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 실수 7가지 — 초일불산입·송달영수인·연장 착오, 판례로 확인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7. 발행 2026. 9. 12. 최종 수정 11분 소요
불변기간 실수 7가지 — 저연차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놓치는 기한 계산 착오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 표지
목차
  1. 실수 1 — 이 기간이 불변기간인지 확인했나요
  2. 실수 2 — 판결서는 누구에게 송달된 날부터 세나요
  3. 실수 3 — 초일불산입에 예외가 없다고 알고 있나요
  4. 실수 4 — 중간에 낀 토요일·공휴일도 빼고 세나요
  5. 실수 5 — 연장 결정 뒤에도 원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6. 실수 6 — 발송한 날이 제출한 날이 되나요
  7. 실수 7 — 사무원 실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나요
  8.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고(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도과하면 남는 통로는 제173조의 추후보완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실제로 기간을 놓치는 장면은 조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송달받은 사람, 초일, 말일, 연장 뒤의 계산처럼 조문 사이의 이음새에서 생깁니다.

이 글은 저연차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첫 해에 반복되는 실수를 일곱 가지로 묶고, 실수마다 조문과 판례를 붙였습니다. 개별 기간의 길이는 법정기간 조견표에 있고, 여기서는 그 표를 손에 들고도 틀리는 지점만 다룹니다.

핵심 요약
  • 불변기간은 연장이 없고 추후보완만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제173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처럼 불변기간이 아닌 기간은 반대로 추후보완이 없습니다(대법원 81사2).
  •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항소기간은 그중 한 사람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흐릅니다(대법원 2011마1335). 송달영수인을 신고했으면 그 사람이 받은 날이 송달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 초일불산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고(민법 제157조 단서), 전자소송 송달간주가 그 대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4다229016).
  • 토요일·공휴일 연장은 기간의 말일에만 붙습니다(민법 제161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되면 연장 전 말일은 중간 날짜가 되어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마9429).
  • 민사 사건의 서면은 법원에 도달한 날이 제출일입니다. 발송일을 제출일로 보는 특칙은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상소장과 그 준용 조문에만 있습니다.
  • 사무직원과 소송대리인의 과실은 당사자의 과실입니다(대법원 99다9622·84다카744). 추후보완은 이 실수들을 되돌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실수 1 — 이 기간이 불변기간인지 확인했나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불변기간을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의 추후보완을 허용합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기간마다 열리는 문이 정반대입니다. 불변기간은 연장은 없고 추후보완은 있으며,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은 연장은 있을 수 있고 추후보완은 없습니다.

기간 길이 불변기간 연장 추후보완 근거
항소·상고 2주 불가 가능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
즉시항고 1주 불가 가능 민사소송법 제444조
항소이유서 40일 아니오 1회 1개월 불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상고이유서 20일 아니오 규정 없음 불가 민사소송법 제427조, 대법원 81사2
답변서 30일 아니오 가능 불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불변기간 실수 1 — 항소·즉시항고·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답변서의 불변기간 여부, 연장, 추후보완 가능 여부 비교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이 표의 함정입니다. 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완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이유서 40일은 반대 방향으로 헷갈립니다.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없이 도과하면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가 각하됩니다. 연장 신청 시점과 각하 이후의 구제는 항소이유서 40일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등록할 때 불변기간 여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한 칸이 있어야 도과 위험이 보일 때 연장 신청서를 낼지, 추후보완 요건을 검토할지가 갈립니다.

실수 2 — 판결서는 누구에게 송달된 날부터 세나요

기산일은 사건 기록에 적힌 송달일이 아니라, 송달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전자적 송달은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므로(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 의뢰인 본인이 판결서를 확인한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가장 자주 틀립니다.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법원이 각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공동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이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각자 대리이므로 각각 송달하되, 기산은 첫 송달로 한다는 구조입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소송대리인 A와 B가 각각 선임된 사건에서 A가 판결정본을 10월 6일(화)에 받고 B가 10월 8일(목)에 받았다면, 항소기간은 10월 6일 송달을 기준으로 10월 7일부터 2주가 흘러 10월 20일(화)에 만료합니다. B의 송달일로 계산한 10월 22일(목)은 이틀 늦은 날짜입니다.

송달영수인도 같은 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60조 제2항은 송달영수인을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합니다.

송달영수인을 신고한 뒤에는 그 사람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신고 뒤 본인에게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산일로 적으면 기산점이 어긋납니다.

사무실 직원이 받은 날도 송달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사무원·피용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담당 변호사가 서류를 본 날이 아니라 접수 직원이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실수 3 — 초일불산입에 예외가 없다고 알고 있나요

민법 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단서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가 기간 계산에 민법을 적용하므로 이 단서는 소송상 기간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전자소송의 송달간주가 이 단서를 정면으로 부릅니다.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단서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은 그 송달 효력이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에 발생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등재사실 통지가 10월 12일(월)에 있었고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10월 13일부터 7일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영시에 송달됩니다.

항소기간은 10월 20일을 첫날로 세어 11월 2일(월)에 만료합니다. 습관대로 초일을 빼고 세면 11월 3일(화)이 나오고, 그 하루가 항소기간을 넘긴 하루입니다.

불변기간 실수 3 — 전자소송 송달간주 계산 4단계, 통지 10월 12일부터 초일 산입으로 11월 2일 만료까지

송달간주 자체의 구조와 통지 효력은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글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기산 자료에 실제 확인 시각이 아니라 간주 시점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은 초일을 산입합니다.

실수 4 — 중간에 낀 토요일·공휴일도 빼고 세나요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말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대로 셉니다.

형사 사건도 구조는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둡니다.

말일 쪽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판결서를 9월 11일(금)에 송달받은 민사 항소는 9월 25일(금)이 말일인데, 그날이 추석이고 이어지는 26일이 추석 연휴, 27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28일(월)에 만료합니다. 연장은 말일에서 시작해 최초의 통상 근무일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낀 공휴일을 빼는 실수는 만료일을 뒤로 밀어 사고를 만듭니다. 위 사건에서 추석 연휴 사흘을 기간에서 빼면 10월 1일(목)이 나오는데, 실제 만료일은 9월 28일(월)입니다.

실수 5 — 연장 결정 뒤에도 원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되면 40일과 연장된 기간이 합쳐진 하나의 기간이 됩니다. 대법원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른 연장 결정이 있으면 제출기간이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어 그 합산한 기간의 말일에 만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결정이 실무 습관을 정면으로 고칩니다.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짜로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항소기록 접수통지가 10월 19일(월)에 송달된 사건은 10월 20일부터 40일이 흘러 11월 28일(토)이 원래 말일이고, 연장 없이 두면 제161조에 따라 11월 30일(월)에 만료합니다.

연장 결정으로 1개월이 붙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1월 28일까지의 40일에 이어 11월 29일부터 1개월을 역에 따라 세면 12월 28일(월)이 말일입니다. 연장 결정문에 만료일이 특정되어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합니다.

먼저 11월 30일(월)로 옮겨 놓고 1개월을 더해 12월 30일(수)로 적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2025마9429 결정에 따르면 연장 전 말일에는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틀은 기간 밖이고, 합산한 기간을 넘긴 제출은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 각하로 이어집니다.

1개월을 30일로 바꾸어 세지 않는 것도 같은 축입니다. 민법 제160조 제2항은 월로 정한 기간이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고 하고, 제3항은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실수 6 — 발송한 날이 제출한 날이 되나요

민사 사건의 서면은 법원에 도달한 날이 제출일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항소장은 기간 안에 발송했더라도 법원에 도달한 날이 기간을 넘겼으면 기간 내 항소가 아닙니다.

발신일을 제출일로 보는 특칙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하나입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문이고, 형사소송법이 개별 준용 규정을 둔 서면에만 확장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대응 조문이 없습니다. 제182조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을 그 장에게 하도록 정할 뿐 제출의 국면은 다루지 않으므로, 수용 중인 의뢰인의 민사 항소장은 기간 안에 법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준용 범위의 세부는 재소자 특칙 적용 범위 글에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접수 시각이 시스템에 기록된 때입니다. 전자문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업로드를 시작한 시각은 기준이 아닙니다. 마감 당일의 위험은 전자소송 마감시간 글이 다룹니다.

실수 7 — 사무원 실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은 여기의 당사자에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실 내부에서 생긴 착오는 그래서 구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당사자가 상고기간이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추후보완이 열리는 전형은 공시송달입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건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를 피고가 사건기록의 열람 등으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 보았습니다. 기산점 판단의 세부는 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 글에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낼 때는 추완항소임을 서면에 밝혀야 합니다. 2011마1335 결정의 두 번째 판시는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항소각하판결 전에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주장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 실수는 전부 기한을 등록하는 순간에 걸러집니다. 등록하는 사람과 검토하는 사람을 나누고, 아래 항목을 등록 화면의 필수 칸으로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싸게 먹히는 장치입니다.

  • 기한마다 불변기간 여부를 적고, 불변기간이면 연장 신청 대신 추후보완 요건을 검토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 기산 자료에는 송달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대리인이 여럿이면 최초 송달일, 송달영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수령일, 사무실 수령이면 접수 직원의 수령일입니다.
  • 송달 방식이 전자소송 간주송달이면 초일 산입으로 계산하고, 간주 시점을 기산 자료에 그대로 남깁니다.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최초의 통상 근무일까지 연장하되, 중간에 낀 공휴일은 빼지 않습니다.
  • 연장 결정이 나면 원래 말일을 지우고 합산한 기간의 말일을 새로 계산합니다. 원래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월요일로 옮기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은 도달 예정일을, 전자 제출은 접수 기록 시각을 완료 근거로 남깁니다.

불변기간 실수 예방 체크리스트 — 불변기간 표시, 송달받은 사람, 초일 산입, 말일 연장, 연장 합산, 도달 확인 여섯 항목

계산은 사람의 손에서 한 번, 도구에서 한 번 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일과 규칙을 넣으면 공휴일 연장 경로까지 보여 주는 기간계산기로 등록 전에 대조하고, 표의 열 설계는 기일관리 엑셀 글의 12개 열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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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은 실무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연장과 구제의 통로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도과하면 제173조의 추후보완만 남습니다. 통상기간은 법원이 결정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지만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 대상이 아닙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그 예로, 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완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두 명일 때 항소기간은 누구의 송달일부터 세나요?
먼저 송달받은 대리인의 송달일입니다.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각자 대리하므로 법원이 각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하고 항소기간도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면 본인이 받은 날은 기준이 아닌가요?
송달영수인이 받은 날이 송달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60조 제2항은 송달영수인을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그 사람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초일불산입에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 단서는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등재사실 통지 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아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은 송달 효력이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에 발생하므로 상소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 중간에 낀 공휴일은 빼고 세나요?
빼지 않습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만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중간에 있는 토요일·공휴일은 그대로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도 말일에 한하여 산입하지 않는 구조이고, 시효와 구속기간은 그 예외에서도 빠집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되면 원래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월요일로 밀리나요?
밀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연장 결정이 있으면 제출기간이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하나의 기간으로 바뀌므로, 연장 전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래 말일을 먼저 월요일로 옮긴 뒤 1개월을 더하면 이틀이 초과됩니다.
사무직원이 송달일을 잘못 적어 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소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은 민사소송법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면서, 여기의 당사자에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이 판결정본을 받고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입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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