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리 프로그램 요금제, 수임료에 연동되면 변호사법 문제입니다
목차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비교할 때 기능표부터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볼 것은 기능이 아니라 과금 단위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요금이 수임료의 크기를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면 이 조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제34조 제5항은 비변호사의 이익 분배를 금지합니다. 요금이 수임료·성공보수에 비례하는 구조가 검토 대상입니다
- 제34조 제1항·제2항은 소개·알선의 대가를 양쪽 모두 금지합니다. 사건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여기에 걸립니다
- 제34조 제4항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을 금지합니다
-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사건 정보와 청구 정보는 취급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31조 제2항은 법무법인이 아니어도 통일된 형태의 법률사무소를 하나의 변호사로 봅니다. 이해충돌 검사 범위가 사무소 전체입니다
- 도구는 두 종류입니다. 사건·기일을 다루는 쪽과 청구·수금을 다루는 쪽은 봐야 할 조문이 다릅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변호사가 아닌 자」에는 법인도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도 변호사가 아닌 자입니다.
문제는 「업무를 통하여 분배받는다」의 범위입니다. 조문에 정의가 없어 계약의 문언과 실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조항 | 금지하는 것 | 도구 선택에서 보는 자리 |
|---|---|---|
| 제34조 제1항 |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사건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
| 제34조 제2항 | 소개·알선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우리 쪽이 지급하는 수수료 |
| 제34조 제4항 |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운영 | 운영 위탁·지분 구조 |
| 제34조 제5항 | 비변호사가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받는 것 | 요금제의 과금 단위 |
제1항과 제2항이 짝을 이룬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개하는 쪽만이 아니라 대가를 제공하는 쪽도 금지 대상입니다.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제1항의 주어는 「누구든지」여서 플랫폼이 대상이지만, 제2항의 주어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입니다.
즉 제2항은 도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수수료를 지급한 사무소 자신의 문제입니다. 제3항도 같은 주어로 명의 대여와 알선 수임을 금지합니다.
그럼 어떤 과금 방식을 확인해야 하나요
요금이 무엇에 비례하는가를 봅니다. 계약서의 요금 조항 한 줄이면 확인됩니다.
- 사용자 수 기준 — 함께 쓰는 사람이 늘면 오르는 구조
- 건수 기준 — 청구서·사건 건수로 정해지는 구조
- 정액 기준 —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되는 구조
- 수임료·회수금액 비례 — 사건에서 받은 돈의 몇 퍼센트로 정해지는 구조
앞의 세 가지는 수임료의 크기와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네 번째는 성질이 다릅니다.
네 번째 구조라면 계약서 문언과 실질을 제34조 제5항 관점에서 따로 검토하십시오. 조문에 예외 목록이 없으므로 「업계 관행」으로 넘길 자리가 아닙니다.
제34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09조 제2호가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후단은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한 조문을 더 봐야 합니다. 제116조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즉 주고받은 돈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그 범위가 계약 당사자 밖으로도 나갑니다.
계약서에 「관련 법령 위반 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조항을 넣어도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과 몰수는 계약으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 시점이 계약 전이어야 합니다. 요금 조항 한 줄을 읽는 데 드는 시간과 뒤에 치를 값의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청구 정보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여기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반면 「이 거래처에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했는가」는 금액과 기한의 정보입니다. 사건 내용을 담지 않고도 성립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값어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나눌 수 있으면 사건 파일을 열 필요가 없는 직원도 수금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고를 때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사건 내용을 안 보고도 청구 상태를 볼 수 있는가.」 한 시스템 안에서 권한이 갈리든, 두 시스템으로 나뉘든 결과는 같습니다.
이해충돌 검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무소 전체입니다. 제31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봅니다.
즉 형식이 공동사무소여도 실질이 통일된 형태라면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수임제한이 사무소 전체에 걸립니다.
도구 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 이름으로 사무소 전체 사건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어야 이 조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별로 자기 목록만 보이는 구조라면 검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기능 목록 대신 이 질문들을 던지는 편이 빠릅니다. 답이 계약서와 화면에 있어야 합니다.
- 요금이 무엇에 비례합니까. 사용자 수·건수·정액인지, 수임료나 회수금액에 비례하는지
- 사건을 연결해 주고 받는 돈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34조 제1항·제2항 검토 대상입니다
- 사건 내용과 청구 상태의 권한을 나눌 수 있습니까. 제26조 관점의 실무 장치입니다
- 상대방 이름으로 사무소 전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까. 제31조 제1항·제2항의 전제입니다
- 계약을 끝낼 때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가져옵니까. 사건 기록의 보관 의무는 사무소에 남습니다
- 보관 서버의 위치와 접근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언제 열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까지 답이 나오면 기능 비교는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계약을 다시 쓰게 됩니다.
청구·수금은 사건관리와 어떻게 나눠 쓰나요
사건관리 도구는 기일과 서면을 다룹니다. 수임료 청구와 입금 확인은 성질이 다른 반복 업무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아래 청구스에 관한 서술은 2026년 9월 12일에 공개 가격 페이지와 데모 계정 화면에서 확인한 범위만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미확인이라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 확인한 항목 | 표시된 내용 | 확인 방법 |
|---|---|---|
| 과금 단위 | 사용자 수와 연간 청구건수 | 공개 가격 페이지 |
| 베이직 | 사용자 3명 포함, 연 240건 | 공개 가격 페이지 |
| 프로 | 사용자 무제한, 연 1,200건 | 공개 가격 페이지 |
| 연체 알림 조건 | 연체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 7일마다 | 데모 화면 직접 확인 |
| 입금 조회 주기 | 07시부터 22시까지 60분마다 | 데모 화면 직접 확인 |
| 신용조사·추심 연계 | 성공 수수료 별도 | 공개 가격 페이지 |
구독료는 수임 사건의 금액과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사용자 수와 청구건수로 계단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마지막 줄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신용조사·추심 연계에는 성공 수수료가 붙는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자기 수임료 채권을 이 경로로 넘기는 경우라면, 그 수수료가 제34조 제5항이 말하는 「업무를 통한 이익 분배」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문언과 실질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청구스의 청구·입금 확인 흐름청구스가 맞는 사무소와 맞지 않는 사무소
| 조건 | 검토할 만한 경우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청구 형태 | 착수금·기성·성공보수를 회차로 나눠 청구 | 사건마다 한 번에 정산 |
| 청구 건수 | 연 240건 이상 반복 청구 | 연 수십 건 |
| 미입금 | 기한을 잊어서 늦는 건이 다수 | 분쟁·감액 협의로 묶인 건이 다수 |
| 회수 경로 | 자체 안내로 대부분 회수 | 추심 연계를 주로 쓸 계획 |
제품이 하지 않는 일도 함께 적습니다.
| 하지 않는 일 | 실제 |
|---|---|
| 추심을 대신 진행 | 청구스는 추심업 허가가 없습니다. 제휴 신용정보사로 넘길 시점을 알려 주고 연결하는 데까지입니다 |
| 자동 회수 착수 | 신용조사가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이 시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
| 법률 판단 | 수임제한·이해충돌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 실시간 입금 조회 | 60분 주기입니다. 즉시 보려면 실시간 조회를 눌러야 합니다 |
| 기한 전 사전 안내 | 연체 이후에만 시작합니다 |
| 거래처별 묶음 발송 | 미납 5건이면 5통이 나갑니다 |
기일과 만료일을 엑셀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기일관리 엑셀 12개 열에 분리 기준을 정리해 두었고, 기한 자체의 함정은 불변기간 실수 7가지에 판례로 모아 두었습니다.
판본은 인용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변호사법은 2021년 1월 5일 시행분이고, 청구스 요금과 화면은 2026년 9월 12일 확인분입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청구스를 쓰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로우체크를 계속 무료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구 요금제가 변호사법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과금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 수나 건수로 받는 구독료는 어떤가요?
- 수임료의 크기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구독료는 업무를 통한 보수 분배와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문언과 실질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사건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주는 구조는 어떤가요?
-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항은 소개하는 쪽도 함께 금지합니다.
- 비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는요?
- 제34조 제4항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제34조를 위반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 제109조 제2호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16조는 받은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 사건 정보를 외부 서버에 올려도 되나요?
- 변호사법 제26조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합니다. 접근 권한과 보관 범위를 계약과 설정으로 좁히는 것이 전제입니다.
- 이해충돌 검사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나요?
- 제31조 제2항이 법무법인이 아니어도 통일된 형태로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법률사무소를 하나의 변호사로 봅니다. 검사 범위도 사무소 전체입니다.
- 사건관리와 수임료 청구를 한 도구로 묶는 편이 낫나요?
- 성질이 다릅니다. 사건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고 청구 정보는 금액과 기한의 문제입니다. 접근 권한을 나눌 수 있는지로 판단하십시오.
- 청구스 요금제는 수임료에 연동되나요?
- 2026년 9월 12일 공개 가격 페이지 기준으로 구독료는 사용자 수와 연간 청구건수로 정해집니다. 다만 신용조사·추심 연계에는 성공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Law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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