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작성법, 청구취지와 피청구인은 어떻게 적나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23. 발행 8분 소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법 표지 — 처분서 송달, 청구서 제출, 재결서 송달,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행정심판법 제28조 기재사항
목차
  1.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2. 청구취지는 심판 종류별로 어떻게 쓰나요?
  3. 피청구인과 위원회는 누구로 적나요?
  4. 처분청과 위원회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5.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6.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7. 전자계약부터청구 관리까지
  8. 용역 계약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 대상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을 적습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제2항). 대리인이 내면 대리인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 의무이행심판이면 신청을 받은 행정청입니다(제17조 제1항). 청구서는 그 처분청이나 관할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며, 낸 때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23조 제1항·제4항).

핵심 요약

  • 기재사항: 제28조 제2항 6개 항목. 부작위를 다툴 때는 「처분을 안 날」 대신 전제가 된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습니다(제28조 제3항).
  • 청구취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마다 구하는 재결 문언이 다릅니다(제5조, 제43조).
  • 피청구인: 처분청. 잘못 적어도 위원회가 경정하고 청구 시점은 유지됩니다(제17조 제2항·제4항).
  • 제출처: 처분청 또는 위원회. 온라인 제출은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접수되고 부본이 면제됩니다(제23조, 제52조).
  • 집행정지: 심판청구만으로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위원회에 따로 냅니다(제30조 제1항·제5항).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행정심판법 제28조 제2항의 6개 항목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행정심판 청구서)의 칸도 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구조입니다.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다른 곳에서 송달받으려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습니다(제1호).
  • 피청구인과 위원회(제2호).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제3호).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제4호).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제5호).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제6호).

대리인이 청구하면 위 사항과 함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제28조 제4항·제5항). 대리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증거서류는 청구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변호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대리인입니다. 피청구인 쪽도 소속 직원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답변서가 오면 상대방 대리인 표시부터 확인합니다.

청구취지는 심판 종류별로 어떻게 쓰나요?

청구취지는 위원회에 구하는 재결의 문언입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3종이고(제5조), 인용 재결의 형태가 종류마다 달라 청구취지도 그 형태에 맞춰 씁니다(제43조 제3항~제5항).

심판 종류 청구취지 기재례 근거
취소심판 피청구인이 2026. 9. 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제5조 제1호, 제43조 제3항
취소심판(변경) 피청구인이 2026. 9. 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제43조 제3항
무효등확인심판 피청구인이 2026. 9. 8.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5조 제2호, 제43조 제4항
의무이행심판(거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6. 7. 1. 신청한 ○○허가를 하라. 제5조 제3호, 제43조 제5항
의무이행심판(부작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6. 7. 1.자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처분을 하라. 제28조 제3항, 제43조 제5항

행정심판 청구취지 기재례 표 — 취소심판, 취소심판 변경,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거부·부작위별 청구취지 문언과 행정심판법 근거 조문

취소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입니다(제5조 제1호). 재량 일탈까지는 아니어도 처분이 과하다고 보면 청구 이유에 부당 주장을 따로 세우고, 감경을 구할 때는 변경 문언을 씁니다.

의무이행심판이 인용되면 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직접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명합니다(제43조 제5항). 청구취지에는 신청일과 신청한 처분을 특정해 두어야 재결 주문과 맞물립니다.

피청구인과 위원회는 누구로 적나요?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이면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적고,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됐으면 승계한 행정청을 적습니다(제17조 제1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누구냐로 정해집니다(제6조).

  • 시·군·자치구의 장이나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제6조 제3항).
  • 국가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처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제6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직근 상급행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제6조 제4항).

피청구인을 잘못 적었다면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경정하고, 종전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때에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17조 제2항·제4항). 위원회 표시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어도 피청구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5항).

처분청과 위원회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제23조 제1항). 청구기간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4항).

처분청에 내면 피청구인이 10일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냅니다(제24조 제1항). 그 사이 피청구인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위원회에 내면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부본을 보냅니다(제26조 제1항). 온라인행정심판으로 내면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그때가 청구기간 계산 기준이 됩니다(제52조 제3항·제4항).

처분 집행이 임박했다면 제출처가 실무를 가릅니다. 집행정지신청서는 위원회에 내야 하고, 청구서를 처분청에 내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냅니다(제30조 제5항).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다른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낸 경우에만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기관에 낸 때를 청구 시점으로 봅니다(제23조 제2항·제4항). 고지가 정확했는데 엉뚱한 기관에 냈다면 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 사례로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이 식품접객업소에 영업정지 1개월(10. 19.부터) 처분을 했고, 처분서가 9. 14.(월) 송달됐습니다.

  • 위원회: 구청장의 처분이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제6조 제3항 제2호). 피청구인은 구청장입니다.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27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민법을 준용하므로 다음 날부터 세면 90일째는 12. 13.(일)이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12. 14.(월)에 끝납니다.
  • 제출: 영업정지 시작 전인 10. 7.(수) 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온라인으로 함께 냅니다. 접수번호 확인 시점이 청구 시점입니다.
  • 재결: 위원회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됩니다(제45조 제1항).

행정심판 청구 흐름 예시 — 처분서 송달 9. 14., 청구서·집행정지신청 온라인 제출 10. 7., 영업정지 시작 10. 19., 청구기간 마감 12. 14., 재결서 송달 후 90일 안에 취소소송

청구기간 마감은 기간계산기의 행정심판 청구기간 규칙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뒤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소송 기간 글에서 경로별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집행정지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제30조 제1항), 영업정지·철거처럼 진행되는 처분은 청구서와 같은 날 집행정지신청서를 냅니다.

  • 이의신청 대상인데 행정심판청구서로 냄: 대법원은 표제가 「행정심판청구서」여도 내용에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하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다만 처음부터 근거 법률의 불복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작위 사건에 「처분을 안 날」을 적음: 부작위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습니다(제28조 제3항).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7조 제7항).
  • 고지 유무 칸을 비움: 행정청이 기간을 길게 잘못 알렸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청구기간 판단이 달라집니다(제27조 제5항·제6항). 처분서 하단의 불복 안내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보정 요구를 넘김: 위원회가 정한 보정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2023. 3. 21. 신설).
  • 청구 이유를 위법만으로 씀: 취소심판은 부당도 다툴 수 있으므로 재량 사건이면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제5조 제1호).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전 점검표 — 피청구인·위원회, 처분을 안 날, 심판 종류와 청구취지, 고지 유무, 제출처와 접수번호, 집행정지 동시신청을 근거 조문과 함께 확인

청구서와 함께 낼 집행정지 요건은 소송 단계의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글과 구조가 같습니다. 민사 소장의 청구취지 문언 원칙은 청구취지 기재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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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이 행정심판 청구서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내면 서식 칸에 맞춰 입력하게 되고, 이렇게 낸 전자문서는 부본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 제2항).
제출한 뒤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취지나 이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서면으로 신청하고 피청구인·참가인 수만큼 부본을 내며, 변경이 허가되면 처음 청구한 때부터 바뀐 취지로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제8항).
피청구인을 잘못 적으면 청구가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때에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제4항). 청구기간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분청에 청구서를 내면 청구기간은 언제 지킨 것으로 보나요?
처분청(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된 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온라인으로 냈다면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가 기준입니다(제52조 제3항·제4항).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 집행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정지신청서를 위원회에 따로 냅니다. 심판청구와 동시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재결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재결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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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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