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 계속 중 대리인은 면제, 확정 후는 500원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26. 발행 9분 소요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와 수수료 구조 — 계속 중 대리인 면제와 확정 후 500원 정리
목차
  1. 신청권자 — 세 갈래로 나뉜다
  2. 수수료 — 계속 중과 확정 후가 다르다
  3. 면제 조항이 실무의 핵심이다
  4. 확정된 기록의 제3자 열람은 별도 항이다
  5. 판결서만 필요하면 기록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다
  6. 열람이 막히는 경우 — 제163조
  7. 실무 시나리오 — 같은 사건에서 금액이 갈리는 지점
  8. 흔한 실수
  9.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소송기록 열람·복사는 사무직원이 처리하는 반복 업무라 규칙을 직접 읽어 본 실무자가 드뭅니다. 그래서 두 자리에서 반복해서 어긋납니다.

하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경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판결서만 필요할 때 기록 열람을 신청하는 낭비입니다.

두 가지 모두 규칙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정리해 두면 접수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신청권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입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 확정된 소송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으로 열람 신청 가능하나,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 불가(같은 조 제2항·제3항)
  • 수수료는 열람·복사 1건 500원, 정본·등본·초본 교부 1건 1,000원(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제1항)
  • 사건 계속 중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보조인은 열람·복사 수수료 면제(같은 조 제5항)
  • 판결서는 제162조와 별개 트랙 —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열람·복사(제163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리불속행 판결서는 제외
  • 비밀·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신청이 있으면 재판 확정 시까지 제3자 열람 신청 불가(제163조 제3항)

신청권자 — 세 갈래로 나뉜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열람 경로를 성격이 다른 두 항에 나눠 두었습니다. 여기에 제163조의2의 판결서 트랙까지 더하면 세 갈래입니다.

제1항 —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누구든지, 다만 확정된 기록만. 2007. 5. 17. 신설된 조항으로,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기록은 제외됩니다.

제2항이 문언만 보면 넓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항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2조 제3항).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소송관계인 한 사람이 부동의하면 그것으로 끝나므로, 제2항 경로를 전제로 자료 수집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 세 갈래 — 당사자와 이해관계 제3자, 확정기록 일반, 판결서 트랙

제3자 대리인이라면 이해관계 소명이 실질 관문입니다. 제1항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편이, 제2항의 동의 요건을 뚫는 것보다 현실적입니다.

수수료 — 계속 중과 확정 후가 다르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제1항이 항목별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네 가지입니다.

신청 항목 수수료 근거
기록의 열람·복사 1건 500원 제4조 제1항 제1호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1건 1,000원 제4조 제1항 제2호
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 1건 500원 제4조 제1항 제3호
집행문 부여 1통 500원 제4조 제1항 제4호

집행문 부여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재판서·조서 정본도 함께 교부받는 때에는 제2호의 수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문 500원만 생각하고 갔다가 1,500원이 되는 자리입니다.

납부 방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제4조 제4항).

면제 조항이 실무의 핵심이다

제4조 제5항이 대리인 실무를 통째로 바꿉니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조건이 두 개입니다. 신분(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보조인)과 시점(그 사건의 계속 중)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면제가 없습니다.

면제 범위도 좁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제1항 제1호의 열람·복사 수수료뿐입니다. 같은 날 같은 창구에서 정본을 함께 떼면 그 1,000원은 그대로 납부합니다.

열람·복사 수수료 면제 판정 — 신분 요건과 계속 중 요건, 면제 범위

확정된 기록의 제3자 열람은 별도 항이다

제162조 제2항에 따른 확정 소송기록 열람은 1건 1,000원입니다(규칙 제4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500원과 다른 항에 따로 규정돼 있어, 같은 “열람”이라도 근거 조항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형사 판결서는 또 다릅니다. 법원에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종이 복사물 1장마다 50원이고,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출력하면 1건 1,000원입니다(제4조 제3항).

판결서만 필요하면 기록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판결서를 제162조 체계에서 떼어냈습니다. 첫 문장이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로 시작합니다.

대상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합니다. 열람·복사 방법은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입니다.

제외되는 것이 셋 있습니다. 조문 괄호에 그대로 열거돼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판결서(심리불속행)
  •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상고이유서 부제출 각하)

여기에 개정으로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2020. 12. 8.). 열람·복사 대상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제163조의2 제2항). 이미지 스캔본만 올라와 검색이 안 되던 상태를 법률로 막은 조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법원사무관등의 의무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그 열람·복사와 관련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열람이 막히는 경우 — 제163조

상대방이 기록 열람을 봉쇄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제163조 제1항은 두 사유를 들어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결정을 예정합니다.

  •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 적혀 있는 때

여기에 2023. 7. 11. 신설된 제2항이 하나를 더합니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이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그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2항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이 특정했습니다(2025. 6. 26. 신설). 다섯 가지입니다.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팩시밀리번호
  • 전자우편주소

신청 방식도 규칙이 정합니다.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고, 법원의 결정도 그 부분을 특정하여 합니다(제38조 제1항·제2항).

열람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 제163조 사유와 규칙 제38조 개인정보 5종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163조 제3항입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도 봉쇄가 작동하므로, 상대방이 신청서를 낸 시점부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제한이 걸린 뒤에도 길은 남습니다.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제1항·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3조 제4항).

실무 시나리오 — 같은 사건에서 금액이 갈리는 지점

수임 중인 민사 본안 사건에서, 판결 선고 직후 기록 전부를 복사하고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받는 경우로 계산해 봅니다.

처리 계속 중 확정·종결 후
기록 열람·복사 0원(제4조 제5항) 500원
판결정본 교부 1,000원 1,000원
확정증명원 교부 500원 500원
합계 1,500원 2,000원

금액 자체는 작습니다. 문제는 사건 수입니다. 사무소가 연간 수백 건을 처리하면 창구에서 “면제 대상인데 인지를 붙였다”는 반려와 재방문이 반복됩니다.

복사 단위도 확인해 둘 지점입니다.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면 1건의 복사로 봅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괄호). 열람 500원과 복사 500원을 각각 계산해 두 배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흔한 실수

  • 정본 교부까지 면제되는 줄 안다 — 제4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만 면제합니다. 정본·등본·초본은 계속 중에도 1,000원입니다
  • 확정 후에도 면제를 주장한다 — “그 사건의 계속 중”이 요건입니다. 종결된 사건의 기록 복사는 500원을 냅니다
  • 판결서를 기록 열람으로 뗀다 — 제163조의2가 별도 트랙을 열어 두었습니다. 소액사건·심리불속행 판결서만 예외입니다
  • 제162조 제2항을 신뢰한다 — 소송관계인 부동의면 법원이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제3항). 제1항의 이해관계 소명이 실질 경로입니다
  • 집행문과 정본 수수료를 합산하지 않는다 — 정본도 함께 교부받으면 500원에 1,000원이 더해집니다
  • 상대방의 열람 제한 신청을 결정 시점으로 잡는다 — 신청만으로 재판 확정 시까지 제3자 열람이 막힙니다(제163조 제3항)

기록에서 무엇을 확보할지 자체가 문제라면 신청 수단부터 갈라야 합니다.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의 선택 기준은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3수단에서 다뤘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서증으로 올리는 형식은 서증 제출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열람·복사 신청서에 면제 근거(규칙 제4조 제5항)를 인쇄해 두고, 사건 계속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정본·등본·증명서는 면제 대상이 아님을 접수 체크리스트에 별도 줄로 남깁니다
  • 판결서만 필요한 건은 제163조의2 경로로 분기시켜 창구 방문 자체를 줄입니다
  • 상대방의 열람 제한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면 그 즉시 제3자 열람 일정을 보류합니다
  • 우리 사건에 영업비밀·개인정보가 있으면 제163조 신청을 선제적으로 검토합니다 — 규칙 제38조 제1항의 특정 요건을 갖춰 서면으로 냅니다
  • 종결 사건의 기록 복사 예산은 500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 면제 전제로 잡으면 반려됩니다

열람·복사는 절차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은 항목입니다. 그러나 반려 한 번이 기일 전날의 반나절을 삭제합니다. 조문 두 개와 규칙 한 조를 읽어 두면 그 반나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일이 그 자체로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국면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의 추후보완 기산점을 다룬 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기간계산기에서 같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기록 열람·복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입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여기에 더해 확정된 소송기록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면 누구든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소송대리인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그 사건 계속 중이라면 열람·복사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제5항).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제1항 제1호의 열람·복사 수수료뿐입니다.
정본·등본 교부도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5항이 면제 대상을 제1항 제1호로 한정하므로,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는 계속 중이라도 1건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사만 하면 열람 수수료를 따로 내나요?
따로 내지 않습니다.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봅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괄호).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제4조 제4항).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제3자가 보려면 얼마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에 따른 확정 소송기록 열람은 1건 1,000원입니다(규칙 제4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500원과 별도 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판결서만 필요하면 기록 열람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판결서는 제162조와 별개 트랙으로, 누구든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163조의2 제1항). 다만 소액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는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우리 기록을 못 보게 막을 수 있나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적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열람 신청권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제163조 제1항). 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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