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종기가 지나면 처분이 되살아나나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19. 발행 452분 소요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표지 — 정지결정, 본안판결 선고 후 30일 이내 종기, 처분 부활과 남은 기간 진행을 눈금자로 표시
목차
  1. 집행정지신청은 언제, 어느 법원에 내나요?
  2. 집행정지 요건은 무엇이고 무엇을 소명하나요?
  3.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는 어떻게 고르나요?
  4. 집행정지결정의 종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5. 종기가 지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6.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7. 집행정지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요?
  8. 집행정지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9. 집행정지신청 전에 무엇을 점검하나요?
  10. 전자계약부터청구 관리까지
  11. 용역 계약서

행정소송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만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 순간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처분이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종기는 행정소송규칙 제10조에 따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1심에서 지면 이 30일 안에 상소와 새 집행정지신청을 끝내야 처분이 다시 집행되는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원칙: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요건: 본안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이유의 소명(제23조 제2항~제4항).
  • 종기: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하되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 종기 후: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고 남은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2021두40720). 보조금 사건에서는 정지기간 동안 받은 보조금의 반환까지 이어졌습니다(2013두25498).
  • 불복: 즉시항고 1주, 다만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제23조 제5항).

집행정지신청은 언제, 어느 법원에 내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그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소장 접수 전에 신청서만 먼저 낼 수는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합니다.

출발점은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짜도, 철거 대집행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제23조와 제24조가 준용됩니다(제38조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 조문(제38조 제2항)에는 제23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단계라면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내도록 합니다.

집행정지 요건은 무엇이고 무엇을 소명하나요?

적극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이고, 소극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제23조 제2항·제3항). 신청인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23조 제4항).

요건 신청서에서 보여 줄 것 근거
본안 계속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의 사건번호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제23조 제2항, 2024무689
긴급한 필요 본안 판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되는 일정 제23조 제2항, 2018무600
공공복리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사정 제23조 제3항
소명 손해·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23조 제4항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요건과 근거 조문 표 — 본안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소명과 효력정지 보충성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긴급한 필요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손해의 성질·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같은 결정들). 매출 감소액만 적은 신청서보다 거래처 계약 해지 통보·인허가 재취득 불가 같은 회복 곤란 사정을 붙인 신청서가 이 기준에 맞습니다.

공공복리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의 손해와 비교·교량합니다(2024무689). 같은 결정은 신청인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도 따로 보았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규가 신청인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지도 신청서에 적습니다.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는 어떻게 고르나요?

집행이나 절차속행의 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2항 단서). 그래서 신청취지는 정지 대상을 셋 중에서 고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 처분의 효력정지 — 영업정지·면허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처럼 처분 자체가 효과를 내는 경우.
  • 처분의 집행정지 — 철거명령 뒤 대집행처럼 처분을 실현하는 별도 집행이 있는 경우.
  • 절차의 속행정지 — 처분을 전제로 후속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효력정지결정이 나면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대법원은 처분청이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이 사건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종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행정소송규칙 제10조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과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소송규칙은 2023. 8. 31. 제정·시행됐고 부칙 제2조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는 종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조문이 실무 기준이 됐습니다.

신청취지에서 종기는 이 조문에 맞춰 적습니다. 예를 들면 「피신청인이 2026. 10. 5. 신청인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26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형태입니다. 문안의 세부 구조는 청구취지 기재례에서 정리한 특정·집행가능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종기가 도래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고,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합니다. 대법원 2021두40720 판결은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이라면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미 일부 집행됐다면 나머지 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처분서에 적힌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지나갔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달력상 지났으니 끝났다」는 판단은 틀린 계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 경우도 같은 법리입니다. 이때는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처분의 효력이 부활합니다(2021두40720, 행정심판법 제48조).

부활의 효과는 금전에도 미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종기가 판결 선고로 도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 사건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2026. 10. 5.(월) 「2026. 11. 2.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대리인은 10. 14.(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10. 28.(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11. 2.이 와도 영업정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1심은 2027. 3. 16.(화) 원고 패소로 선고됐습니다. 초일을 넣지 않고 세면(민법 제157조) 30일이 되는 날은 4. 15.(목)이므로, 결정의 효력은 그날까지입니다.

  1. 16.(금)부터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이 진행해 6. 15.(화)에 끝납니다. 처분서의 원래 기간(2026. 11. 2.~2027. 1. 1.)이 이미 지났다는 사정은 계산을 바꾸지 않습니다(2021두40720).

행정소송 집행정지 종기 계산 예시 — 10월 5일 영업정지 처분, 10월 28일 정지결정, 3월 16일 1심 선고, 4월 8일 항소기간 끝, 4월 15일 종기, 6월 15일 영업정지 종료를 눈금자로 표시

판결정본이 3. 25.(목) 송달됐다면 항소기간 2주는 4. 8.(목)에 끝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장과 함께 새 집행정지신청을 내야 4. 15. 종기 이후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송달이 늦어 항소기간 만료일이 종기보다 뒤라면 더 위험합니다.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종기는 선고일 기준으로 먼저 끝나므로, 종기 날짜를 기준으로 상소심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집행정지결정 뒤 상급심이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2025무565). 실제 사건의 날짜는 기간계산기로 다시 확인합니다.

집행정지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요?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5항 전문).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신청인과 행정청의 사정은 비대칭입니다.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제23조 제5항 후문), 행정청이 항고해도 정지는 유지됩니다. 기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항고하는 동안에도 처분이 집행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민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와 구조·담보가 어떻게 다른지는 강제집행정지신청 글에서 다뤘습니다.

집행정지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처분서의 기간이 달력상 지나갔다는 이유로 제재가 끝났다고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종기 뒤에 남은 효력기간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2021두40720의 결론입니다.

  • 소장 없이 집행정지신청서만 먼저 접수하려는 경우.
  • 집행정지로 충분한 처분에 효력정지만 구해 제23조 제2항 단서에 걸리는 경우.
  • 매출 감소액만 적고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경우.
  • 1심 선고 뒤 판결 송달만 기다리다가 30일 종기를 넘기는 경우.
  •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하면 처분이 멈춘다고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경우.

집행정지신청 전에 무엇을 점검하나요?

  • 본안 소장 접수와 사건번호(같은 날 접수 여부).
  • 처분서의 효력기간·시작일과 이미 집행된 기간.
  • 정지 대상(효력·집행·절차속행)과 효력정지 보충성.
  • 손해와 긴급성을 보여 줄 소명자료 목록.
  • 신청취지의 종기 문구와, 결정 뒤 종기 날짜의 달력 등록.
  • 결정 고지일과 즉시항고 1주 만료일.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전 점검표 — 본안 소장 접수, 처분 효력기간, 정지 대상과 보충성, 소명자료, 종기 문구와 달력, 즉시항고 1주를 근거 조문과 함께 확인

즉시항고·항소 같은 다른 불복기간은 법정기간 조견표에 한 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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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신청은 소장보다 먼저 낼 수 있나요?
취소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고 정하므로, 소장을 먼저 접수하거나 같은 날 함께 냅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제23조가 준용됩니다(제38조 제1항).
집행정지결정의 종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정소송규칙 제10조가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과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종기가 지나면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종기 도래로 당연히 소멸하고, 그때 처분의 효력이 부활해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미 일부 집행됐다면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처분서의 시기와 종기가 정지기간 중 모두 지나갔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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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입니다. 긴급한 필요는 처분의 성질,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 본안 승소가능성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의 효력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는 어떻게 고르나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영업정지·면허정지처럼 처분 자체가 효과를 내는 처분은 효력정지를, 후속 집행이 따로 있는 처분은 집행 또는 절차속행 정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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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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