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기재례 총정리 — 특정·집행가능성·기판력으로 검증하는 유형별 문안
목차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입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82040 판결).
그래서 기재례를 고를 때 확인할 것은 문안이 익숙한지가 아닙니다. 특정되었는지,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판결 주문이 될 범위가 의도와 같은지 세 가지입니다.
핵심 요약
-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 — 불특정이면 보정명령이 먼저이고, 불응할 때 소각하로 갑니다
-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특정을 이유로 곧바로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 위반입니다(2023다282040)
- 법원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청구취지가 인용의 상한입니다
-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되므로(제216조 제1항), 청구취지의 범위가 차단 범위를 정합니다
- 금전청구의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갈리고, 그 뒤 구간은 연 100분의 12입니다
-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 부담은 신청 사항이 아니라 직권 사항입니다(제213조 제1항·제104조)
청구취지를 검증하는 세 가지 기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62조가 기재사항을 더 구체화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청구원인이지 청구취지가 아닙니다.
청구취지의 형식을 정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 기준은 판례가 쌓아 온 특정 요구와, 제203조·제216조가 만들어 내는 효과 쪽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특정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의 취지가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의 한계도 함께 그었습니다.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의 소각하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집행가능성입니다. 이행판결의 주문은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집행기관이 추가 판단 없이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처분권주의와 기판력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고(제203조),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제216조 제1항).
| 검증 기준 | 확인 질문 | 근거 |
|---|---|---|
| 특정 |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가 | 대법원 2023다282040 |
| 집행가능성 | 주문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대상이 확정되었는가 | 이행판결 주문의 성질 |
| 처분권주의 | 인용받을 상한이 정확한가 | 민사소송법 제203조 |
| 기판력 범위 | 뒤에 남길 청구를 잘라 내지 않는가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 부수 재판 | 가집행·소송비용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제213조 제1항·제104조 |
금전지급 청구 — 이율이 송달일을 경계로 갈립니다
금전청구 기재례의 골격은 원금, 기간별 이율, 그리고 종기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퍼센트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앞 구간은 실체법이 정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법정이율은 민사채무면 연 5푼이고(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면 연 6분입니다(상법 제54조). 기산일은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날이므로,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이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민법 제387조).
뒤 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합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릅니다(제3조 제1항).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 연 100분의 12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이를 정하고 있고, 시행일은 2019. 6. 1.입니다.
개정 전 이율은 연 100분의 15였습니다. 사무실 서식 폴더에 옛 수치가 남아 있으면 검토 없이 그대로 나가므로, 문안 파일 자체를 한 번 훑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례 이율에는 예외가 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즉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2항은 다른 방향의 제한입니다.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쟁의 타당성 판단 자체는 별도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문언 설계에만 반영합니다.
날짜로 보면 구간이 이렇게 나뉩니다.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 5,000만원의 변제기가 2026. 3. 1.이고 소장 부본이 6. 15.에 송달되었다면, 3. 2.부터 6. 15.까지는 상사법정이율 연 6퍼센트 구간이고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특례법 연 12퍼센트 구간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은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의 기산점이기도 하므로, 송달일이 확정되면 이율 구간과 답변서 기한을 함께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 계산은 기간계산기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부수 재판 두 줄도 문언에 붙습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하고(제213조 제1항 본문),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213조 제1항 단서). 소송비용은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므로(제104조), 청구취지 말미의 두 줄은 신청이라기보다 누락을 막는 기재에 가깝습니다.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의 액수 확정은 별도 절차입니다. 그 절차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형별 기재례 — 인도·등기·확인
인도청구에서 특정의 부담은 목적물에 실립니다. 등기부 표시에 맞춰 소재지·지목·면적을 적고,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만 대상이면 도면을 붙인 별지로 범위를 특정합니다.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구하는 부분은 성질이 다릅니다.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청구이므로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가 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51조).
등기청구에서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특정의 핵심입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6.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처럼 원인과 날짜가 함께 들어가야 주문만으로 등기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걸려 있으면 동시이행 관계를 주문에 드러냅니다.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와 같은 형태로 적어 두면 집행 단계에서 반대급부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남지 않습니다.
확인청구에서는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범위가 특정 대상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이라면 「~ 채무는 3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처럼 상한을 금액으로 끊어야 주문이 특정됩니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50조).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에는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제252조 제1항).
| 유형 | 기재례 골격 | 특정에서 걸리는 지점 |
|---|---|---|
| 금전지급 | 원금 + 기간별 이율 + 「다 갚는 날까지」 | 이율 구간 경계와 기산일 |
| 부동산 인도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일부가 대상이면 도면 있는 별지 필요 |
| 소유권이전등기 |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누락 |
| 동시이행 |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반대급부의 내용·액수 미특정 |
| 채무부존재확인 | 「~ 채무는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상한 금액을 끊지 않음 |
| 장래 차임 상당액 |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미리 청구할 필요(제251조) 미소명 |
청구취지를 바꿀 때 — 변경·병합·중간확인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262조 제1항 본문). 시한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이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입니다.
한계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되므로, 변론이 무르익은 단계의 대폭 변경은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방식은 서면입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4조 제2항은 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송달하도록 준용합니다. 변경 신청 시점과 송달 시점이 갈리므로, 특례법 이율의 기산이 걸린 사건에서는 어느 서면이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병합에는 절차 동일성이 요구됩니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53조).
중간확인의 소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제264조 제1항). 이 청구도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는 보정명령의 성질은 다른 보정명령과 같습니다. 응하지 않았을 때의 경로와 늦은 보정의 효력은 보정명령 대응 실무 글에서 다뤘습니다.
사무실에서 점검할 항목
기재례는 재사용되는 자산이라 오류도 함께 재사용됩니다. 서식 폴더의 문안을 조문 개정 시점마다 한 번씩 훑어 두는 편이 사건별로 잡는 것보다 빠릅니다.
서면마다 요구되는 기재 요소가 다르다는 점은 신청서 쪽에서도 같습니다. 사유와 소명자료를 요건으로 요구하는 예는 기일변경신청서 사유와 기재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정 다툼이 붙기 쉬운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물 일부를 대상으로 하면서 도면 없는 별지를 쓴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종기를 적지 않은 경우,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의 관계(연대·부진정연대·분할)를 주문에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청구취지의 범위를 좁게 잡는 실수는 각하보다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은 판결되지 않으므로(제203조), 상한을 낮게 적은 사건은 그대로 낮게 인용되고 그 주문 범위에서 기판력이 생깁니다(제216조 제1항).
끝으로 판본입니다. 이 글이 인용한 민사소송법은 2025. 7. 12. 시행분, 민사소송규칙은 2026. 3. 1. 시행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6. 6. 2. 시행분입니다.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2019. 6. 1. 시행분이 현행입니다. 이율이 걸린 문안은 인용 전에 시행 중인 판본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바로 소가 각하되나요?
-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서가 보정명령 먼저입니다. 나아가 같은 판결은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82040 판결).
- 지연손해금 문언에 연 12퍼센트를 적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이를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9. 6. 1. 시행분이며 그 전에는 연 100분의 15였습니다. 개정 전 수치가 남아 있는 서식은 그대로 잘못 나가므로 문안 파일을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항상 12퍼센트가 적용되나요?
- 예외가 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즉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특례법 이율로 적더라도 인용 주문에서는 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 부담도 청구취지에 적어야 하나요?
- 적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소송비용도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합니다(제104조). 실무에서 청구취지 말미에 두 줄을 붙이는 것은 신청이라기보다 직권 발동을 촉구하고 누락을 막는 기재입니다.
- 청구취지를 잘못 적으면 인용 범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청구취지가 인용의 상한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실체법상 더 받을 수 있는 사건이어도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이나 범위로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제216조 제1항), 청구취지의 범위가 뒤에 남길 청구의 범위까지 결정합니다.
- 소 제기 뒤에 청구취지를 바꾸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이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됩니다. 방식도 정해져 있어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4조 제2항은 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송달하도록 준용합니다.
-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그 부분은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청구이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합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를 청구원인에서 밝혀 두어야 합니다. 이율 측면에서도 갈리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특례 이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묶을 때 제한이 있나요?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절차의 종류가 다른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으면 병합 요건에서 걸립니다. 한편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는 당사자가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264조 제1항 본문), 이 청구도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62조 (소장의 기재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82040 판결 (청구취지 불특정과 석명의무) — 대법원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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