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 효력, 참가적 효력과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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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86조·제77조, 대법원 2019다268252). 다만 그 효력은 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판단 중 피고지자가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되고, 선행소송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나면 생기지 않습니다.
소송고지서에 이행 청구 의사를 적었다면 시효중단의 최고 효력도 생깁니다. 효력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낸 때 발생하고,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고지자가 당사자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대법원 2014다16494·2009다14340·2025다211196).
핵심 요약- 참가하지 않은 피고지자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86조).
- 참가적 효력은 판결 이유 중 결론의 기초 판단에 미치지만, 부가적·보충적 판단과 방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95다42133).
-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난 선행소송에는 참가적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다78184·2016다221085).
- 시효중단은 이행 청구 의사를 적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낸 날 생기고, 6개월은 고지자에 대한 소송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 추심의 소와 주주대표소송은 소송고지가 법률상 의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상법 제404조 제2항).
소송고지를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소송고지의 효력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후속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전소 판단을 뒤집지 못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지자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붙잡아 두는 최고의 효력입니다.
소송고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동안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할 수 있고, 고지를 받은 사람도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4조). 방식은 고지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는 것이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같은 법 제85조).
| 효력 | 생기는 조건 | 시점·범위 | 근거 |
|---|---|---|---|
| 참가적 효력 | 요건을 갖춘 고지 + 확정판결로 종료 | 결론의 기초 판단, 공동이익 사항 | 민사소송법 제86조·제77조 |
| 시효중단(최고) | 고지서에 이행 청구 의사 표명 | 법원 제출 시 발생, 소송 종료 후 6개월 | 민법 제174조, 대법원 2014다16494 |
| 고지 의무 | 추심의 소·주주대표소송 | 소 제기 때 또는 제기 후 지체 없이 | 민사집행법 제238조, 상법 제404조 제2항 |
두 효력은 목적이 다릅니다. 참가적 효력은 고지자가 패소했을 때 그 책임을 피고지자와 나누는 장치이고(대법원 88다카6358), 최고 효력은 선행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구상·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를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소송고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소송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는 법률이 고지를 요구합니다.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 제기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404조 제2항).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추심의 소에서 다른 압류채권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소송고지와 다른 제도입니다.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원고 쪽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재판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제4항).
참가적 효력은 기판력과 어디가 다른가요?
참가적 효력은 기판력이 아닙니다. 대법원 86다카2289 판결은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것은 참가적 효력일 뿐이고,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범위도 다릅니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미칩니다(대법원 85다카2091). 판결 이유 중 판단도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한정이 붙습니다. 대법원 95다42133 판결은 참가적 효력이 피고지자가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고,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보충적 판단이나 방론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고지자가 전소에서 항변 자체를 하지 않아 판단이 없는 쟁점은 피고지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8다카6358).
- 소송고지자의 상대방은 소송고지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됐습니다(대법원 2005다23759).
- 효력의 방향은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입니다. 후속 구상·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전소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고지자 대리인에게는 전소에서 피고지자와 공통되는 쟁점을 판결 이유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주된 판단만으로 결론을 낸 경우, 부가적으로 언급된 쟁점은 후속 소송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끝나면 참가적 효력이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78184 판결은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6다221085 판결은 아파트 하자 선행소송의 항소심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난 사건에서,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피고는 후속 소송에서 하자의 귀책사유와 책임기간 경과를 다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선행소송 종료 방식 | 참가적 효력 | 근거 |
|---|---|---|
| 판결 확정 | 인정(결론의 기초 판단, 공동이익 사항) | 민사소송법 제86조·제77조, 대법원 2019다268252 |
| 화해권고결정 확정 | 불인정 | 대법원 2012다78184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 불인정 | 대법원 2016다221085 |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민사소송법 제231조), 참가적 효력의 전제인 법원의 판단이 없다는 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이의 기간 자체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2주에서 정리했습니다.
고지자 쪽에서 보면 실무 선택이 바뀝니다. 선행소송을 화해·조정으로 정리하면 피고지자에 대한 후속 소송에서 쟁점을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키기 전에 피고지자와의 분담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고지로 시효는 언제 중단되고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표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다14340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174조의 최고 효력을 인정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권리 행사 상태가 지속되므로 6개월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봅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송달일이 아니라 제출일입니다. 대법원 2014다1649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법원 송달이 늦어져 그사이 시효가 차는 위험을 고지자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당해 소송」이 무엇인지는 최근 판례가 정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은 고지자가 당사자인 소송을 말한다고 보고,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에 대한 부분이 먼저 끝나면 그때부터 6개월이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소송 제1심에서 공동피고로서 보증보험사에 소송고지를 했지만, 원고에 대한 소가 각하되고 그 부분만 먼저 확정됐습니다. 다른 공동피고들의 항소심은 계속됐지만, 원고가 확정 후 6개월 안에 조치하지 않아 보험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가상 예시).
- 고지: 2월 10일(화) 시공사 A가 하수급인 C에게 이행 청구 의사를 적은 소송고지서 제출(시효중단 효력 발생일)
- 종료: 4월 7일(화) 원고의 A에 대한 부분만 제1심에서 확정, 공동피고 B의 항소심은 계속
- 만료: 10월 7일(수) 초일을 빼고 센 6개월의 끝. 확정일을 산입하는 해석까지 대비하면 10월 6일(화)을 내부 마감으로 둡니다
6개월 안에 할 일은 민법 제174조가 정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입니다. 이 사건처럼 B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고지의 시효 관리 효과가 사라지므로, 사건 기록에 「고지자에 대한 소송 종료일」을 별도 항목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송고지를 받은 쪽 대리인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피고지자는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 참가한 것으로 취급됩니다(민사소송법 제86조). 참가하지 않는 선택은 효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소에서 방어할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보조참가를 하려면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고, 참가인으로서 할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2조 제1항·제3항). 당사자가 이의하면 참가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허가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3조).
참가인의 소송행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가할 때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는 못 하고, 피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76조). 이런 사정이나 피참가인의 방해가 있었다면 제77조 각 호에 따라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점검 항목
소송고지는 선행소송보다 후속 소송에서 효과가 드러납니다. 고지 당시의 문안과 종료 시점을 사건 기록에 남겨 두어야 몇 달 뒤 구상 청구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소송고지서에 고지 이유·소송 진행 정도와 함께 피고지자에 대한 이행 청구 의사를 적었는가
- 법원 제출일(시효중단 효력 발생일)을 접수 증명으로 보관했는가
- 선행소송을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끝내기 전에 피고지자와의 분담 관계를 정리했는가
- 공동소송이라면 고지자에 대한 부분의 종료일을 별도로 기록하고 6개월 마감을 잡았는가
- 추심의 소·주주대표소송이라면 법률상 고지 대상에게 고지했는가
소장의 청구취지를 다시 점검할 때는 청구취지 기재례를, 일부청구와 시효 문제는 청구취지 변경 인지대를 함께 보면 됩니다. 6개월 만료일은 기간계산기로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 뒤에는 후속 구상 소송의 선임 계약과 착수금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 사건과 후속 사건의 계약·청구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기간 관리와 수금 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후속 사건의 선임 계약과 이후 청구는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전자계약·청구 관리 도구이며 소송고지서나 소장을 작성하거나 법원에 제출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민사소송법(2025. 7. 12. 시행본)·민법(2026. 3. 17. 시행본)·민사집행법(2026. 2. 1. 시행본)·상법(2026. 9. 10. 시행본) 조문과 대법원 판례 11건의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 예시는 가상 사례이며, 확정일 산입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으면 판결에 구속되나요?
- 구속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9다268252 판결은 이에 따라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봅니다.
-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은 기판력과 같은가요?
- 다릅니다. 참가적 효력은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막는 효력입니다(대법원 85다카2091). 판결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치지만 부가적·보충적 판단이나 방론에는 미치지 않고(대법원 95다42133),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86다카2289).
- 선행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도 참가적 효력이 있나요?
-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78184 판결은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면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난 경우도 같습니다(대법원 2016다221085).
- 소송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다14340). 효력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기고(대법원 2014다16494),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소송고지 후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셉니다(대법원 2009다14340). 당해 소송은 고지자가 당사자인 소송이므로,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정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어도 그때부터 6개월이 진행합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 소송고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있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 불명이면 예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 제기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404조 제2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