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조견표 — 민사·형사·가사·집행 상소기간 한 장 정리 (2026년 기준)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9. 발행
3분 소요
실무에서 매일 확인하게 되는 법정기간을 기산점·근거 조문·불변기간 여부와 함께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조문의 현행 문언을 확인하시고, 구체적 날짜 계산은 기간계산기에서 공휴일 연장까지 반영해 확인하십시오.
핵심 요약
- 민사 상소는 송달일 기산, 형사 상소는 선고일 기산 — 가장 큰 구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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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민사 항소에 항소이유서 40일 신설 (미제출 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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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즉시항고는 7일 (2019. 12. 31. 개정 — 구법 3일 자료 주의)
- 재정신청은 10일 — 30일은 검찰항고 기간
- 불변기간 도과의 구제는 추완(민사)·상소권회복(형사)뿐 — 예외적으로만 인정
민사 — 상소·이의
| 기간 | 길이 | 기산점 | 근거 | 불변기간 |
|---|---|---|---|---|
| 항소 | 2주 | 판결서 정본 송달일 | 민소법 제396조 | ⭕ |
| 항소이유서 | 40일 | 항소기록 접수통지 송달일 | 민소법 제402조의2 (2025. 3. 1. 시행) | ❌ (1회 1개월 연장 가능 · 미제출 시 각하) |
| 상고 | 2주 | 항소심 판결서 정본 송달일 | 민소법 제425조 (제396조 준용) | ⭕ |
| 상고이유서 | 20일 | 소송기록 접수통지 송달일 | 민소법 제427조 | ❌ (도과 시 상고기각 — 준불변 관리) |
| 즉시항고 | 1주 | 재판 고지일 | 민소법 제444조 | ⭕ |
| 답변서 제출 | 30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소법 제256조 | ❌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위험) |
| 추후보완 (추완항소 등) | 2주 (외국 당사자 30일)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 | 민소법 제173조 | — |
민사 항소·상고이유서 실무의 상세는 민사 항소기간 2주 · 항소이유서 40일 총정리를 참고하십시오.
형사 — 상소·불복
| 기간 | 길이 | 기산점 | 근거 | 불변기간 |
|---|---|---|---|---|
| 항소 | 7일 | 판결 선고일 (송달 무관) | 형소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 ⭕ |
| 항소이유서 | 20일 | 소송기록 접수통지 송달일 | 형소법 제361조의3 제1항 | ❌ (미제출 시 항소기각 결정) |
| 항소 답변서 | 10일 |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 | 형소법 제361조의3 제3항 | ❌ |
| 상고 | 7일 | 판결 선고일 | 형소법 제374조 | ⭕ |
| 상고이유서 | 20일 | 소송기록 접수통지 송달일 | 형소법 제379조 제1항 | ❌ (미제출 시 상고기각 결정) |
| 즉시항고 | 7일 | 결정 고지일 | 형소법 제405조 (2019. 12. 31. 개정) | ⭕ |
| 재정신청 | 10일 | 항고기각 결정 통지일 | 형소법 제260조 제3항 | — |
형사 항소이유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에서 피고인 송달일과 변호인 송달일이 따로 갈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모두 확보해 이른 날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항고 7일과 재정신청 10일의 함정은 각각 형사 즉시항고 7일 · 재정신청 10일에서 다뤘습니다.
가사·집행
| 기간 | 길이 | 기산점 | 근거 | 비고 |
|---|---|---|---|---|
| 가사소송 항소 | 14일 | 판결정본 송달일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조문상 “14일” 표기 |
| 가사비송 즉시항고 | 14일 |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라류·마류 심판 — 별도 규정 |
| 민사집행 즉시항고 | 1주 | 재판 고지·송달일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제출처는 원심법원 · 원칙적 집행정지 효력 없음 |
공통 계산 원칙
- 초일불산입 — 기산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57조 / 형소법 제66조 제1항)
- 주·월·년 단위는 역(曆) 계산 — 월 단위는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클램프됩니다 (민법 제160조)
-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통상일까지 연장 (민법 제161조 / 형소법 제66조 제3항)
- 공시송달 사건은 효력발생일을 먼저 산출한 뒤 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소법 제196조)
이 표는 2026. 8. 기준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으며, 개정이 확인되는 즉시 갱신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jangkyu@devall.org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으로, 도과하면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 같은 예외적 구제 외에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통상기간은 연장 여지가 있으나, 항소이유서처럼 도과 효과(각하)가 치명적인 기간은 실무상 불변기간에 준해 관리해야 합니다.
-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기산일 다음 날부터 세고, 주·월 단위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통상일까지 연장됩니다(민법 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산점입니다. 민사 상소는 판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형사 상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형사는 판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간이 진행되므로 선고 즉시 상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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