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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불변기간·법정기간 계산, 기산점, 공휴일 연장 등 기간 실무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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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한 실무 2026. 9. 23.궐석재판 후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기간과 법원이 다릅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내고, 소송촉진법 재심은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냅니다. 2026. 6. 2. 개정 특례법과 판례로 두 길을 비교했습니다.
450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9. 19.송달영수인·송달장소 신고, 효력은 그 심급에서 끝납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송달장소·송달영수인 신고는 그 심급에만 효력이 있어 상소심에서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도3298). 원심 대리인이 상소장에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으면 그곳에서 받은 기록접수통지로 이유서 기간이 흐릅니다(대법원 2000재다186).
449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9. 9.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2주 — 우편송달·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고, 결정 정본은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
7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23.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 — 기산점은 판결을 안 날이 아니다 (2000므87)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면 항소기간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남는 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뿐이고,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통상은 기록 열람일 또는 판결정본 영수일입니다.
8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14.재소자 특칙 적용 범위 — 형사소송법 제344조가 준용되는 서면, 도달주의로 가는 서면
재소자 특칙은 상소장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서면에는 개별 준용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상소이유서·상소권회복청구·재심청구는 준용되지만 재정신청 절차는 도달주의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8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법정기간 조견표 — 민사·형사·가사·집행 상소기간 한 장 정리 (2026년 기준)
민사 항소 2주, 형사 항소 7일, 항소이유서 40일, 즉시항고 7일, 재정신청 10일 — 실무에서 매일 확인하는 법정기간을 기산점·근거 조문·불변기간 여부와 함께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3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답변서 제출기한 30일 — 무변론판결로 지는 사건의 구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의 법적 성격,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제257조) 리스크, 공시송달 예외, 수임 직후 관리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3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민사 항소이유서 40일 총정리 — 기산점·연장신청·미제출 각하 (2025. 3. 1. 시행)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입니다. 기산점, 1회 1개월 연장신청, 미제출 시 항소각하까지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형사 즉시항고 기간은 7일 — 아직 3일로 알고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405조)
형사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2019. 12. 31. 개정으로 3일에서 7일이 되었습니다. 구 실무서·구 프로그램에 3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정리합니다. 기산점은 결정 고지일이며, 도과 시 상소권회복청구 외에 구제가 없습니다.
3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재정신청 기간은 10일 — 30일은 검찰항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30일은 검찰청법상 검찰항고 기간으로 별개입니다. 검찰항고 전치의 예외 3가지와 제출처(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정리했습니다.
3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민사 항소기간 2주 — 판결서 송달일 기산, 형사와 정반대인 이유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불변기간입니다. 선고일 기산인 형사와의 차이, 당사자별 송달일 관리, 도과 시 추완항소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