변론판결 규정 미적용 (제257조 제1항 단서)
  • 실무: 기한 내 형식적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으로 보완이 정석

이 기한의 법적 성격 — “불변기간 아님“에 속지 말 것

30일 기한은 불변기간이 아니고 훈시적 성격으로 봅니다. 도과 즉시 실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이 기한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도과의 결과가 단계적으로 자동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단계 무슨 일이 생기나 근거
30일 도과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가능 제257조 제1항
법원 판단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 선고기일 지정 제257조
선고 원고 청구 인용 판결 (사실상 전부 패소)

즉 “불변기간이 아니니 여유 있다”가 아니라, 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출 수단이 답변서 제출뿐인 구조입니다.

답변서 30일 도과의 구조 — 자백간주, 무변론판결 선고, 선고 전 제출로 차단

수임 시점별 대응 — 남은 날짜부터 확인

피고 사건 수임 시 첫 질문은 “소장 부본을 언제 송달받으셨습니까”여야 합니다.

  • 송달일이 최근인 경우 — 30일 기한을 등록하고 정상 진행합니다. 초일불산입으로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통상일까지 연장됩니다. 날짜는 기간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30일이 지난 경우 — 아직 선고 전이라면 즉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선고 전 제출로 무변론판결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통지가 이미 와 있는 사건이라면 답변서 제출과 함께 기일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무변론판결이 이미 선고된 경우 — 항소기간(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민사 항소기간 정리 참조) 안에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임 시점별 답변서 대응 — 정상 관리, 즉시 제출, 항소 검토

형식적 답변서 실무 — 무엇을 쓰고 무엇을 피하나

기한 압박 속에서 정착된 실무는 두 단계입니다.

  1. 기한 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반박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취지의 답변서로 무변론판결을 차단
  2. 이후: 기록 검토를 마친 준비서면으로 실질 공방

이때 주의할 것은 자백으로 읽힐 기재를 넣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문장을 넣으면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서는 짧을수록 안전합니다.

형식적 답변서 체크리스트 — 기각 취지 명시, 준비서면 예고, 자백 위험 기재 금지

공시송달 사건의 예외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건에는 무변론판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7조 제1항 단서).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백간주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원고 대리 입장에서는, 공시송달 사건은 무변론판결 트랙을 탈 수 없으므로 변론기일을 거쳐 입증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무실 차원의 관리 체크리스트

  • 피고 사건 수임 즉시 소장 부본 송달일 확인 — 소송위임장보다 먼저 확인할 날짜입니다
  • 30일 기한을 등록하고 D-14 / D-7 / D-3 알림을 겁니다
  • 기록 검토가 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 사건은 송달간주(전자문서 확인 기한)로 송달일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열람일이 아니라 법적 송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넘기면 바로 패소하나요?
자동으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7조),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실제로 그대로 패소 판결이 나옵니다.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은 피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불변기간인가요?
아닙니다. 불변기간이 아니며 훈시적 성격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제출 상태로 방치하면 무변론판결 위험이 현실화되므로, 실무에서는 최우선 관리 대상 기한으로 다뤄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도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피고가 실제로 소송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형식적인 답변서만 내도 되나요?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해 무변론판결을 막고, 구체적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착된 실무입니다. 다만 자백으로 읽힐 수 있는 기재는 피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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