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문료 세금계산서, 매달 언제 발행하고 입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2. 발행 454분 소요
법률 고문료 세금계산서를 매월 1일 선발행하고 20일 지급약정일에 입금을 확인하며 다음 달 10일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정리한 월간 눈금자 표지
목차
  1. 월 고문료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 고문료 세금계산서를 입금 전에 먼저 발행해도 되나요?
  3.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4. 입금을 기다렸다 발행하면 어디서 틀어지나요?
  5. 매달 청구와 입금 확인은 어떻게 나눠 관리하나요?
  6. 청구스로 고문료를 매달 청구하면 어디까지 자동으로 되나요?
  7. 고문사가 고문료를 안 내면 연체 알림은 어떻게 보내지나요?
  8.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 맞지 않나요?
  9. 고문료 세금계산서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10. 계산서 빠진 거래나중에 발견?
  11. 세금계산서

법률 고문료 세금계산서는 입금된 날이 아니라 고문계약서에 지급일로 적은 날을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월 정액 고문계약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지급일 전에 먼저 발행해도 됩니다. 계속적 용역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30조 제3호), 일반 거래의 「7일 이내 대가 수령」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금을 기다렸다가 발행하면 발급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이 글의 법령 서술은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부가가치세법 2026. 1. 2. 시행본, 시행령 2026. 4. 1.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청구스와 로우체크에 관한 서술은 같은 날 두 제품의 공개 가이드·요금 페이지에 적힌 범위만 옮겼고, 금액 예시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핵심 요약
  • 월 고문료의 공급시기는 고문계약서의 지급약정일입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실제 입금일이 아닙니다
  • 지급일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법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30조 제3호). 7일 요건 없음
  • 발급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 끝내 발행하지 않으면 2% 가산세입니다(법 제60조 제2항)
  • 입금 후 발행하는 방식은 의뢰인 회사가 늦게 내는 달에 발급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습니다
  • 청구스는 같은 금액을 매달 청구하는 반복 청구와 세금계산서 선발행·입금 확인·미납 알림을 한 흐름으로 묶고, 로우체크는 고문계약 기간·포함 시간·갱신 시점을 관리합니다

월 고문료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고문계약서에 적은 지급약정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지만, 제2항이 위임한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월 고문은 이 구조에 들어맞습니다. 상시 자문은 「이번 달 자문이 언제 끝났는지」를 나눌 수 없고, 계약 기간과 월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도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1858, 2008. 7. 7., 유지보수 계약 사안).

다만 계약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고문료라는 이름이어도 실제로는 건별 의견서 대가를 매달 모아 받는 구조라면, 건별 역무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문계약서에 지급일을 날짜로 적어 두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고문료 구조 공급시기 근거 조문
월 정액 상시 자문(계약 기간·금액 확정) 매월 지급약정일 시행령 제29조 ① 4호
지급약정일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그 발급일 법 제17조 ④, 시행령 제30조 3호
지급일 약정 없이 건별 의견서 대가 역무 제공 완료일 법 제16조 ① 1호
완료 후 금액이 확정되는 초과 타임차지 약정 구조에 따라 따로 판단 법 제16조, 시행령 제29조 ② 1호

고문료 세금계산서를 입금 전에 먼저 발행해도 되나요?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시행령 제30조 제3호가 그 경우로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계속적 용역을 정합니다.

일반 거래의 선발행은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제3항은 계약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월 고문료는 제4항 덕분에 7일 요건 없이 선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문계약서에 「매월 1일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달 20일 지급」처럼 청구일과 지급일을 따로 적어 두면, 계약 구조를 두고 다툼이 생겨도 제3항 제1호로 한 번 더 근거가 생깁니다.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지만, 제3항 제3호는 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제1호),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제2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3%,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따로 붙습니다(제3호·제4호, 시행령 제68조 제7항).

발행 시점(지급약정일 10. 20.) 판단 가산세(공급가액 300만원)
10. 1. 선발행 발급일이 공급시기(시행령 제30조 3호) 없음
10. 20. 당일 발행 공급시기에 발급 없음
11. 10.(화)까지, 작성일자 10. 20. 다음 달 10일 특례(법 제34조 ③ 3호) 없음
11. 11. ~ 2027. 1. 25.(월) 발행 지연발급(법 제60조 ② 1호) 30,000원
2027. 1. 25.까지 미발행 미발급(법 제60조 ② 2호) 60,000원

법률 고문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별 공급시기 판단과 지연발급 1%, 미발급 2% 가산세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한 표

표의 2027. 1. 25.은 2026년 제2기 과세기간(7. 1.~12. 31.)이 끝난 뒤 25일이 되는 확정신고기한입니다(제49조 제1항). 상반기에 생긴 공급분이라면 같은 해 7. 25.이 기준이 됩니다.

입금을 기다렸다 발행하면 어디서 틀어지나요?

가상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법무법인이 주식회사 한 곳과 월 고문료 330만원(공급가액 300만원, 세액 30만원), 매월 20일 지급으로 고문계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소 방침은 「입금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10월분은 의뢰인 회사 결재가 밀려 11. 12.(목)에 들어왔고, 담당자는 그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공급시기는 입금일이 아니라 10. 20.(화)입니다. 다음 달 10일 특례로도 11. 10.(화)까지였으므로 이틀 늦었고, 공급가액 300만원의 1%인 30,000원이 지연발급 가산세입니다. 의뢰인 회사도 지연 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달에 「청구 시 발행」이었다면 10. 1.(목)에 세금계산서가 나가고, 입금이 늦어진 사실은 가산세가 아니라 미납 안내의 문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매달 청구와 입금 확인은 어떻게 나눠 관리하나요?

고문료 관리는 계약 조건, 매달 청구와 증빙, 입금 대조의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계약 기간과 포함 시간, 갱신 시점은 사건관리 쪽에서 보고, 매달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발송, 입금 확인은 청구 쪽에서 보는 식으로 나누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누락이 덜합니다.

관리 구간 엑셀·홈택스 직접 로우체크 청구스
고문계약 기간·갱신 수기 달력 월 고문 등록, 만료 60·30·7일 전 갱신 알림 반복 종료일까지만 청구 생성
포함 시간·초과분 타임시트 별도 집계 이번 달 사용 시간 게이지(80% 주황, 초과 빨강) 해당 없음(금액은 사무소가 정함)
매달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매달 직접 발행 해당 없음 반복 청구 + 청구 세금계산서 선발행
입금 확인 통장 조회 후 수기 대조 수임료 원장에 기록 연결 계좌 입금을 청구서와 대조
미납 후속 담당자가 직접 연락 해당 없음 결제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 알림
확인 근거(2026. 10. 2.) — 로우체크 자문 가이드 청구스 반복 청구 가이드

법률 고문료를 고문계약 기간과 포함 시간, 매달 청구와 세금계산서, 입금 대조와 미납 후속으로 나누어 엑셀, 로우체크, 청구스를 비교한 표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자문 건을 「월 고문(정기)」으로 등록하면 계약 기간이 필수 입력이 되고, 만료 60·30·7일 전에 담당 변호사와 대표에게 갱신 알림이 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은 없으므로 증빙은 홈택스나 별도 도구에서 처리합니다.

두 제품 사이의 자동 동기화를 전제로 한 구성은 아닙니다. 고문 건 번호와 의뢰인 회사명을 기준으로 기록을 대조합니다.

청구스로 고문료를 매달 청구하면 어디까지 자동으로 되나요?

반복 청구를 한 번 등록하면 정한 주기마다 청구서가 만들어지고, 청구 유형을 세금계산서로 고르면 홈택스 인증서 연동을 거쳐 세금계산서가 함께 발행됩니다. 연결 계좌의 입금은 청구서와 대조되고, 결제기한이 지나면 미납 알림이 이어집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공개 가이드가 설명하는 반복 청구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 주기 1개월, 반복 종료일은 고문계약 종료일로 — 종료일 이후에는 청구서가 만들어지지 않음
  • 첫 청구일·첫 결제기한 입력 — 예: 매월 1일 청구, 20일 결제기한
  • 품목 「{이번달}월 법률 고문료」처럼 키워드를 넣으면 회차마다 해당 월로 바뀜
  • 「생성된 청구서 자동 발송」을 켜면 만들어지자마자 의뢰인 담당자에게 이메일·알림톡 발송
  • 금액·품목을 고치면 다음 회차부터 반영, 이미 만든 청구서는 그대로

청구스 청구서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 세금계산서」는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입금을 확인하는 선청구 방식이고, 「영수 세금계산서」는 입금이 확인된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방식입니다(청구스 청구서 작성 가이드).

월 고문료에는 앞의 계산 예시 때문에 청구 세금계산서가 맞습니다. 영수 방식은 의뢰인 회사가 약정일보다 한참 늦게 내는 달에 다음 달 1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은 연결한 은행 계좌를 07시부터 22시까지 60분마다 불러와 청구서와 맞추는 구조입니다. AI 추천은 금액이 일치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두 달 치를 한 번에 보내거나 일부만 보낸 입금은 담당자가 청구서를 직접 골라 확인합니다(입금 내역 가이드).

전자계약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복 청구 시작」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 품목의 금액이 매 회차에 그대로 적용되며, 연간 총액을 넣으면 12개월로 나눠 주는 기능은 아니므로 월 금액으로 입력합니다(계약 체결 후 청구 가이드).

고문사가 고문료를 안 내면 연체 알림은 어떻게 보내지나요?

연체 알림은 청구서를 만들 때 고른 연체 프로세스대로 나갑니다. 기본 연체 프로세스는 결제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알림을 보내고, 결제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반복 청구는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회차 청구서를 계속 만듭니다.

단계형 연체 프로세스는 납부 지연 안내, 이관 예정 안내, 최고장, 최종 안내, 채권 이관 순서로 진행하고, 0회로 둔 단계부터 그 뒤 단계는 진행하지 않습니다(연체 프로세스 가이드). 고문사와의 관계를 지키려면 이관 예정 안내 단계를 0회로 두어 납부 안내만 보내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기 수임료 채권을 신용조사·추심 연계로 넘기는 경우, 성공 수수료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의 이익 분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문언과 실질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쟁점은 사건관리 프로그램 요금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합니다. 청구스는 공급시기 판단이나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고, 고문계약 조항을 해석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하거나 회수 결과를 약속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고문료 금액과 결제기한은 사무소가 정하고, 초과 타임차지 금액도 사무소가 타임시트에서 확정해 청구서에 넣습니다.

비용은 공개 요금 기준 연 결제 베이직 연 360,000원(사용자 3명·청구건수 연 240건), 프로 연 1,140,000원(사용자 무제한·연 1,200건)이며 VAT 별도이고 월 결제도 고를 수 있습니다(청구스 가격 플랜). 구독료는 사용자 수와 청구건수로 정해지며 수임료나 고문료 금액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 맞지 않나요?

고문사가 여러 곳이고 매달 세금계산서와 입금 대조를 사람이 반복하는 사무소에 맞습니다. 고문 계약이 한두 건이고 담당자가 매달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해도 누락이 없다면 지금 방식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조건 판단
고문사 다수, 매달 같은 날 세금계산서 발행 반복 청구 + 청구 세금계산서가 맞음
고문사 결재가 자주 밀려 입금일이 들쭉날쭉 입금 후 발행 방식부터 선발행으로 바꿀 것
포함 시간 초과분 타임차지가 잦음 시간 집계는 타임시트, 청구는 품목을 나눠 별도로
고문 계약 1~2건, 담당자 고정 홈택스 직접 발행으로 충분할 수 있음
고문사가 카드 결제를 원함 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 발급 금지 확인
자동이체(CMS)로 받고 싶음 신청 시 업종·수납 목적을 확인하므로 상담에서 먼저 확인

고문사가 고문료를 법인카드로 내는 경우의 증빙 순서는 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 글에, 개인 의뢰인 분납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은 수임료 분납 관리 글에 정리했습니다.

청구스를 쓰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로우체크를 계속 무료로 씁니다. 로우체크 이용 조건은 공식 가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문료 세금계산서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입금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과, 고문계약서에 지급일을 날짜로 적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계약 체결과 첫 회차 발행 전에 점검합니다.

  • 입금 확인 후 발행 방침 — 공급시기는 약정 지급일. 늦게 내는 달에 지연발급 1%
  • 고문계약서에 「매월 지급」만 쓰고 날짜를 비움 — 공급시기 판단의 기준일이 사라짐
  • 작성일자를 발행한 날로 적음 — 다음 달 10일 특례는 거래일(월합계면 말일)을 작성일자로 할 때만
  • 고문료와 초과 타임차지를 한 품목으로 합침 — 입금 대조와 이의 제기 대응이 어려워짐
  • 계약 종료 뒤에도 같은 금액으로 계속 발행 — 갱신 여부 확인 전에 반복 종료일부터 정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전송 누락 — 발급일 다음 날까지, 늦으면 0.3%~0.5%

법률 고문료 세금계산서 발행 전 고문계약서 지급일, 작성일자, 품목 분리, 반복 종료일, 전송 기한을 번호 레일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과 가산세 계산을 일반 거래 기준으로 더 보려면 경리연구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지연발급 가산세 총정리가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문사 의견서 회신 기한처럼 날짜가 걸린 업무는 기간계산기로 따로 관리합니다.

고문계약의 지급일을 정했다면, 다음은 그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와 청구서를 매달 같은 흐름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계산서 빠진 거래나중에 발견?

청구 건마다 계산서가 붙어 빠진 건이 바로 보입니다.

청구서 260912-0031 · 한빛컴퍼니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청구서 저장자동화 켬
발행 예정청구일 9월 12일
국세청 전송보통 2~5분
발행 완료고객 알림
공급가액1,000,000원
세액100,000원
합계1,100,000원
증빙 시점청구 세금계산서
청구서발송 완료
+
세금계산서발행 예정

청구서를 저장하며 자동화를 한 번 켜 두면 청구일에 발행되어 청구서와 함께 전달됩니다.

실패 시 사유 표시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부가가치세법(2026. 1. 2. 시행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 4. 1. 시행본) 조문과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1858)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이며, 개별 고문계약의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고문료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 기간과 월 금액이 정해진 고문계약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고문계약서에 매월 20일 지급으로 적었다면 그달 20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고문료 세금계산서를 입금 전에 먼저 발행해도 되나요?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과 시행령 제30조 제3호는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일반 거래의 7일 이내 대가 수령 요건(제17조 제2항)이 이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고문계약서에 청구일과 지급일을 따로 적고 그 사이를 30일 이내로 두면 제17조 제3항 제1호로도 인정됩니다.
의뢰인 회사가 고문료를 늦게 내면 세금계산서도 늦게 발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급시기는 약정한 지급일이라 입금이 늦어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3호), 그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입니다(제60조 제2항).
월 고문료에 포함 시간을 넘긴 타임차지는 같은 세금계산서에 넣나요?
금액과 약정 근거가 다르므로 품목을 나누거나 별도 청구로 처리하는 편이 대조에 유리합니다. 초과분의 공급시기는 고문계약서의 정산 조항(언제 확정하고 언제 받기로 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초과 시간 집계는 타임시트 기록에서 나옵니다.
개인 변호사도 고문료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등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 변호사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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