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차이, 가집행 판결과 등기에서 갈립니다
목차
송달증명원은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됐다는 사실을, 확정증명원은 상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금전 판결로 압류할 때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이면 되고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제39조 제1항).
등기를 명한 판결은 다릅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소에 판결 확정을 보여 줄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판결문 받았으니 바로 진행해 달라」고 할 때 어떤 서류를 언제 신청할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핵심 요약
- 송달증명원은 송달 사실, 확정증명원은 판결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둘 다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증명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 가집행선고 판결로 강제집행하면 집행문 + 송달증명원으로 시작합니다.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제30조 제1항).
-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로 집행문을 받으려면 확정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한 확정증명 서면을 붙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
- 등기를 명한 판결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확정증명원은 제1심 법원이 내어 주고,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이 확정 부분만 내어 줍니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각각 무엇을 증명합니까?
송달증명원은 판결정본이 언제 누구에게 송달됐는지를,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증명합니다. 두 서류 모두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의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이고, 당사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판결은 정본으로 송달하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그 송달일이 항소기간 2주의 기산점이 되고(제396조 제1항),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제498조).
그래서 두 서류는 순서가 있습니다. 송달증명이 먼저 나오고, 상소기간이 지나야 확정증명이 나옵니다. 판결정본·집행문까지 넣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무엇을 증명하나 | 주로 쓰는 곳 | 내어 주는 곳 | 근거 조문 |
|---|---|---|---|---|
| 판결정본 | 판결 내용 자체 | 송달, 집행문 부여, 등기 | 판결 법원 | 민사소송법 제210조 |
| 송달증명원 | 판결정본 송달 사실과 송달일 | 강제집행 개시 | 법원사무관등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 확정증명원 | 상소기간 경과로 판결 확정 | 확정판결 집행문, 등기 | 제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이면 상급법원) | 민사소송법 제499조 |
| 집행문 | 집행력 있는 정본임을 표시 | 강제집행 신청 | 제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이면 그 법원) | 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 |
가집행선고 판결로 압류할 때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고(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 내어 줍니다(제30조 제1항). 가집행선고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송달 사실은 확인해야 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증명원은 이 개시 요건을 서류로 보여 주는 수단입니다.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이라면 순서가 바뀝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으로 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확정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 확정증명원을 먼저 받고 집행문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항소장만으로는 가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은 강제집행정지신청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등기를 명한 판결은 왜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합니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처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 전에는 진술 효과가 없으니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상대방 협력 없이 단독으로 하는 대신,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반대의무가 붙은 판결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진술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때는 확정증명원에 더해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해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금전 지급과 등기를 함께 명한 판결이라면 같은 판결이라도 서류가 둘로 나뉩니다. 금전 부분은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송달증명원으로 먼저 압류하고, 등기 부분은 확정을 기다려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판결 확정일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판결은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당사자마다 판결정본 송달일이 다르면 양쪽 항소기간이 모두 지나야 하므로, 늦게 송달받은 쪽의 만료가 기준이 됩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봅니다. 원고 대리인은 판결정본을 11. 2.(월), 피고는 11. 5.(목)에 송달받았습니다.
- 원고 항소기간: 초일을 넣지 않고 11. 3.부터 세어 11. 16.(월) 만료
- 피고 항소기간: 11. 6.부터 세어 11. 19.(목) 만료
-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1. 19.(목)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원고 쪽 만료일인 11. 16.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상대방 송달일을 송달증명원이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으로 확인한 뒤 신청일을 잡습니다. 날짜 계산은 기간계산기로 두 송달일을 각각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송달 시점부터 따로 봅니다.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칙은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글에서 계산했습니다.
확정일이 뒤로 가거나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항소취하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기간 중 취하하면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취하일을 확정일로 적는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송달이 무효이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위 주소로 송달해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그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이라면 이 판례가 반대 방향으로 쓰입니다. 송달증명원의 송달 장소와 수령인을 확인해 송달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의 추완항소는 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 글에서 다뤘습니다.
항소취하와 소취하가 확정에 미치는 차이는 소취하서와 항소취하서 글에, 민사·형사 항소기간의 기산 차이는 민사 항소기간 2주 글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법원에 얼마를 내고 신청합니까?
확정증명원은 원고 또는 피고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줍니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제1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확정 부분에 대해서만 내어 줍니다(같은 조 제2항).
집행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재판예규(재민 85-3)는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으면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여하도록 합니다.
수수료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서면 신청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고, 수입인지로 냅니다(같은 조 제4항).
| 신청 | 서면 신청 수수료 | 전자소송포털 신청 | 근거 |
|---|---|---|---|
| 송달·확정 등 증명서 | 1건 500원 | 자동 발급은 무료 | 제4조 ① 3호, 제4조의2 ① 1호 |
| 판결정본·등본 | 1건 1,000원 | 인지법 제16조 ① 준용 금액 | 제4조 ① 2호, 제4조의2 ① |
| 집행문 부여 | 1통 500원 | 최초 집행문과 함께 받는 정본은 무료 | 제4조 ① 4호, 제4조의2 ① 2호 |
수수료 규칙의 열람·복사 부분과 계속 중 대리인의 열람 면제는 소송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흔한 실수와 사무실 점검 항목
실수는 대부분 「판결이 나왔다」와 「판결이 확정됐다」를 같은 날로 처리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반복됩니다.
- 가집행선고 판결인데 확정증명원을 기다리느라 압류 신청을 미룹니다.
- 자기 쪽 송달일만 보고 확정일을 계산합니다.
- 항소취하일을 확정일로 기록합니다.
- 등기 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증명 없이 확정증명원만 들고 등기를 준비합니다.
- 기록이 항소심에 있는데 제1심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사무실 점검 항목은 판결정본을 받은 날 함께 채워 둡니다.
-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금전·등기 부분이 섞였는지
- 원고·피고 각 판결정본 송달일과 항소기간 만료일
- 상대방 항소 여부와 기록 소재 법원
- 확정 후 신청할 서류(확정증명원·집행문)와 신청 법원
- 반대의무가 있다면 이행 증명 자료
- 판결 확정에 맞춘 의뢰인 보고와 성공보수 정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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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기한 관리는 집행 단계로 넘어가고, 수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 청구도 함께 시작됩니다. 사건별로 아직 청구하지 않았거나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한곳에서 보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청구·결제 관리 도구이며 증명서 발급이나 법원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로 압류하려면 확정증명원도 내야 합니까?
-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 내어 주므로(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가집행선고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판결을 송달했다는 사실이 집행개시 요건이라(제39조 제1항) 송달증명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 확정증명원은 어느 법원에서 발급받습니까?
-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줍니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제1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내어 줍니다(같은 조 제2항).
- 판결 확정일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 송달일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 양쪽 모두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보통 늦게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의 항소기간 만료가 기준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498조). 송달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증명서 1건마다 500원입니다(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면 자동 발급 증명서는 무료이고, 그 밖에는 500원에 인지법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 금액입니다(같은 규칙 제4조의2).
- 항소를 취하하면 확정증명원의 확정일은 언제가 됩니까?
- 항소기간이 지난 뒤 취하했다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됩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항소기간이 남아 있을 때 취하했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 등기를 명한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없으면 집행이 늦어집니까?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 전에는 그 판결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확정 후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498조 — 판결의 확정시기
- 민사소송법 제499조 —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 민사소송법 제162조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민사소송법 제210조 — 판결서의 송달
- 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
- 민사집행법 제24조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28조 — 집행력 있는 정본
- 민사집행법 제30조 — 집행문부여
- 민사집행법 제39조 — 집행개시의 요건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민사집행규칙 제19조 —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 수수료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의2 —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