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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서면 작성, 신청서·서식, 절차 진행 등 송무 실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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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2026. 9. 21.강제집행정지신청, 항소장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해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준용하는 제500조에 따라 별도 신청과 담보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담보가 무엇을 보전하는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17.변론종결 후 참고서면과 변론재개신청, 법원 판단이 갈리는 기준
변론종결 후 새 주장·증거를 판결에 반영하려면 민사소송법 제142조의 변론 재개가 필요합니다. 재개는 법원 재량이지만, 책임 없는 사정으로 기회를 잃었고 판결을 좌우할 사실이면 재개 의무가 생깁니다(대법원 2010다20532).
450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8.지연손해금 연 12퍼센트, 항쟁이 타당하면 빠집니다 — 일부인용·상소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연 12퍼센트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지만 제2항이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빼냅니다. 1심에서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할 수 없고(2022다297649), 원본 이행판결이 없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다232331).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6.소송위임장 반려 5사유 — 특별수권 4항목과 담당변호사 지정 (민사소송법 제90조·변호사법 제50조)
소송위임장은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접수 단계에서 걸리는 다섯 가지와, 반려는 아니지만 나중에 상소·화해에서 막히는 특별수권 4항목,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지정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2.상고답변서 10일 — 「제출할 수 있다」인데 왜 내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428조)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서 미제출 제재는 없지만, 상고심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판결할 수 있고 심리불속행 판결은 기록 접수일부터 4개월 안에 나옵니다.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9. 1.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 목록은 거부할 수 없고, 48시간이면 법원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이 근거입니다. 서류등의 목록은 어떤 사유로도 거부할 수 없고, 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26.소송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 계속 중 대리인은 면제, 확정 후는 500원
소송기록 열람·복사는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수수료는 열람·복사 1건 500원, 정본·등본·초본 교부 1건 1,000원이지만,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계속 중에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제5항).
9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24.서증 제출 방법 — 갑 제1호증 번호 붙이기·인부·사본 부수
서증 신청은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두 방식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사본은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부수(규칙 제105조 제2항), 법원 제출은 원본·정본·인증등본이 원칙(제355조). 갑호증 번호 관행과 인부 4유형, 부지가 나왔을 때의 증명 부담까지 정리했습니다.
5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19.사실조회신청·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 3수단 요건과 불응 시 제재 판정표
증거를 밖에서 끌어오는 수단은 세 가지이고 제재가 붙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사실조회(제294조)와 문서송부촉탁(제352조)에는 불응 제재 규정이 없고, 문서제출명령(제344조)만 제349조 진실의제와 제351조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금융거래정보가 사실조회로 오지 않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8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17.청구취지 기재례 총정리 — 특정·집행가능성·기판력으로 검증하는 유형별 문안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거쳐 소각하로 이어집니다(대법원 2023다282040). 금전·인도·등기·확인 유형별 기재례를 특정·처분권주의·기판력 세 기준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9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12.보정명령 대응 실무 — 인지·주소 보정기간과 소장각하명령, 늦은 보정이 무효가 되는 시점
보정기간을 넘기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2025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의 보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인지·주소보정 실무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9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10.기일변경신청서 사유와 기재례 — 첫 기일 합의 변경과 규칙 제41조의 벽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이 허가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그 뒤의 기일은 민사소송규칙 제41조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8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