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대응 실무 — 인지·주소 보정기간과 소장각하명령, 늦은 보정이 무효가 되는 시점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12. 발행 9분 소요
보정명령 대응 실무 — 각하명령이 성립하기 전까지만 보정할 수 있다
목차
  1. 보정명령의 대상 — 어떤 흠에 대해, 누가 명하는가
  2. 보정기간 계산 — 초일불산입과 말일 연장
  3. 각하명령이 성립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주소보정명령 — 송달불능에서 소장이 각하되는 경로
  5. 항소·상고심 — 보정 실패가 판결 확정으로 직결되는 구간
  6. 소장각하가 시효에 남기는 것
  7.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재량 없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여기서 실무가 바뀐 지점은 마감 시각입니다.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은 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의 보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을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보았고, 각하명령 정본 송달 전의 보정을 구제하던 종전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핵심 요약

  • 보정 대상은 제249조 제1항의 기재사항 위반과 인지 미첩부 (법 제254조 제1항)
        1. 개정으로 법원사무관등도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후문)
  • 보정명령 자체에는 이의신청도 항고도 불가 —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만 다툽니다 (대법원 2012그46 결정)
  • 마감은 각하명령 성립 시점 — 전자문서는 법관의 사법전자서명 완료 시 (대법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 소장부본 송달불능도 같은 경로로 소장각하로 이어집니다 (법 제255조 제2항)
  • 소장이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고, 6월 내 재청구해야 소급합니다 (민법 제170조)

보정명령의 대상 — 어떤 흠에 대해, 누가 명하는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49조 제1항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입니다. 당사자 표시의 특정 실패, 청구취지의 불특정, 인지 부족이 실무에서 마주치는 세 가지 전형입니다.

발령 주체를 재판장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실제 문서와 어긋납니다. 제254조 제1항 후문은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2014. 12. 30. 개정으로 들어온 문언입니다. 참여사무관 명의로 온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효력이 약한 것이 아니며, 불이행의 결과도 동일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성격이 다른 명령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각하를 규정한 제2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항의 기간 내 불보정이므로, 두 명령은 이행 압력의 강도가 같지 않습니다. 기한을 등록할 때 근거 조항을 함께 적어 두면 우선순위 판단이 쉬워집니다.

명령의 종류 근거 불이행의 효과 불복
소장 기재사항·인지 보정명령 법 제254조 제1항 소장각하명령 (제2항) 즉시항고 (제3항)
소장부본 송달불능 주소보정명령 법 제255조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제2항 준용) 즉시항고
증거방법 기재·서증 사본 제출명령 법 제254조 제4항 제2항의 각하 대상 아님 해당 없음
항소장 보정명령 (원심) 법 제399조 제1항 항소장각하명령 (제2항) 즉시항고 (제3항)
항소장 보정명령 (항소심) 법 제402조 제1항 항소장각하명령 (제2항) 즉시항고 (제3항)

보정명령 유형별 근거 조문과 불이행 시 효과 — 소장각하명령과 항소장각하명령 비교표

보정명령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3. 27.자 2012그46 결정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이 명령은 소장 또는 상소장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단 보정한 뒤 본안에서 다투거나, 불응하고 각하명령을 받아 즉시항고하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하며, 후자의 위험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커졌습니다.

보정기간 계산 — 초일불산입과 말일 연장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재판장이 정하는 재정기간입니다. 제172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재판장에게도 같은 권한을 주므로, 자료 수집에 시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은 받아들여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서 제출 사실만으로 기한을 미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기간 계산 자체는 통상의 방식과 같습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보정명령 등본을 2026. 8. 12.(수)에 송달받고 기간이 7일이라면, 8. 13.부터 세어 만료일은 2026. 8. 19.(수)입니다.

송달일이 며칠만 앞당겨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7일이라도 2026. 8. 8.(토)에 송달받았다면 말일은 8. 15.(토)로 광복절이고, 다음 날인 8. 16.(일)과 대체공휴일인 8. 17.(월)이 이어지므로 만료일은 2026. 8. 18.(화)이 됩니다. 만료일은 기간계산기로 확정해 사건에 등록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각하명령이 성립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가 2025년에 기준이 바뀐 지점입니다.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시사항은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그 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이고, 다수의견의 결론은 원칙적 소극입니다. 제399조가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은 의무적으로 각하명령을 하여야 하고, 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의 보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을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립 시점의 의미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하며, 이는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시점과 구별됩니다. 종전에 각하명령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면 즉시항고에서 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던 대법원 2018. 11. 16.자 2018마5882 결정은 이 결정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습니다.

판단의 직접 대상은 제399조의 항소장각하명령입니다. 다만 제254조 제2항의 소장각하명령도 보정명령 불응을 요건으로 재판장이 의무적으로 하는 같은 구조의 명령이므로, 사무실 기준을 세울 때는 소장 단계에서도 같은 선을 적용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지 보정의 마감 시점 — 보정기간 만료, 각하명령 성립, 정본 송달의 순서와 각 구간의 효력

실무에 남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성립 시각은 서명 시각이므로 당사자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고, 결정문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성립이 끝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각각 항고심 결정 시까지, 고지일까지, 같은 날 보정까지로 마감선을 넓게 잡았다는 사실은 이 쟁점의 난도를 보여주지만, 사무실 관리 기준으로 삼을 것은 다수의견의 선입니다. 보정기간 말일을 넘긴 납부는 구제 가능성을 논할 대상이 아니라 사고로 다루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 — 송달불능에서 소장이 각하되는 경로

인지와 기재사항만 챙기면 된다고 보면 놓치는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25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 범위에 제2항과 제3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소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입니다.

응답은 세 갈래입니다. 송달장소 자체는 맞는데 폐문부재·수취인부재로 실패한 경우에는 재송달을, 주간 송달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에 의한 야간·휴일 송달을 신청합니다. 조사를 다했는데도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로 갑니다. 제194조 제1항이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간 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지를 고르든 명령이 정한 기간 안에 서면이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소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으므로, 보정할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선 제172조에 따른 기간 연장을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답변서 제출기한 30일도 비로소 진행됩니다.

항소·상고심 — 보정 실패가 판결 확정으로 직결되는 구간

항소심에서는 심사가 두 번 있습니다. 제399조 제1항은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후단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이라는 완충 절차가 없습니다.

원심 단계를 통과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제402조 제1항은 항소장의 흠에 대해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 제1항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항소심재판장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간 내 불보정 또는 원심재판장이 각하하지 아니한 때 항소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25조).

무게가 다른 이유는 시점입니다. 소장이 각하되면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항소장이 각하되는 시점에는 민사 항소기간 2주가 이미 지나 있어 다시 항소할 방법이 없고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각하명령의 종류 근거 각하 시점 회복 가능성
소장각하명령 법 제254조 제2항 소송계속 전 재소 가능, 다만 시효중단은 소멸
항소장각하명령 법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2항 항소기간 도과 후 없음 — 제1심 판결 확정
상고장각하명령 법 제425조 준용 상고기간 도과 후 없음 — 항소심 판결 확정

항소 후 인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건, 특히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건에서 보정명령을 단순 사무로 처리하다 기한을 넘기는 사고가 이 구간에서 나옵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40일 기한과 함께 항소 직후 한 화면에서 관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소장각하가 시효에 남기는 것

각하의 효과는 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면 소 제기로 발생했다고 보았던 중단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면 인지 보정 하나로 청구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복 경로를 둡니다.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각하 사실을 확인한 날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날짜는 이 6월의 기산점이며, 시효 임박 사건은 각하 통지 즉시 재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보정명령 사고를 막는 사무실 체크리스트 — 접수 즉시 기한 등록, 말일 전 납부, 연장신청, 각하 시 6월 재소

  • 보정명령 접수 즉시 만료일과 근거 조항을 사건에 등록 — 사무관 명의 명령도 동일 취급 (법 제254조 제1항 후문)
  • 인지 납부는 말일 하루 전까지 완료 — 성립 시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 보정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만료 전에 제172조 기간 연장 신청 — 제출 사실만으로 기한을 옮기지 말 것
  • 주소보정은 재송달·집행관 송달·공시송달 중 하나를 기간 내에 접수 (법 제255조 제2항, 제194조)
  • 항소 접수 직후 인지 추가납부 필요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점검 — 항소장 각하는 판결 확정입니다
  • 각하명령을 받으면 즉시항고 1주 불변기간과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월 재소 기한을 동시에 등록

보정명령은 승패와 무관한 절차적 요구처럼 보이지만, 불이행의 효과만큼은 본안 판단을 건너뛰고 사건을 끝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은 각하명령이 성립하기 전까지이고 그 성립 시각은 밖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관리 기준을 명령서에 적힌 만료일보다 앞에 두는 것 외에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은 불변기간인가요?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재정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본문과 제3항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효력이 있으므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보정명령 내용이 부당하면 그 명령에 바로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3. 27.자 2012그46 결정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이는 소장 또는 상소장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투려면 각하명령을 받은 뒤 즉시항고로 다투는 경로뿐입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뒤에 인지를 보정하면 소장이 살아나나요?
각하명령이 성립하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은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전에 각하명령 정본 송달 전의 보정을 유효하게 보던 대법원 2018. 11. 16.자 2018마5882 결정은 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각하명령이 언제 성립했는지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나요?
사전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결정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한다고 보았는데, 그 시각은 결정문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보정기간 말일에 걸치는 납부는 성립 시각과의 선후를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전제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이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보정명령과 불이행에 따른 소장각하명령, 그에 대한 즉시항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 주소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재송달이나 집행관 송달을 거친 뒤 제194조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소장이 각하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항소장 각하명령은 소장 각하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회복 가능성이 다릅니다. 소장이 각하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항소장이 각하되는 시점에는 이미 항소기간이 지나 있어 다시 항소할 수 없고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후단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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