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기간 90일과 1년, 행정심판을 거치면 기산일이 바뀝니다
목차
행정소송 기간, 즉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고,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기산일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바뀌고, 1년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다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난 뒤 낸 행정심판은 제소기간을 되살리지 못합니다(대법원 2011두18786 판결).
핵심 요약
- 기본: 안 날부터 90일(불변기간),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오는 날(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 통지·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이 아닙니다(대법원 2014두8254).
- 행정심판 경유: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괄호).
-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이면 결과 통지일부터 90일(같은 조 제4항). 민원 이의신청은 기산일을 바꾸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0두8676).
- 예외: 무효등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없지만,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92누11039).
행정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두 기간은 함께 진행하므로 사건마다 두 마감일을 모두 적고 먼저 오는 날을 관리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제20조 제3항).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나도 소를 낼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제20조 제2항 단서), 90일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가 민법에 따르도록 하므로 첫날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 경로 | 90일 기산일 | 1년 기산일 | 근거 |
|---|---|---|---|
| 곧바로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이 있은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 행정심판 경유 |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 재결이 있은 날 |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괄호 |
|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림 |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 재결이 있은 날 | 제20조 제1항 단서, 2011두27247 |
|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 결과 통지받은 날 | 별도 규정 없음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 무효등 확인소송 | 제소기간 없음 | 제소기간 없음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20조 준용 | 제20조 준용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처분을 「안 날」은 송달·고시·공고마다 다른가요?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처분서 송달이 통상의 기준이고, 처분의 구체적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처분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로 관련 서류 일체를 먼저 받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서류 교부일부터 제소기간을 센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처분이 고지되어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제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고시·공고로 하는 처분은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처분이면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알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고시에 효력발생 시기가 적혀 있지 않으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시·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고시문 원문에서 효력발생일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특정인에게 할 처분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하지 못해 관보·게시판 등에 공고한 경우는 반대입니다. 공고의 효력발생일(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공고일부터 14일)에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처분서를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도 송달이 적법하면 그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징금 처분서를 동료가 받은 날부터 계산해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본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행정심판을 거치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필요적 전치 사건(제18조 제1항 단서)뿐 아니라 임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전제는 행정심판을 기간 안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심판 90일도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은 곧바로 소송을 택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택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한 뒤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1두18786 판결). 90일을 넘겨 낸 심판청구가 각하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고지가 틀린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알리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 청구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처분인데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도 재결서 송달일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뒤의 잘못된 안내는 제소기간을 되살리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이의신청을 하면 제소기간이 멈추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이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현행 제4항(2025. 3. 18. 개정)은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통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세도록 정합니다.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할 의무(같은 조 제5항)는 같은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항 전에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신청을 행정심판과 다른 절차로 보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그래서 이의신청 사건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처분 시점: 제36조는 2023. 3. 24.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됩니다(행정기본법 부칙 제1조 단서·제6조, 법률 제17979호).
- 적용 제외: 공무원 징계, 노동위원회 의결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36조 제8항 각 호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별법: 다른 법률이 이의신청을 정하면 그 법률이 먼저이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만 제36조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세 가지가 불분명하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제36조 제3항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영업정지 사건입니다. 처분서를 2026. 7. 13.(월) 송달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경우 첫날을 빼고 90일째는 10. 11.(일)입니다. 말일이 일요일이라 마감은 10. 12.(월)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61조). 1년 마감은 2027. 7. 13.(화)입니다.
행정심판을 택해 8. 3.(월) 청구했고, 재결이 10. 27.(화)에 있었으며 재결서 정본을 11. 2.(월)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90일째는 2027. 1. 31.(일)이라 마감은 2027. 2. 1.(월)입니다. 1년 마감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세어 2027. 10. 27.(수)입니다.
첫 번째 경로의 결과는 기간계산기의 행정소송 제소기간 규칙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연장까지 함께 계산하지만, 고시 효력발생일 같은 기산일 자체는 사건 기록으로 확정해 넣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처분서를 받은 날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무원·동료·가족이 받은 날도 적법한 송달이면 출발점이 되므로(2011두18786), 수임 상담 때 의뢰인이 처음 읽은 날이 아니라 우편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무효 주장이라는 이유로 기간을 무시함: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92누11039). 무효확인소송으로 낼지 처음부터 정합니다.
- 소를 바꾸면서 기간을 잊음: 청구취지 변경으로 구 소가 취하되고 새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면 새 소의 제소기간은 변경 시점이 기준입니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 처분 변경 신청 60일을 놓침: 소송 중 처분이 변경되면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 감액처분을 대상으로 삼음: 감액처분 뒤 남은 부분을 다투면 대상과 제소기간 모두 당초 처분이 기준입니다(대법원 2011두27247 판결).
- 제3자 사건에서 1년만 봄: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을 바로 알기 어려워 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지만(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 구 행정심판법 사안), 안 날부터 90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항소·즉시항고 같은 다른 불복기간은 법정기간 조견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장과 함께 처분 집행을 멈춰야 한다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글의 요건과 종기 관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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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사건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내야 해 상담 직후 수임계약 체결과 착수금 청구가 짧은 기간에 몰립니다. 계약 체결부터 계약에 따른 청구까지 한곳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계약·청구 관리 도구이며 소장 작성이나 제소기간 계산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은 연장할 수 있나요?
- 늘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이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도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킬 수 없었던 때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 처분서를 직원이 대신 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을 세나요?
-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셉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징금 처분서를 동료가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뒤 재결서를 받고 90일 안에 낸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 행정심판을 늦게 청구했다가 각하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90일을 세나요?
- 세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도 취소소송도 하지 않았다면,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두18786 판결).
-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소송 기간이 멈추나요?
-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이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하면 통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의 적용 제외 사항이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먼저 봅니다.
- 무효확인소송에도 제소기간이 있나요?
-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20조가 준용되지 않아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그러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 고시로 한 처분은 언제 안 것으로 보나요?
- 불특정 다수에게 고시·공고로 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알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반대로 특정인에게 할 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참고 자료 (1차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8조 (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