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조견표 — 민사·형사·가사·집행 상소기간 한 장 정리 (2026년 기준)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9. 발행 3분 소요
법정기간 조견표 — 민사·형사·가사·집행 상소기간 한 장 정리
목차
  1. 민사 — 상소·이의
  2. 형사 — 상소·불복
  3. 가사·집행
  4. 공통 계산 원칙

실무에서 매일 확인하게 되는 법정기간을 기산점·근거 조문·불변기간 여부와 함께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조문의 현행 문언을 확인하시고, 구체적 날짜 계산은 기간계산기에서 공휴일 연장까지 반영해 확인하십시오.

핵심 요약

  • 민사 상소는 송달일 기산, 형사 상소는 선고일 기산 — 가장 큰 구조 차이
      1. 1.부터 민사 항소에 항소이유서 40일 신설 (미제출 시 각하)
  • 형사 즉시항고는 7일 (2019. 12. 31. 개정 — 구법 3일 자료 주의)
  • 재정신청은 10일 — 30일은 검찰항고 기간
  • 불변기간 도과의 구제는 추완(민사)·상소권회복(형사)뿐 — 예외적으로만 인정

민사 — 상소·이의

기간 길이 기산점 근거 불변기간
항소 2주 판결서 정본 송달일 민소법 제396조
항소이유서 40일 항소기록 접수통지 송달일 민소법 제402조의2 (2025. 3. 1. 시행) ❌ (1회 1개월 연장 가능 · 미제출 시 각하)
상고 2주 항소심 판결서 정본 송달일 민소법 제425조 (제396조 준용)
상고이유서 20일 소송기록 접수통지 송달일 민소법 제427조 ❌ (도과 시 상고기각 — 준불변 관리)
즉시항고 1주 재판 고지일 민소법 제444조
답변서 제출 30일 소장 부본 송달일 민소법 제256조 ❌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위험)
추후보완 (추완항소 등) 2주 (외국 당사자 30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 민소법 제173조

민사 항소·상고이유서 실무의 상세는 민사 항소기간 2주 · 항소이유서 40일 총정리를 참고하십시오.

민사 상소·이의 기간 조견표 — 항소 2주, 항소이유서 40일, 상고 2주, 즉시항고 1주, 답변서 30일

형사 — 상소·불복

기간 길이 기산점 근거 불변기간
항소 7일 판결 선고일 (송달 무관) 형소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항소이유서 20일 소송기록 접수통지 송달일 형소법 제361조의3 제1항 ❌ (미제출 시 항소기각 결정)
항소 답변서 10일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 형소법 제361조의3 제3항
상고 7일 판결 선고일 형소법 제374조
상고이유서 20일 소송기록 접수통지 송달일 형소법 제379조 제1항 ❌ (미제출 시 상고기각 결정)
즉시항고 7일 결정 고지일 형소법 제405조 (2019. 12. 31. 개정)
재정신청 10일 항고기각 결정 통지일 형소법 제260조 제3항

형사 항소이유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에서 피고인 송달일과 변호인 송달일이 따로 갈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모두 확보해 이른 날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항고 7일과 재정신청 10일의 함정은 각각 형사 즉시항고 7일 · 재정신청 10일에서 다뤘습니다.

형사 상소·불복 기간 조견표 — 항소·상고 7일 선고일 기산, 즉시항고 7일, 재정신청 10일

가사·집행

기간 길이 기산점 근거 비고
가사소송 항소 14일 판결정본 송달일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조문상 “14일” 표기
가사비송 즉시항고 14일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라류·마류 심판 — 별도 규정
민사집행 즉시항고 1주 재판 고지·송달일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제출처는 원심법원 · 원칙적 집행정지 효력 없음

공통 계산 원칙

  1. 초일불산입 — 기산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57조 / 형소법 제66조 제1항)
  2. 주·월·년 단위는 역(曆) 계산 — 월 단위는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클램프됩니다 (민법 제160조)
  3.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통상일까지 연장 (민법 제161조 / 형소법 제66조 제3항)
  4. 공시송달 사건은 효력발생일을 먼저 산출한 뒤 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소법 제196조)

법정기간 계산 4원칙 — 초일불산입, 역 계산, 공휴일 연장, 공시송달 2단 계산

이 표는 2026. 8. 기준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으며, 개정이 확인되는 즉시 갱신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jangkyu@devall.org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으로, 도과하면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 같은 예외적 구제 외에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통상기간은 연장 여지가 있으나, 항소이유서처럼 도과 효과(각하)가 치명적인 기간은 실무상 불변기간에 준해 관리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기산일 다음 날부터 세고, 주·월 단위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통상일까지 연장됩니다(민법 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산점입니다. 민사 상소는 판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형사 상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형사는 판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간이 진행되므로 선고 즉시 상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wCheck

이 기한, 사람의 기억에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정기간 37종 자동계산과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대표변호사에게 매일 보고되는 이중 안전망 — 로우체크는 기일 사고를 구조적으로 막는 법무법인 사건관리 시스템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