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 3수단 요건과 불응 시 제재 판정표
목차
증거를 사건 밖에서 끌어오는 수단은 세 가지이고, 불응에 제재가 붙는 것은 문서제출명령 하나뿐입니다. 사실조회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문서송부촉탁은 제352조, 문서제출명령은 제344조부터 제351조까지가 근거입니다.
앞의 두 수단에는 과태료나 진실의제 조항이 없습니다. 상대가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는 자료라면 처음부터 제출명령으로 잡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핵심 요약
- 사실조회(제294조)는 대상이 가장 넓습니다 —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외국 공공기관까지 촉탁 가능
- 문서송부촉탁(제352조)에는 협력의무만 있고(제352조의2) 제재는 없으며,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있으면 단서로 배제됩니다
- 문서제출명령만 제재가 붙습니다 — 당사자 불응은 진실의제(제349조), 제3자 불응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 제1항)
- 신청서에는 다섯 항목을 전부 적어야 합니다(제345조). 문서를 특정하지 못하면 제346조 문서목록 제출을 먼저 신청합니다
- 금융거래정보는 촉탁으로 오지 않습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예외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한정합니다
- 제출명령을 받아내면 명의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 제공일부터 10일 이내 서면 통보(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근거 조문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세 수단은 이름만 비슷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대상의 범위, 상대방의 의무, 불응했을 때 남는 것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2조는 서증의 신청을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4조는 일정한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사실조회 | 문서송부촉탁 | 문서제출명령 |
|---|---|---|---|
| 근거 | 제294조 | 제352조 | 제344조·제347조 |
| 대상 |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외국 공공기관 |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제344조의 제출의무자 |
| 상대 의무 | 조문상 규정 없음 | 협력의무(제352조의2) | 제출의무(제344조) |
| 재판 형식 | 촉탁 | 촉탁 | 결정(제347조 제1항) |
| 불복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즉시항고(제348조) |
| 당사자 불응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진실의제(제349조) |
| 제3자 불응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351조) |
이 표에서 오른쪽 두 줄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회신 여부가 상대의 선의에 달린 수단과, 불응 자체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수단은 처음부터 용도가 다릅니다.
사실조회 — 대상은 가장 넓고 제재는 없습니다
제294조의 강점은 범위입니다.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한 조사」까지 촉탁할 수 있어, 기관이 보유한 사실 자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대상도 공공기관과 학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문이 「그 밖의 단체·개인」과 외국의 공공기관까지 열거하고 있어, 사인인 법인에도 촉탁이 가능합니다.
약점은 강제력입니다. 제294조에는 회신 의무나 불응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고,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제352조의2 같은 협력의무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는 다음 두 경우에 잘 맞습니다.
- 상대가 회신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기관 조회 — 관할 관청의 처분 이력, 학교의 재학 사실 확인
- 문서가 아니라 사실 자체가 필요한 경우 — 특정 시점의 기관 내부 처리 상태
반대로 상대가 회신을 미루면 남는 카드가 없습니다. 회신 독촉 외에는 절차상 지렛대가 없으므로, 같은 자료를 제출명령으로 다시 잡는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 — 협력의무는 있으나 단서에 걸립니다
제352조의2 제1항은 촉탁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의무는 있지만 위반의 효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사실조회보다 상대의 응답 확률은 높아지되, 불응했을 때 남는 것은 여전히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제352조 단서입니다.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촉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
- 판결서 등본처럼 열람·복사 절차가 따로 마련된 문서
이 유형을 촉탁으로 신청하면 기각될 뿐 아니라 기일 하나를 잃습니다. 직접 발급받아 서증으로 내는 것이 정해진 경로입니다.
문서제출명령 — 제재가 붙는 유일한 수단
제344조 제1항은 세 가지 경우에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넘겨 달라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입니다.
제2항은 이를 넘어 일반적 제출의무를 정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하고, 제1항 제3호 나목·다목의 문서와 오로지 소지인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신청 방식은 제345조가 다섯 항목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 문서의 표시
- 문서의 취지
- 문서를 가진 사람
- 증명할 사실
-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다섯 번째 항목이 실제 채택 여부를 가릅니다. 제344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지 않으면 의무의 원인이 공란인 신청이 되고,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명령이 나가면 효과가 갈라집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제349조),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제351조가 제318조를, 제318조가 제311조 제1항을 준용해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금융거래정보는 촉탁으로 오지 않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이 필요할 때 사실조회로 신청하는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금융실명법이 예외를 좁게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단서의 제1호가 예외로 든 것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입니다.
촉탁은 제출명령이 아닙니다. 조문 문언이 제출명령과 영장 두 가지만 열거하고 있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으로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회신을 거절할 근거가 그대로 있습니다.
실무 순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 대상 문서를 계좌·기간 단위로 특정 | 제345조 1호·2호 |
| 2 | 제344조 각 호 중 의무의 원인을 지정 | 제345조 5호 |
| 3 | 금융회사를 제3자로 하여 제출명령 신청 | 제347조 제1항 |
| 4 | 제3자 심문 절차 진행 | 제347조 제3항 |
| 5 | 명령 후 제공, 명의인에게 10일 이내 통보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
마지막 단계를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본인의 계좌를 조회했다면 조회 사실이 곧 상대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자료 확보와 그 자료를 쓸 다음 절차 사이의 간격을 짧게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를 특정하지 못할 때 — 제346조
제345조 제1호와 제2호를 채우려면 문서의 표시와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 내부 문서는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신청이 막힙니다.
제346조가 그 공백을 메웁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신청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받으면 제345조의 다섯 항목이 채워집니다.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본신청을 그대로 내는 대신, 목록 신청을 한 단계 앞에 두는 구성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비밀 문서가 섞여 있다는 반박이 나올 때는 제347조 제4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지인에게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흔한 실수
수단 선택을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같은 자료를 두 번 신청하게 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 제352조 단서를 확인하지 않고 송부촉탁 신청 —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는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 제345조 제5호를 공란으로 둔 제출명령 신청 — 의무의 원인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 금융거래정보를 사실조회로 신청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제출명령과 영장뿐입니다
- 제3자 상대 신청에서 심문 절차를 예상하지 않음 — 제347조 제3항은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 기각 결정을 그대로 둠 —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은 불복입니다. 결정문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다른 상소기간과 함께 기간계산기로 만료일을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증거신청은 기일 사이의 공백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담당자 머릿속에만 남기 쉽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다음을 사건 기록에 남겨 두면 회신 지연이 사건 지연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 자료별로 세 수단 중 무엇을 쓸지와 그 이유를 한 줄로 기록
- 사실조회·송부촉탁은 회신 예정일을 기일 관리에 함께 등록
- 회신이 없을 때 제출명령으로 전환할 시점을 미리 지정
- 제출명령 신청서는 제345조 다섯 항목을 표로 채운 뒤 작성
- 금융·의료·통신 자료는 별도 법률의 제공 요건을 먼저 확인
신청서 형식 결함으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의 처리 순서는 보정명령 대응 실무에, 전자소송에서의 제출 권한과 심급별 동의 효력은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동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신이 늦어 기일을 옮겨야 한다면 기일변경신청서 사유와 기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제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 근거 조문과 제재가 다릅니다. 사실조회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하는 것이고, 문서제출명령은 제344조의 제출의무를 전제로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 제294조에는 불응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제출명령 불응에는 제349조와 제351조가 붙습니다.
-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법에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제294조는 촉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제352조의2가 정하는 협력의무 조항 같은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신이 오지 않으면 같은 자료를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으로 다시 잡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 문서송부촉탁은 언제 쓸 수 없나요?
-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는 촉탁 대상이 아니라 직접 발급받아 서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제재 규정은 없고 협력의무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제1항은 촉탁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과태료나 진실의제 같은 효과는 붙지 않습니다.
- 문서제출명령에 상대방 당사자가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같은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350조).
-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500만원 이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1조가 제318조를 준용하고, 제318조가 제311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311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을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비밀보장 예외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으로 한정합니다. 촉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문서제출명령으로 가야 합니다.
- 문서를 특정하지 못하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 문서목록 제출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6조는 신청대상 문서의 취지나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의 표시와 취지를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록을 받은 뒤 제345조의 다섯 항목을 채워 본신청을 냅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협력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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