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항소장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21. 발행 7분 소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한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항소, 신청, 담보제공, 정지결정 송달 순서를 정리한 로우체크 표지
목차
  1. 항소장을 냈는데도 왜 집행이 가능한가요?
  2.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3.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지 여부를 정하나요?
  4. 담보 없이 정지할 수 있나요?
  5. 정지결정이 나오면 무엇이 멈추나요?
  6.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8. 항소장을 내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9.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10.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11. 정지결정이 나오면 이미 한 압류도 취소되나요?
  12.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13.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판결금 자체를 보장하나요?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항소장을 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결 확정은 막히지만, 상대방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압류나 인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은 항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 업무로 관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제500조를 준용합니다.

핵심 요약
  • 항소 제기만으로 가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항소심법원이 재판하지만, 기록이 아직 제1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담당합니다.
  • 정지 요건은 불복 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에 대한 소명입니다.
  • 담보 없는 정지는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 집행의 일시정지와 이미 한 강제처분의 취소는 서로 다른 주문입니다.
  • 제500조 제3항에 따라 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한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항소, 신청, 담보제공, 정지결정 송달 순서를 정리한 로우체크 표지


항소장을 냈는데도 왜 집행이 가능한가요?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확정 전 집행을 허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정지신청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업무 막는 것 자동 여부
항소장 제출 제1심 판결의 확정 적법한 기간 안 제출하면 확정 저지
강제집행정지신청 가집행선고에 따른 집행 별도 신청과 법원 결정 필요
담보 제공 정지로 생길 상대방 손해 법원이 조건으로 명한 경우 필요
정지결정 정본 제출 집행기관이 실제로 절차를 멈춤 신청인이 집행기관에 제시·제출

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담보제공, 집행기관 제출을 분리한 절차도

항소기간 자체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날짜 계산은 민사 항소기간 2주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소가 계속 중인 법원, 즉 항소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4항의 취지는 소송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은 이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는데도 그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것은 권한도, 판단에 필요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한 재판이라 중대한 절차상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소송기록이 제1심에 있으면 제1심, 항소심으로 넘어갔으면 항소심에 신청하는 관할 판정표

실무에서는 항소장 접수증명만 보지 말고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1. 항소기록 송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2. 정지신청 시점에 기록을 보유한 법원이 어디인지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붙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내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지 여부를 정하나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은 두 요소를 요구합니다. 불복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그리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항소했으니 멈춰 달라」고 쓰기보다 아래를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 제1심 판단의 법률상 오류와 항소이유의 요지
  • 집행이 임박했음을 보여 주는 압류통지·집행예고·현장 집행 일정
  • 집행이 진행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담보 제공 방법과 준비 가능 시점
  • 이미 진행된 강제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지 여부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40일 규정과 정지신청의 긴급성은 다릅니다. 항소이유서 40일을 기다리다가 집행이 먼저 진행되지 않도록 신청서에 항소이유의 골자를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

담보 없이 정지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예외적입니다. 제500조 제2항은 담보 없는 강제집행정지를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허용합니다.

담보는 판결금 원금 자체를 대신 보관하는 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91마718 결정은 가집행 정지 담보를 정지 때문에 채권자가 입을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는 담보로 설명했습니다.

구분 무엇을 위한 담보인가
판결금 본안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이자
집행정지 담보 집행이 늦어져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담보 제공 방법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담보 취소 본안 결과와 담보사유 소멸 여부를 따로 판단

담보 취소·권리행사최고·동의의 세 갈래는 담보취소 신청의 세 경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결정이 나오면 무엇이 멈추나요?

신청취지와 주문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제500조 제1항은 다음 결과를 별도로 열어 둡니다.

  •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일시정지
  • 담보 없이 강제집행 일시정지
  •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실시
  • 이미 한 강제처분의 취소

따라서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만으로 이미 끝난 배당이나 인도 집행이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처분의 취소까지 필요하면 신청취지와 소명자료에서 그 필요성을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결정정본을 받은 뒤에는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등 실제 집행기관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수소법원의 전산기록에 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집행이 즉시 멈춘다고 전제하면 위험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넣을 항소이유, 집행임박, 회복곤란 손해, 담보, 취소 범위 점검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2024그527처럼 재판할 권한이 없는 법원이 기록도 없이 판단하는 중대한 절차 위반은 특별항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인 불복 경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신청 결과만 기록하지 말고, 담보제공명령 수령일·공탁 완료일·정지결정 정본 수령일·집행기관 제출일을 한 줄로 연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https://www.chungoose.kr/?utm_source=lawcheck&utm_medium=blog&utm_campaign=gangje-jiphaeng-jeongji-sincheong&utm_content=inline” rel=”sponsored noopener” target=”_blank”>사건별 비용 청구와 입금 상태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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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을 내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로 확정이 막혀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준용하는 제500조에 따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칙적으로 항소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아직 제1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재판합니다.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기록이 없는 제1심법원이 한 기각결정을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은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때에만 무담보 정지를 허용합니다.

정지결정이 나오면 이미 한 압류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제500조 제1항은 집행의 일시정지와 이미 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별도 명령으로 구분합니다. 신청취지에서 필요한 범위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이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판결금 자체를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91마718 결정은 집행정지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는 담보라고 보았습니다. 원금 전부를 대신 보관하는 성격과는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집행정지 요건·담보액·신청법원은 사건 기록과 집행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을 내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로 확정이 막혀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준용하는 제500조에 따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칙적으로 항소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아직 제1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재판합니다.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기록이 없는 제1심법원이 한 기각결정을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은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때에만 무담보 정지를 허용합니다.
정지결정이 나오면 이미 한 압류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제500조 제1항은 집행의 일시정지와 이미 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별도 명령으로 구분합니다. 신청취지에서 필요한 범위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이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판결금 자체를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91마718 결정은 집행정지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는 담보라고 보았습니다. 원금 전부를 대신 보관하는 성격과는 다릅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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