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간은 10일 — 30일은 검찰항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 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실무에서 “30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30일은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찰항고 기간입니다. 절차의 앞 단계 기간을 뒷 단계에 붙여 버리는 착오이며, 결과는 신청 기회의 상실입니다.
핵심 요약
- 재정신청: 10일 (형소법 제260조 제3항) — 항고기각 결정 통지일 기산
- 검찰항고: 30일 (검찰청법 제10조) — 불기소처분 통지일 기산, 별개 절차
- 원칙: 검찰항고 전치 — 항고를 거쳐야 재정신청 가능
- 예외 3가지(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면 항고 없이 바로 재정신청
- 제출처: 법원이 아니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절차 흐름 — 두 개의 기간이 순서대로 온다
| 단계 | 절차 | 기간 | 근거 |
|---|---|---|---|
| 1 | 불기소처분 통지 수령 | — | — |
| 2 | 검찰항고 (고등검찰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검찰청법 제10조 |
| 3 | 항고기각 결정 통지 수령 | — | — |
| 4 | 재정신청 (관할 고등법원 심리)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형소법 제260조 제3항 |
30일과 10일이 순서대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재정신청 30일”이라는 잘못된 기억은 2단계의 기간을 4단계에 붙인 것입니다. 반대로 검찰항고를 10일 안에 해야 한다고 착각해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검찰항고를 건너뛸 수 있는 예외 3가지
재정신청은 검찰항고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세 경우에는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제2항).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된 경우 — 다시 항고부터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항고를 낸 뒤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 시효 임박 사건의 안전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기산점이 달라지므로(각 호의 사유 발생일), 어느 예외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기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제출처 — 법원이 아니다
재정신청은 관할 고등법원이 심리하지만, 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제260조 제3항). 검찰청이 관계 서류와 함께 고등법원으로 송부하는 구조입니다.
고등법원에 직접 접수하려다 반려되어 10일을 넘기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이므로, 제출처를 기한과 한 세트로 관리하십시오.
계산 방법
초일불산입에 따라 통지받은 다음 날부터 10일을 세고,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통상일까지 연장됩니다. 예: 2026. 8. 12.(수) 항고기각 통지 → 만료일 8. 22.(토) → 토요일이므로 8. 24.(월) 까지. 공휴일 연장 경로는 기간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일은 법정기간 중에서도 짧은 축에 속합니다. 항고기각 결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결정 통지 전에 재정신청서 초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정신청 기간은 10일인가요, 30일인가요?
- 10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30일은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찰항고 기간으로, 절차 단계가 다른 별개의 기간입니다. 두 숫자를 혼동하는 것이 이 절차의 대표적 실수입니다.
- 재정신청 전에 반드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①항고 이후 재기수사 끝에 다시 불기소된 경우 ②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③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 없이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제2항).
- 재정신청서는 법원에 내나요?
-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제260조 제3항).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Law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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