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분납 CMS 자동이체 vs 가상계좌, 출금동의부터 사임까지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22. 발행 104분 소요
변호사 착수금 3회 분납을 CMS 자동이체로 받다가 12월 해임 통지로 3회차 출금을 멈추는 날짜 눈금과 가상계좌 비교 표지
목차
  1. 착수금 분납은 어떤 수단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까?
  2. CMS 출금동의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3. 해임·사임 뒤 남은 회차 출금은 어떻게 멈춥니까?
  4. 가족 명의 입금은 가상계좌로 어떻게 정리됩니까?
  5. CMS·가상계좌로 받은 수임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입니까?
  6. 청구스로 CMS·가상계좌를 쓰면 어디까지 되고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7.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는 맞지 않습니까?
  8. 착수금 자동이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9. 이체 실패한 달또 연락하세요?
  10. 정기 서비스 이용료자동이체 동의

변호사 착수금을 CMS 자동이체로 나눠 받으려면 수임계약서와 별도로 출금 계좌 명의인에게서 출금동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이 추심이체 전 지급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급인이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수금 분납처럼 날짜가 정해진 같은 금액은 CMS 자동이체가, 가족 명의 입금이 잦거나 금액이 그때그때 정해지는 성공보수는 의뢰인별 가상계좌가 맞습니다.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회차는 출금 요청 전에 멈추고, 이미 받은 금액의 정산은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의 법령은 2026. 10.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청구스 기능은 같은 날 청구스 공개 사용 가이드와 요금 페이지로 확인한 범위만 적었습니다. 날짜·금액 예시는 가상 사례입니다.

핵심 요약
  • CMS 출금동의는 출금 계좌 명의인이 서면(고시 전자문서 포함)이나 녹취 등으로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수임계약서 조항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 부모님 계좌에서 빼려면 부모님이 동의 주체입니다. 동의는 출금기록 전까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항)
  • 보수 유형별로 수단이 다릅니다: 착수금 분납·월 고문료는 CMS, 성공보수·가족 대리 입금은 가상계좌, 일시 착수금은 카드 결제 링크도 선택지입니다
  • 해임·사임(민법 제689조) 뒤에는 남은 회차 출금을 요청 전에 멈추고, 정산은 약정과 처리 비율(민법 제686조 제3항)로 별도 처리합니다
  • CMS 출금·가상계좌 입금도 현금이라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착수금 분납은 어떤 수단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까?

보수의 성격이 수단을 정합니다. 금액과 날짜가 미리 정해진 반복 수납은 CMS 자동이체, 입금하는 사람이 바뀌거나 금액이 나중에 정해지는 수납은 가상계좌, 의뢰인이 할부로 한 번에 내려는 경우는 카드 결제 링크가 맞습니다.

사무소 대표 계좌 하나로 모두 받으면 입금자 이름과 금액을 사람이 대조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수십 명이고 회차가 겹치면 누가 몇 회차를 냈는지 확인하는 일이 매달 반복됩니다.

보수 유형 먼저 볼 수단 이유
착수금 분납(매달 같은 금액·같은 날) CMS 자동이체 출금동의 한 번으로 회차마다 출금, 실패하면 재시도
월 고문료(법인 의뢰인) CMS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 후 출금하는 흐름과 맞음
일시 착수금(개인 의뢰인) 카드 결제 링크 또는 가상계좌 할부를 원하면 카드, 계좌이체면 가상계좌
성공보수 가상계좌 또는 카드 결제 링크 판결 뒤 금액이 정해져 출금일을 미리 박을 수 없음
가족·회사 명의로 대신 내는 수임료 가상계좌 입금자명을 비교하지 않고 계좌로 주인이 정해짐

카드 결제는 수수료를 의뢰인에게 붙일 수 없다는 제약이 따로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VAN·PG 방식과 수수료율은 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에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분납·월 고문료·성공보수·가족 대리 입금마다 CMS 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 결제 링크 중 맞는 수단을 근거와 함께 비교한 표

CMS 출금동의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출금 계좌의 명의인에게 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하려면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얻도록 정합니다. 지급인은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의 주인입니다.

방식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합니다. 서면(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문서 포함)이나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습니다. 수취인인 사무소가 받아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방법(같은 조 제2호)이 CMS에서 흔히 쓰는 경로입니다.

수임계약서의 「착수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조항은 보수 약정일 뿐 출금동의가 아닙니다. 계약서 서명과 같은 날 출금동의서도 함께 받아 두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내는 사건에서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의뢰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출금하려면 어머니가 출금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의뢰인 본인의 동의만으로는 어머니 계좌에서 출금할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임·사임 뒤 남은 회차 출금은 어떻게 멈춥니까?

해지 통지를 받은 날, 다음 회차 출금 요청이 나가기 전에 멈춥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예약된 출금이 그대로 나가면 받을 근거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돈이 됩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출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2항은 지급인이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대량 처리·예약 거래의 철회 시기를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므로, 실제 마감 시점은 CMS 이용 약관을 따릅니다.

정산은 출금 중단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은 금액을 받을지 돌려줄지는 약정과 처리 비율로 정하고, 필요하면 새 청구서로 처리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가사 사건 착수금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110만원씩 3회로 나눠 의뢰인 어머니 계좌에서 CMS로 받기로 했습니다.

  • 1회차: 2026. 10. 26.(월) 출금 성공, 현금영수증 발급
  • 2회차: 2026. 11. 25.(수) 출금 성공, 현금영수증 발급
  • 해지 통지: 2026. 12. 10.(목) 의뢰인이 위임계약 해지를 알림
  • 같은 날 사무소 조치: 3회차(2026. 12. 28.(월) 예정) 청구 자동화 중지, CMS 자동결제 수단 해지
  • 정산: 받은 220만원과 처리한 사무를 약정에 비추어 따로 계산

회차 결제기한을 미리 잡을 때는 기간계산기로 말일이 휴일에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3회 분납 CMS 자동이체 중 12월 10일 해임 통지를 받고 12월 28일 3회차 출금을 요청 전에 멈추는 과정을 날짜 눈금으로 보여 주는 타임라인

가족 명의 입금은 가상계좌로 어떻게 정리됩니까?

가상계좌는 계좌번호가 곧 의뢰인을 가리키므로 누가 보냈는지 대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소 대표 계좌로 받으면 「김○○ 모」처럼 다른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사람이 찾아 회차에 붙여야 합니다.

청구스 공개 가이드 기준으로 가상계좌는 고객과 사업자마다 하나씩 배정되고, 한 번 배정되면 바뀌지 않습니다(청구스 가이드 — 가상계좌 결제 연동). 같은 의뢰인에게 두 번째 청구서를 보내도 같은 번호가 찍힙니다.

입금이 들어오면 입금자명을 비교하지 않고 그 고객의 청구 건에 자동 수납합니다. 청구서가 여러 건이면 오래된 청구서부터 채우고, 남는 금액은 마지막 청구서에 과수납, 모자라면 그만큼 일부 수납으로 처리합니다.

성공보수처럼 판결 뒤 금액이 정해지는 보수에 특히 맞습니다. 착수금을 보낸 같은 계좌번호로 성공보수 청구서도 나가므로 의뢰인 가족이 계좌를 새로 확인할 일이 줄어듭니다.

CMS·가상계좌로 받은 수임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변호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좌 출금과 가상계좌 입금은 카드가 아닌 현금 거래입니다.

이 의무에 따라 발급할 때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사업자등록을 한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렸다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6). 분납 회차별 발급 판단은 수임료 분납 관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청구스로 CMS·가상계좌를 쓰면 어디까지 되고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청구스는 출금동의 받기부터 출금·재시도·증빙 발행까지를 한 흐름으로 묶고, 가상계좌로 받은 돈을 의뢰인 청구 건에 자동 수납합니다. 아래는 2026. 10. 22. 청구스 공개 가이드(CMS 자동이체·자동결제 수단 등록 요청)와 요금 페이지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출금동의.가족 계좌.출금 실패.증빙.
항목 공개 자료 기준(2026. 10. 22. 확인)
CMS 자동이체 연동 무료, 월 고정비 0원(NICE 더빌·청구스 이용 기준)
CMS 출금 수수료 성공 건당 250원, 실패 0원
구독료(연 결제) 베이직 연 360,000원(사용자 3명·청구 연 240건), 프로 연 1,140,000원(사용자 무제한·청구 연 1,200건), 부가세 별도
가상계좌 고객×사업자별 고정 계좌, 입금 시 항상 자동 수납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합니다. 청구스는 대금 청구·수금 도구이고 위임계약 해지나 보수 정산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일 실제
해지에 따른 보수 정산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산액은 사무소가 정해 새 청구서로 냅니다
출금동의 없는 출금 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끝날 때까지 「결제수단 등록 진행 중」으로 대기합니다
진행 중인 출금의 해지 출금이 진행 중이면 자동결제 수단이 해지되지 않고 이유가 안내됩니다. 해지 통지를 받으면 다음 출금 요청 전에 처리합니다
성공보수 금액 판단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뒤 사무소가 청구서를 만듭니다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는 맞지 않습니까?

착수금 분납·월 고문료가 상시 수십 건이고, 매달 회차별 입금 대조와 독촉 연락이 반복되는 사무소라면 CMS와 가상계좌를 함께 쓰는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대부분 법인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한 번에 송금하는 사무소라면 대표 계좌와 입금 대조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조건 청구스 CMS·가상계좌를 검토할 경우 다른 방식이 나은 경우
분납 규모 개인회생·가사·형사 분납이 상시 수십 건 분납이 1년에 몇 건
입금 명의 가족·회사 명의 대리 입금이 잦음 의뢰인 본인 명의 입금이 대부분
회차 금액 매달 같은 금액·같은 날 회차마다 금액·날짜가 크게 다름
의뢰인 유형 개인 의뢰인, 현금영수증 발급이 많음 법인 의뢰인, 세금계산서 후 일시 입금
할부 요구 계좌로 나눠 내기를 원함 카드 할부로 한 번에 결제를 원함(카드 결제)

요금과 기능은 바뀔 수 있으니 도입 전에 공개 요금 페이지와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세요. 어떤 수단을 쓰든 수임일·수임액은 변호사법 제28조의 수임장부에도 남겨야 합니다.

착수금 자동이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실수는 수임계약서 서명을 출금동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체결 전 점검표로 쓰면 됩니다.

  • 수임계약서의 자동이체 조항만 믿고 출금동의서를 받지 않음
  • 가족 계좌에서 출금하면서 의뢰인 본인의 동의만 받음 — 동의 주체는 계좌 명의인
  • 해임 통지를 받고도 다음 회차 자동 출금을 그대로 둠
  • 성공보수를 분납 회차에 넣어 성공 조건이 생기기 전에 출금일이 잡힘
  • CMS 출금은 자동이라 현금영수증도 끝났다고 보고 발급 설정을 확인하지 않음

변호사 착수금 CMS 자동이체 점검표 — 출금동의서 별도 수령, 계좌 명의인 동의, 해임 시 출금 중단, 성공보수 분리, 현금영수증 설정을 예·아니오로 확인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청구스를 쓰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로우체크를 계속 무료로 씁니다.

착수금 분납을 매달 이체 요청 없이 받으려면, 출금동의부터 자동 출금·재시도까지 아래 청구스 화면처럼 이어집니다.

이체 실패한 달또 연락하세요?

실패하면 안내 후 3일 뒤 다시 출금합니다. 최대 3번.

고객이 보는 출금 동의 화면
9:41▮▮▮   ▰
누리컴퍼니 · 출금 동의

정기 서비스 이용료
자동이체 동의

예금주이담당
은행 · 계좌국민은행 ••••1234
출금 금액매월 1,100,000원
서명
등록 요청 보냄→등록 대기

매달 부탁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임계약서에 자동이체 조항을 넣으면 출금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추심이체를 실행하려면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행령 제10조는 그 방법을 서면(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문서 포함)이나 녹취 등으로 정합니다. 수임계약서는 보수 약정이고, 출금동의는 출금 계좌 명의인이 CMS 이용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해 하는 별도 동의입니다.
의뢰인 부모님 계좌에서 착수금을 자동이체로 빼도 되나요?
출금 계좌 명의인인 부모님이 직접 출금동의를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의 동의 주체는 지급인, 즉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스 공개 가이드는 이런 경우 서면 출금동의서를 받아 「직접 등록」 창에서 예금주명을 출금 계좌 명의로 고쳐 등록하도록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분납 회차 출금은 어떻게 하나요?
출금 요청이 나가기 전에 해당 회차의 청구 자동화를 멈추고 자동결제 수단을 해지합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의뢰인도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2항). 이미 받은 금액의 정산은 약정과 처리한 사무의 비율(민법 제686조 제3항)로 따로 정합니다.
CMS 자동이체나 가상계좌로 받은 수임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해야 합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고(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별표 3의3), 계좌 출금·입금도 현금 거래입니다. 사업자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성공보수도 CMS 자동이체로 미리 걸어 두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판결 등으로 성공 여부와 금액이 정해진 뒤에 청구할 수 있어 출금일을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금액을 확정해 가상계좌나 카드 결제 링크로 한 번에 청구하는 편이 맞습니다.
가상계좌로 받으면 입금자 이름이 달라도 수납 처리가 되나요?
청구스 공개 가이드 기준으로 됩니다. 가상계좌는 고객과 사업자마다 하나씩 고정 배정되고,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은 입금자명을 비교하지 않고 해당 고객의 청구 건에 자동 수납합니다. 청구서가 여러 건이면 오래된 청구서부터 채웁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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