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서와 항소취하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때는 다릅니다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8. 발행 2026. 10. 14. 최종 수정 452분 소요
소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기간 눈금
목차
  1. 소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2.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동의로 봅니까?
  3. 날짜로 계산하면 이의 마감은 언제입니까?
  4. 항소취하서에는 왜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5.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결은 언제 확정됩니까?
  6. 항소심에서 소취하와 항소취하 중 무엇을 고릅니까?
  7. 피고 대리인은 소취하 동의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8. 흔한 실수와 사무실 점검 항목
  9. 안 들어온 수임료얼마예요?
  10. 받을 돈을 확인하세요.

소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항소취하서는 다릅니다. 제393조 제2항은 동의 조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효력이 생기고, 그 결과 제1심판결이 확정됩니다. 같은 「취하서」라도 기한 관리와 의뢰인 설명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핵심 요약

  • 소취하 동의는 상대방이 본안에 응소한 뒤에만 필요합니다(제266조 제2항). 응소 전이면 취하서 제출로 끝납니다.
  • 동의 간주 2주는 취하서 송달일부터 셉니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하면 출석 여부에 따라 기산일이 갈립니다(제266조 제6항).
  • 한 번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나중에 동의해도 취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69다130).
  • 항소취하는 동의가 필요 없고, 항소기간이 지난 뒤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판결이 확정됩니다(대법원 2015므3455).
  •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결도 효력을 잃지만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제267조 제2항).

소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본안에 응소한 뒤입니다. 제266조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답변서도 본안에 관한 주장을 담았다면 준비서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관할 위반이나 소송요건만 다투는 서면이라면 본안 응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록에서 피고의 첫 서면이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취하의 방식은 서면이 원칙이고,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66조 제3항). 소장을 송달한 뒤라면 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기일에 말로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대리인이라면 위임장부터 봅니다. 소의 취하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제90조 제2항 제2호). 상소의 취하도 같은 항 제3호에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특별수권 기재 방식은 소송위임장 반려 5사유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동의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제266조 제6항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을 상대방은 이 기간 안에 이의 서면을 내야 합니다.

기산일은 취하 방식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취하 방식 동의 간주 2주의 기산일 근거 조문
취하서 제출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 제266조 제6항 전문
기일에서 구술 취하, 상대방 출석 소를 취하한 그 기일 제266조 제6항 후문
기일에서 구술 취하, 상대방 불출석 그 기일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 제266조 제5항·제6항 후문

소취하 동의 간주 2주 기산일 비교표: 취하서는 송달일, 구술 취하에 출석했으면 취하한 날, 불출석이면 조서등본 송달일

동의 거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30 판결은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피고가 나중에 동의해도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취하를 원하면 새로 취하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 쪽도 되돌릴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은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상대방 송달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원고 1명의 취하를 지시했는데 사무원이 원고 전원의 취하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무원을 대리인의 표시기관으로 보아 그 착오를 대리인의 착오로 보고, 취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하서는 제출 전 당사자 표시를 한 번 더 대조해야 하는 서면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이의 마감은 언제입니까?

가상 사례로 계산해 봅니다. 원고의 소취하서가 2026. 12. 11.(금) 피고 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입니다.

  • 기산: 초일을 넣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12. 12.(토)부터 셉니다.
  • 원래 말일: 2주째인 12. 25.(금)입니다. 이 날은 기독탄신일입니다.
  • 연장: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하므로(민법 제161조) 토·일을 지나 12. 28.(월)이 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공휴일 연장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무실 마감은 원래 말일인 12. 25. 전 영업일, 곧 12. 24.(목)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간은 동의 여부를 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에게 송달 당일 알리고, 아래 「피고 대리인이 확인할 것」을 마친 뒤 이의 여부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날짜는 기간 계산 도구로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소취하서 송달 12. 11.부터 2주 말일 12. 25. 공휴일을 지나 12. 28. 만료되는 이의 기간 날짜 눈금

항소취하서에는 왜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준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393조 제2항은 항소취하에 제26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방식·송달)와 제267조 제1항(소급 소멸)만 준용합니다. 동의를 요구하는 제266조 제2항, 동의 간주의 제6항, 재소금지의 제267조 제2항은 빠져 있습니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93조 제1항).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취하도 원심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 상고취하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25조).

항소를 취하당하는 쪽에서 볼 조항은 부대항소입니다.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404조 본문).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같은 조 단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살아남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결은 언제 확정됩니까?

항소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은 항소취하가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을 유효하게 남겨 두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항소기간 경과 전에 취하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인이 그 기간 안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도 소급 확정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날짜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1심판결 정본이 2026. 10. 13.(화) 송달되었다면 항소기간 2주(제396조)는 10. 27.(화)에 끝납니다.

  • 기간 중 취하(10. 20.): 항소기간 중이라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10. 27.까지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 기간 후 취하(11. 10.): 항소기간이 지났으므로 제1심판결은 10. 27. 만료 시로 소급해 확정됩니다.

확정일은 집행문, 판결확정증명, 소멸시효 기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항소취하일을 확정일로 적으면 틀린 기록이 됩니다. 항소기간 계산은 민사 항소기간 2주 글에 따로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취하와 항소취하 중 무엇을 고릅니까?

제1심 결과와 다시 소를 낼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고릅니다.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므로(제266조 제1항)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효과가 항소취하와 전혀 다릅니다.

구분 소취하(항소심에서) 항소취하 근거
상대방 동의 필요(이미 본안 변론) 불필요 제266조 ②, 제393조 ②
제1심판결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이 되어 효력 상실 확정 제267조 ①, 2015므3455
다시 소 제기 같은 소 불가(재소금지) 기판력으로 차단 제267조 ②
인지 환급 항소심 변론종결 전이면 항소장 인지의 2분의 1 같음 인지법 제14조 ① 2호

항소심에서 소취하와 항소취하 비교표: 상대방 동의, 제1심판결 효력, 재소 가능성, 인지 환급과 근거 조문

재소금지는 제재 규정이라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은 「같은 소」가 기판력이나 중복제소금지의 범위와 반드시 같지 않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취하가 재소금지에 걸리기도 합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405 판결은 항소심에서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구청구로 되돌린 것을 종국판결 후 소취하 뒤 같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인지 환급은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취하해야 받을 수 있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2항). 금액 계산은 인지대 환급 글에서 확인합니다.

피고 대리인은 소취하 동의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동의는 피고에게 늘 유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취하로 끝내려는 사건이 피고에게는 이미 승소가 보이는 사건일 수 있고, 취하로 끝나면 같은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1심판결 전 취하는 재소금지도 없습니다).

피고가 응소로 권리를 주장한 사건이라면 시효도 봅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은 피고가 응소해 권리를 주장했으나 소가 취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끝나면, 그때부터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조치를 해야 응소 시로 소급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70조 제2항 유추).

동의 전 확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응소 여부: 피고가 본안 준비서면을 냈는지. 내지 않았다면 동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 반소: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71조).
  • 소송비용: 취하로 끝나면 부담 재판이 없으므로 제114조로 신청합니다.
  • 시효: 응소로 주장한 채권이 있으면 취하일부터 6월 안의 조치를 기한으로 올립니다.
  • 이의 마감: 송달일부터 2주, 공휴일 연장 전 이른 날로 관리합니다.

취하로 끝난 사건의 비용 신청은 소취하 소송비용 제114조 글에, 취하가 무효라고 다툴 때의 기일지정신청은 기일지정신청서 글에 정리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흔한 실수와 사무실 점검 항목

실수는 대부분 소취하와 항소취하를 같은 서면으로 다루는 데서 나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반복됩니다.

  • 응소 전 사건인데 동의서를 기다리며 종결 처리를 미룹니다.
  • 동의 간주 2주를 취하서 제출일부터 셉니다.
  • 이의서를 냈다가 합의가 되자 「동의서」로 뒤집으면 된다고 봅니다.
  • 항소취하일을 제1심판결 확정일로 기록합니다.
  • 항소심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소취하를 권하면서 재소금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점검 항목은 서면을 받은 쪽과 낸 쪽으로 나눠 적습니다.

  • 위임장에 소 취하·상소 취하 특별수권이 있는지
  • 상대방의 본안 응소 여부와 첫 본안 서면 제출일
  • 취하서 송달일과 2주 이의 마감일(공휴일 연장 전 날짜 병기)
  • 항소취하라면 항소기간 만료일과 제1심판결 확정일
  •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안에 제기됐는지
  • 취하 후 비용 신청, 인지 환급, 시효 조치 기한

소취하·항소취하 사무실 점검표: 특별수권, 본안 응소 여부, 이의 마감 2주, 항소취하 확정일, 부대항소 시기, 비용·환급·시효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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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취하서를 내면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합니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만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그 전에는 원고의 취하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소취하 동의 간주 2주는 언제부터 셉니까?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제266조 제6항). 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출석했으면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않았으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초일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늦춰집니다(민법 제161조).
소취하에 이의했다가 나중에 동의하면 취하 효력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30 판결은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 뒤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취하서를 내면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393조 제2항은 항소취하에 제26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267조 제1항만 준용하고, 동의에 관한 제266조 제2항·제6항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결은 언제 확정됩니까?
항소기간이 지난 뒤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확정됩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항소기간이 남아 있을 때 취하하면 확정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낼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합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제267조 제2항). 다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은 재소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하서를 잘못 냈으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은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송달 전후를 묻지 않고 철회할 수 없고, 사무원의 착오로 의사에 반하는 취하를 했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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