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2주 — 우편송달·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목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이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이 결정에는 다른 결정에 없는 장치가 둘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다는 단서이고, 다른 하나는 송달 방법 자체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이의 기간은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제226조)
-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제226조 제1항 단서가 명시합니다
- 정본은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225조 제2항 단서)
- 2주가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231조 제1호)
- 이의가 적법하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하고, 그 전 소송행위는 그대로 남습니다(제232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결정인가요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같은 항은 범위도 정해 두었습니다.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서 나오는 결정이 아닙니다. 조정 회부와 달리 사건이 그대로 재판부에 있는 상태에서 결정문만 날아옵니다.
법원사무관등이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225조 제2항 본문). 이 송달일이 곧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송달 방법에 제한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제225조 제2항에는 본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조문은 각각 이런 송달을 가리킵니다.
- 제185조 제2항 —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하는 발송송달
- 제187조 — 등기우편 등으로 하는 우편송달
- 제194조 —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공시송달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이 결정을 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2주가 지나면 곧바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리인 실무에서 이 조항은 반대로도 쓰입니다. 상대가 잠적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끝내려는 기대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226조 제1항 단서가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기일에서 결정 내용을 먼저 들었거나 전자소송에서 등재 사실을 확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주의 기산점은 여전히 송달일입니다. 미리 낸 이의가 기간을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송달일 자체가 등재 통지와 확인 시점으로 갈립니다. 계산 방법은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231조는 그 사유를 세 가지로 나열합니다.
| 근거 | 효력이 생기는 때 | 상대 협조 |
|---|---|---|
| 제231조 제1호 |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 불필요 |
| 제231조 제2호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불필요 |
| 제231조 제3호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필요 |
재판상 화해는 화해조서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제220조는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즉 2주를 넘긴 화해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불변기간 실수 7가지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제227조 제1항). 상급심이 아니라 결정을 한 그 법원입니다.
적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제227조 제2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이의 사유를 적을 의무는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제227조 제3항이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부본 수와 형식은 준비서면 기준을 따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227조 제4항). 상대가 이의 사실을 아는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의신청을 낸 뒤에 물릴 수 있나요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둘 붙습니다.
제228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되고, 이 경우 소를 이의신청으로 봅니다(제228조 제2항). 취하 서면 송달과 동의 간주 규정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이의신청 전이라면 권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제229조 제1항). 이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2항),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3항).
기일에서 말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화해 협상이 정리된 사건에서 이 서면을 함께 준비해 두면 확정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의가 각하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230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각하 주체도 조문에 있습니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30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도 불변기간입니다(제444조).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231조 제2호). 각하와 확정 사이의 1주가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의가 적법하면 소송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제232조 제1항 전단).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항 후단이 이를 분명히 합니다.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출한 서면, 조사한 증거, 진행한 변론이 살아 있습니다. 이의를 냈다고 해서 입증 계획을 다시 짤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제232조 제2항은 화해권고결정이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나오면 결정은 남지 않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 기간은 같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도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고, 단서로 송달 전 이의를 허용하며, 제5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항목 | 화해권고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225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 |
| 하는 주체 |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 | 조정담당판사 |
| 송달방법 제한 | 있음(제225조 제2항 단서) | 조문에 같은 제한 없음 |
| 이의 후 진행 | 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제232조 제1항) | 조정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제36조 제1항 제3호) |
| 이의 후 인지 | 별도 보정 없음 | 소장 인지액에서 조정신청 인지액을 뺀 차액 보정(제36조 제2항) |
| 효력 발생 사유 | 기간 도과·각하 확정·취하·포기(제231조) | 기간 도과·취하·각하 확정(제34조 제4항) |
인지 차액 보정은 사무실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항목입니다. 조정 사건에서 이의를 내기로 했다면 보정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효력 발생 사유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231조 제3호에는 이의신청권의 포기가 들어 있는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각 호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인지액 계산 기준은 소가 산정 기준에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고정해 둘 항목은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접수 시점과 확정 시점이 붙어 있습니다. 2주가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지나가는 사고가 이 유형에서 가장 잦습니다.
- 결정 정본을 받으면 송달일과 만료일을 사건 기록에 함께 적습니다. 만료일은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어 2주째입니다.
- 내부 마감은 만료일보다 앞에 둡니다. 의뢰인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라 결재 시간이 별도로 듭니다.
- 의뢰인에게 보내는 안내에는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결정문만 전달하면 회신이 늦습니다.
- 이의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제229조의 포기 서면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송달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 이의를 냈다면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협상 카드에 반영합니다.
- 조정 사건이면 이의 제출 전에 인지 보정액을 산정해 의뢰인에게 미리 알립니다.
만료일 계산과 내부 마감을 열로 나누는 방법은 기일관리 엑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본은 인용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민사소송법은 2025년 7월 12일 시행분이고, 민사조정법은 2020년 3월 5일 시행분입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청구스를 쓰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로우체크를 계속 무료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이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 정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의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제226조 제1항 단서가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받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제225조 제2항 단서가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231조 제1호가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를 효력 발생 사유로 정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232조 제1항은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제228조 제1항은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이의신청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229조 제2항은 포기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의 취지입니다. 제227조 제2항이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같은 절차인가요?
- 다릅니다. 이의 기간은 둘 다 2주 불변기간이지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가 있으면 조정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화해권고결정이 남아 있나요?
- 남지 않습니다. 제232조 제2항은 화해권고결정이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225조 —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제2항 단서 송달방법 제한)
- 민사소송법 제226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주, 송달 전 이의 가능, 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227조 — 이의신청의 방식(기재사항, 준비서면 준용, 부본 송달)
- 민사소송법 제228조·제229조 —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권의 포기
- 민사소송법 제230조 — 이의신청의 각하와 즉시항고
-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세 가지 사유)
- 민사소송법 제232조 —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조서의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444조 — 즉시항고(고지된 날부터 1주, 불변기간)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제36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소송으로의 이행
LawCheck
이 기한, 사람의 기억에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정기간 37종 자동계산과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대표변호사에게 매일 보고되는 이중 안전망 — 로우체크는 기일 사고를 구조적으로 막는 법무법인 사건관리 시스템입니다.
베타 기간 100% 무료 ·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궁금한 점은 우측 하단 AI 상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