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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법인 실무 노트
법정기간·기일 계산, 인지액·송달료, 서식 작성, 전자소송, 사무소 운영 — 조문과 1차 출처로 검증한 실무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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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9. 23.궐석재판 후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기간과 법원이 다릅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내고, 소송촉진법 재심은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냅니다. 2026. 6. 2. 개정 특례법과 판례로 두 길을 비교했습니다.
450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22.변호사 성공보수 청구, 사건 종결 때 빠뜨리지 않는 법
변호사 성공보수 청구는 종결 표시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86조와 보수 약정을 확인하고, 청구 승인·발송·입금 대조를 나누어 누락을 막는 사무소 운영 절차를 정리합니다.
450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21.강제집행정지신청, 항소장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해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준용하는 제500조에 따라 별도 신청과 담보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담보가 무엇을 보전하는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7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21.영상재판 신청서를 냈는데 통지가 없으면 법정에 가야 하나요?
영상재판 신청 후 개정시간까지 실시 통지가 없으면 영상기일은 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4항). 지정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이 되는 제73조의3 제5항과 변론기일 요건까지 대리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49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9. 20.집행비용액확정, 취하로 끝났으면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이 목적을 달성하고 끝나면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으로 신청합니다. 취하·취소로 끝났으면 그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이 아니어서 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로 갑니다(대법원 2022마5860). 항고이유서 10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2010마1586).
449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9. 19.송달영수인·송달장소 신고, 효력은 그 심급에서 끝납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송달장소·송달영수인 신고는 그 심급에만 효력이 있어 상소심에서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도3298). 원심 대리인이 상소장에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으면 그곳에서 받은 기록접수통지로 이유서 기간이 흐릅니다(대법원 2000재다186).
449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18.수임료 분납, 회차별 미입금과 현금영수증은 어떤 도구로 관리하나요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수임료를 계좌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분납은 약정 총액으로 판단하고 받을 때마다 발급하므로, 도구는 회차 기록·입금 확인·증빙 발행이 이어지는지로 고릅니다.
452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17.변론종결 후 참고서면과 변론재개신청, 법원 판단이 갈리는 기준
변론종결 후 새 주장·증거를 판결에 반영하려면 민사소송법 제142조의 변론 재개가 필요합니다. 재개는 법원 재량이지만, 책임 없는 사정으로 기회를 잃었고 판결을 좌우할 사실이면 재개 의무가 생깁니다(대법원 2010다20532).
450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9. 15.소취하 소송비용, 판결이 없으면 제114조로 신청합니다
소 취하나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끝난 사건은 부담 재판이 없어 제110조 확정신청을 쓸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114조로 부담과 액수를 한 결정에서 정합니다. 화해·조정은 제106조와 민사조정법 제37조의 각자 부담이 출발점입니다.
449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14.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상대방 통지까지 확인했나요?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 통지와 법원에 하는 서면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제97조와 민사소송규칙 제13조·제17조를 기준으로 사임·해임 처리와 사건 인계 항목을 정리합니다.
445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9. 13.변론조서 정정, 전자조서 폐기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자문서 규칙 제21조는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의 정정과 효력 없는 조서의 폐기를 구분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48조의2에 따른 처리 방식, 정정 전 조서 열람, 제출서류 동일성 이의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합니다.
5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12.사건관리 프로그램 요금제, 수임료에 연동되면 변호사법 문제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도구를 고를 때 기능표보다 먼저 볼 것은 과금 단위입니다. 사용자 수·건수 기준인지, 수임료나 회수금액에 비례하는지로 갈립니다.
7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