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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작성, 신청서·서식, 절차 진행 등 송무 실무를 다룹니다.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이 허가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그 뒤의 기일은 민사소송규칙 제41조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지 말라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