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 VAN과 PG 중 무엇으로 받을까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29. 발행 454분 소요
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를 VAN·PG 직계약·PG 지급대행 세 방식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수수료율로 비교한 표지
목차
  1. 카드 수수료를 수임료에 얹어도 되나요?
  2. 우리 사무소 카드 수수료율은 몇 %인가요?
  3. 착수금 550만원을 카드로 받으면 얼마가 빠지나요?
  4. 법인 의뢰인이 카드로 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요?
  5. VAN·PG·청구서 결제 링크는 무엇이 다른가요?
  6. 청구스로 수임료 카드결제를 받으면 어디까지 자동으로 되나요?
  7.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 맞지 않나요?
  8. 수임료 카드결제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9. 카드번호전화로 받아 적어요?

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는 방식보다 금지선부터 봐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은 카드 수수료를 의뢰인에게 붙이지 못하게 하고, 제1항은 카드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다음이 방식 선택입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사무소라면 카드사 우대수수료율 0.40%가 기준선이고, VAN·PG·청구서 결제 링크는 이 요율에 무엇이 더해지는지, 결제 기록이 사건별 수임료 원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로 고릅니다.

이 글의 법령 서술은 2026. 9.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금융위원회 2026. 2. 12.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청구스에 관한 서술은 같은 날 청구스 공개 가이드·기능·요금 페이지에 적힌 범위만 옮겼고, 금액 예시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핵심 요약
  • 카드 수수료를 수임료에 얹거나 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위반입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연 매출 30억원 이하는 우대수수료율 대상입니다. 3억원 이하 신용카드 0.40%, 30억원 초과는 카드사 일반 요율입니다
  • 법인 의뢰인에게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 개인 변호사는 비사업자 의뢰인 카드 매출에 발행세액공제 1.3%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제외입니다
  • 청구스는 청구서 알림에 카드 결제 버튼을 붙이고, VAN·PG 직계약·PG 지급대행 중 하나를 사무소가 고르는 구조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수임료에 얹어도 되나요?

얹을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70조 제4항 제5호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카드면 3% 추가」라는 안내는 수수료 전가의 전형입니다. 카드가맹점인 사무소가 카드로 내겠다는 의뢰인에게 계좌이체만 받는다고 답하는 것도 제19조 제1항의 결제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제4항 제4호가 이 거절과 불리한 대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무직원의 안내도 제71조 양벌규정으로 사무소 책임이 됩니다. 결제 안내 문구는 사무소 기준으로 한 줄 정해 둡니다.

사무소 행위 근거 조문 결과
카드 결제 시 수수료만큼 추가 청구 여전법 제19조 ④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제70조 ④ 5호)
카드라는 이유로 결제 거절 여전법 제19조 ①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제70조 ④ 4호)
다른 사무소 명의 단말기로 결제 여전법 제19조 ⑤ 3호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제70조 ③ 3호)
사무직원이 위 행위를 한 경우 여전법 제71조 사무소에도 벌금형(주의·감독 입증 시 면책)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요건에 해당해 가맹한 사업자라면 세법 제재도 겹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은 카드 결제 거부와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 발급을 금지하고, 제81조의9 제1항은 통보받은 거부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원)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수임계약서에는 지급방법을 적어 둡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는 보수와 지급방법을 명확히 정해 약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카드 결제를 받는다면 결제 시점과 환불 시 처리 방식까지 약정서에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우리 사무소 카드 수수료율은 몇 %인가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무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이 카드사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 제6조의13이 대상을 30억원 이하로, 구간을 네 개로 나눕니다.

현재 요율은 금융위원회가 2026. 2. 12. 안내한 표입니다. 1인 사무소 상당수가 속하는 3억원 이하 구간은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입니다.

연간 매출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근거
3억원 이하 0.40% 0.15% 시행령 제6조의13 ② 1호
3억원 초과 ~ 5억원 1.00% 0.75% 같은 항 2호
5억원 초과 ~ 10억원 1.15% 0.90% 같은 항 3호
10억원 초과 ~ 30억원 1.45% 1.15% 같은 항 4호
30억원 초과 카드사 일반 요율 카드사 일반 요율 제18조의3 ①

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 연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과 청구스 VAN·PG 요율 비교표

PG로 받아도 우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 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PG 계약 요율에는 결제대행 비용이 더해지므로, 계약서의 최종 요율과 VAT 포함 여부로 비교해야 합니다.

매출 구간은 반기마다 다시 선정됩니다. 신규 개업 가맹점은 일반 요율을 먼저 적용받고, 우대 대상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착수금 550만원을 카드로 받으면 얼마가 빠지나요?

연 매출 2억 8천만원인 개인 변호사 사무소가 비사업자 의뢰인에게 착수금 550만원(공급가액 500만원, 부가가치세 50만원)을 신용카드로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방식별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받는 방식(3억원 이하 구간) 요율 수수료 PG 수수료 VAT 합계
VAN(카드사 직가맹) 0.40% 22,000원 해당 없음 22,000원
청구스 PG 직계약 0.60% 33,000원 3,300원 36,300원
청구스 PG 지급대행 0.70% 38,500원 3,850원 42,350원
비교용 가정 요율 2.50% 137,500원 계약별 확인 137,500원 이상

2.50%는 특정 결제 서비스의 요율이 아니라 비교용 가정입니다. 청구스 행의 요율은 2026. 9. 29. 청구스 카드 결제 방식 비교 가이드의 공개 값이며, 구독료와 연동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거래에 세액공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7호의 사업(변호사업,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550만원이면 71,500원입니다. 1.3%와 연 1천만원 한도는 2026. 12. 31.까지이고 그 뒤로는 1%와 500만원입니다. 법무법인 같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액은 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인 의뢰인이 카드로 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요?

카드매출전표가 먼저 나갔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그 사업자를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로 정합니다.

제88조 제5항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등을 뺀 사업자이므로 변호사업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인 의뢰인은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제46조 제3항). 같은 수임료에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둘 다 내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힙니다.

순서가 뒤집힌 경우가 문제입니다. 착수금은 세금계산서로 청구해 두었는데 의뢰인 회사가 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이때 신고서 처리는 택스노트의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먼저 나간 쪽 하나만 증빙입니다가 순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 의뢰인에게는 카드매출전표가 현금영수증을 대신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현금·계좌이체 수령분에 걸리므로, 분납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카드로 받았다면 회차마다 증빙 종류를 따로 적어 둬야 합니다.

VAN·PG·청구서 결제 링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방식은 수수료 구조와 결제 기록이 남는 곳이 다릅니다. VAN은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맺어 우대수수료율을 그대로 받고, PG는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을 맡아 온라인 결제창을 열어 주며, 청구서 결제 링크는 청구 내역과 결제 버튼을 한 알림으로 보내는 운영 방식입니다.

비교 항목 카드 단말기(VAN) 일반 PG 결제 링크 청구스 청구서 카드결제
결제 장소 사무실 대면 문자·메신저 링크 알림톡·메일의 「카드로 결제하기」
수수료 기준 카드사 우대·일반 요율 PG 계약 요율 VAN·PG 직계약·PG 지급대행 중 선택
청구 내역 연결 별도 장부에 수기 결제 서비스 화면 따로 같은 청구서에 결제 완료 표시
미결제 후속 담당자가 직접 연락 서비스별 상이 결제기한 경과 시 미결제 알림
카드 정보 단말기 입력 결제창 입력 결제창에서 의뢰인이 직접 입력
확인 근거 카드사 계약 해당 PG 계약서 2026. 9. 29. 공개 가이드·기능 페이지

청구스를 고르면 그 안에서 다시 세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수수료만 보면 VAN이 낮지만, 착수금처럼 한 건이 큰 수임료에는 정산 한도와 카드사 제약이 더 큰 변수입니다.

청구스 연동 방식 VAN 연동 PG 직계약 PG 지급대행
신용카드 요율(3억원 이하) 0.40% 0.60%(VAT 별도) 0.70%(VAT 별도)
정산 약 2~3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카드사 제약 현대·롯데는 앱카드만 모든 카드사 모든 카드사
한도 일반결제 수납 한도 카드사 확인 보증보험 미가입 시 월 정산 200만원 건당 한도 없음, 월 정산 한도 별도
개통 기존 가맹점 3시간 이내, 신규 약 3영업일 약 2~3주 서류 제출 후 약 2~3영업일

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 방식별 정산·한도·카드사 제약을 비교한 청구스 VAN·PG 표

PG 직계약의 월 정산 200만원은 수임료 사무소에 특히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없이 개통하면 착수금 한 건만으로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고액 착수금이 잦다면 보증보험 조건을 먼저 정하거나, 청구스가 보증보험을 처리하는 지급대행을 비교합니다.

청구스로 수임료 카드결제를 받으면 어디까지 자동으로 되나요?

청구서를 만들 때 청구 프로세스에서 「카드」를 고르면, 청구일에 청구 알림과 결제 링크가 함께 나가고 결제 완료 확인·완료 알림·기한 경과 알림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소가 결제 링크를 따로 만들거나 결제 여부를 매일 대조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공개 가이드가 설명하는 흐름은 다섯 단계입니다.

  • 청구 프로세스 「카드」 선택, 품목(예: 착수금)·금액·결제기한 입력
  • 「저장 및 자동화」 — 청구일이 오늘이면 바로, 미래면 그날 정한 시각에 시작
  • 의뢰인에게 알림톡·메일로 「카드로 결제하기」와 「청구서 보러가기」 버튼 발송
  • 의뢰인이 결제창에서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 — 공급자에게 저장되지 않음
  • 결제 완료 자동 확인과 카드영수증 발행, 완료 알림. 기한까지 미결제면 미결제 알림

카드 정보를 사무소가 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실무상 차이입니다. 전화로 카드번호를 받아 대신 결제하면 의뢰인 카드번호가 사무소 메모에 남습니다.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합니다. 청구스는 PG사도 VAN사도 아니며, 대금은 VAN이면 카드사가, PG면 NICE가 정산합니다. 수임료 금액과 결제기한은 사무소가 정하며, 위 계산은 카드 수수료를 사무소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비용은 세 겹입니다. 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청구스 구독료가 있고, 공개 요금은 연 결제 기준 베이직 연 36만원(사용자 3명·연 240건), 프로 연 114만원(사용자 무제한·연 1,200건)이며 VAT 별도이고 월 결제도 고를 수 있습니다. VAN 최초 연동비는 가이드가 1회 10만원, 가격 페이지가 연동 무료로 달리 적고 있어 신청 견적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사건 기록은 사건관리 도구에 두고, 청구스는 확정된 수임료 청구 이후의 결제·수납 구간에 둡니다.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 맞지 않나요?

카드 결제를 비대면으로 받는 건이 많고 청구·결제·미결제 안내를 한 기록으로 묶고 싶은 사무소에 맞습니다. 대면 상담 후 사무실에서 바로 결제받는 건이 대부분이라면 기존 단말기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조건 판단
비대면 상담·선임이 많아 결제 링크를 자주 보냄 청구서 카드결제가 맞음
분납 회차 중 일부를 카드로 받음 회차별 증빙 구분이 필요해 청구 기록 연결이 유리
연 매출 3억원 이하 1인 사무소 VAN 0.40%부터 비교. 현대·롯데 앱카드 제약 확인
한 건 수백만원대 착수금이 잦음 PG 직계약이면 보증보험·월 정산 한도 먼저
거의 전부 사무실 대면 결제 기존 단말기 유지가 단순할 수 있음
카드 결제가 연 몇 건뿐 구독료 대비 효용을 먼저 계산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사건별 수임료 원장은 로우체크에 두고, 카드 결제 청구와 수납 확인은 청구스에 두는 식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두 제품 사이의 자동 동기화를 전제로 한 구성은 아니며, 사건 식별번호로 기록을 대조합니다.

청구스를 쓰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로우체크를 계속 무료로 씁니다. 로우체크 이용 조건은 공식 가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카드결제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수수료를 금액에 얹는 안내와, 결제수단과 증빙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결제 안내 전에 점검합니다.

  • 「카드는 수수료 3% 추가」 안내 — 여전법 제19조 제4항 위반. 금액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같게
  • 법인 의뢰인 카드 결제 뒤 세금계산서 추가 발급 — 전표가 먼저면 세금계산서 없음
  • 같은 입금에 현금영수증까지 발급 — 카드분은 매출전표가 증빙
  • 공동 사무실 옆 변호사 단말기로 결제 — 가맹점 명의 사용 금지, 3년 이하 징역
  • PG 직계약 보증보험 없이 고액 착수금 결제 — 월 정산 200만원에서 막힘
  • 카드번호를 전화로 받아 메모에 보관 — 결제창에서 의뢰인이 직접 입력하게

사임·해임으로 착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할 때도 결제수단이 영향을 줍니다. 전액 취소인지 일부 반환인지, 카드 취소로 처리할지 계좌로 돌려줄지를 약정서의 환불 조항과 함께 정해 두면 증빙 정정이 단순해집니다.

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 전 사무소가 점검할 수수료 전가 금지·증빙·한도 체크리스트

분납 회차와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은 수임료 분납 관리 글에, 보수 약정서에 지급방법을 적는 기준은 성공보수 약정 실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이 걸린 서면은 기간계산기로 따로 관리합니다.

결제 방식을 정했다면, 다음은 의뢰인에게 결제 링크가 담긴 청구서를 보내는 일입니다.

카드번호전화로 받아 적어요?

링크만 보내면 고객이 직접 결제합니다. 카드 정보는 남지 않습니다.

수수료 비교 계산
월 카드 결제액20,000,000원
연 매출 구간
지금 요율 계약서 기준2.50%연 6,000,000원
청구스 VAN 연동 3억 이하 우대0.40%연 960,000원
1년 차이5,040,000원

신용카드 기준 · 우대 대상 가맹점 · 부가세와 청구스 이용 요금은 별도 · 연동 비용 0원

단말기 없이 카드로 받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수임료를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만큼 더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제70조 제4항 제5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카드로 낸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제19조 제1항 위반입니다.
법무법인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대상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 시행령 제6조의13). 금융위원회가 2026. 2. 12. 안내한 신용카드 요율은 3억원 이하 0.40%, 3억~5억원 1.00%, 5억~10억원 1.15%, 10억~30억원 1.45%입니다. 30억원을 넘으면 카드사와 정한 일반 요율입니다.
법인 의뢰인이 수임료를 카드로 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요?
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 제2항·제88조 제5항). 의뢰인은 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뒤 카드로 받은 경우의 신고 처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로 받은 수임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현금·계좌이체로 받은 대금에 대한 것이고, 카드로 받은 금액은 카드매출전표가 증빙입니다. 같은 입금에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겹쳐 발급하지 않도록 결제수단별로 증빙을 나눠 기록합니다.
개인 변호사가 카드로 수임료를 받으면 세액공제가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사업(변호사업 포함,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2026. 12. 31.까지, 연 1천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무법인 등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3호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0조 제3항 제3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수임 주체별로 가맹점을 따로 둡니다.
청구스로 카드결제를 받으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 9. 29. 공개 가이드 기준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구간의 신용카드 요율은 VAN 0.40%, PG 직계약 0.60%, PG 지급대행 0.70%이며 PG 수수료는 VAT 별도입니다. 청구스 구독료는 별도이고, VAN 최초 연동비는 가이드(1회 10만원)와 가격 페이지(연동 무료)의 안내가 달라 신청 견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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