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신청서, 참가 이유와 상소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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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신청서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상소기간이 시작되거나 참가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 서면과 상소 일정을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통상의 민사 보조참가를 맡은 대리인을 위한 작성·인계 기준입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등은 같은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신청 대상은 참가하려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입니다. 참가 취지와 이유를 구분합니다(제72조).
- 참가 이유에는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판결과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가 연결되는 구조를 씁니다(대법원 2014다225809).
- 이의가 있으면 참가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제73조).
- 참가신청과 상소는 동시에 할 수 있지만, 피참가인의 상소기간과 행위 충돌을 따로 확인합니다(제72조 제3항·제76조, 대법원 99다12796).
보조참가신청서의 참가 이유에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참가 이유에는 해당 소송의 판단이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연결을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이해관계는 단순한 사실상·경제상·감정상 관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뿐 아니라,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도 법률상 이해관계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거래처라는 사실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정만 나열해서는 이 연결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성 단계에서는 세 문장을 분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문장에 신청인의 권리·의무를, 다음 문장에 본안의 쟁점을, 마지막 문장에 두 관계의 연결을 적습니다.
| 작성 칸 | 확인할 내용 |
|---|---|
| 신청인의 지위 | 계약·법률관계에서 어떤 권리 또는 의무를 갖는가 |
| 본안 판단 | 법원이 판단할 책임·권리·의무는 무엇인가 |
| 연결과 자료 | 그 판단이 신청인의 지위와 어떻게 연결되고 무엇으로 소명하는가 |
대법원 99다12796 판결의 보조참가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회사였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참가했고, 대법원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를 모든 보험계약자·주주·거래처에게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할 때에는 실제 계약상 책임과 구상관계가 판결 결과에 연결되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참가 취지와 이유를 어떻게 나누어 쓰나요?
참가 취지는 어느 소송에서 누구를 돕겠다는 신청인지 특정하고, 참가 이유는 그 신청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설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의 두 항목을 같은 문장으로 뭉개지 않는 것이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문안은 구조를 보여 주는 가상 예시이며 법원의 공식 양식이나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완성 서면은 아닙니다. 실제 접수본에는 사건번호·당사자 표시·신청인과 대리인 표시를 해당 사건에 맞게 갖춥니다.
사건: ○○지방법원 2026가단○○○○ 손해배상(자)
참가 취지: 신청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 ○○○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합니다.
참가 이유: 신청인은 [계약·책임의 근거]에 따라 [권리·의무]의 지위에 있습니다. 본안에서는 [판단 대상]이 쟁점이고, 그 판단은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와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연결 사실과 소명자료 번호를 기재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서면을 송달합니다(제72조 제2항). 따라서 신청인 편의로 피참가인에게만 보낸 이메일을 법원 제출·송달 절차와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료도 연결 문장에 맞춰 붙입니다. 계약서를 전부 쌓아 두는 대신 관련 조항·발생 사실·증빙이 어느 문장을 받치는지 대응표를 만들면, 이의가 나온 뒤 보완할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서면의 신청 내용과 본안 청구의 특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본안 문구를 함께 손본다면 청구취지 기재례의 특정·집행가능성 기준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의가 나오면 허가 결정까지 소송행위를 멈추나요?
참가에 대한 이의가 나와도 불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다만 참가 이유의 소명과 개별 소송행위의 적법 요건은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의하면 참가인은 참가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제73조 제1항). 법원도 직권으로 소명을 명할 수 있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침묵만으로 요건 확인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상황 | 담당자의 확인 |
|---|---|
| 참가에 대한 이의 | 이의 내용과 법률상 이해관계 소명자료 대응 |
| 허가 여부 결정 | 결정문·고지 기록 확보, 불복 필요성 별도 검토 |
| 불허가 확정 전 행위 | 제75조와 해당 행위의 시기·형식 요건 대조 |
| 피참가인과 행위 충돌 | 실제 서면·조서와 제76조 제2항 대조 |
제73조의 허가·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가 참가에 이의하지 않은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이의신청권을 잃는 제74조 문제는, 법원의 직권 심사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원용한 경우에는 참가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행위에 효력이 남는 제75조 제2항도 있습니다. 단순히 불허가 여부만 적기보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원용되었는지 함께 인계합니다.
참가신청과 상소를 함께 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피참가인의 상소기간과 현재까지 이루어진 행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3항은 참가신청과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동시에 허용하지만, 참가신청 자체를 상소장으로 바꾸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대법원 99다12796 판결은 원고가 상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안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기간 안에 이루어진 참가와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상 민사 항소 사례에서 피참가인에게 판결서가 11월 6일 송달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396조의 2주 기간은 초일을 제외해 11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인이 11월 18일 참가신청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다시 2주를 세는 것은 아닙니다.
- 송달일은 피참가인의 실제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상소 대상·심급과 원심법원 제출 여부 등 해당 상소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 참가신청서와 상소장을 각각 준비하고 접수 결과를 각각 남깁니다.
- 피참가인의 기존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인지 제76조 제2항을 대조합니다.
위 날짜는 2026년을 기준으로 한 가상 예시입니다. 법정기간 계산기로 기본 만료일을 검산하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여부와 실제 송달·상소행위의 효력 판단까지 계산기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상고 단계의 서면을 제출한다면 민사 상고장의 불복 범위·인지 보정 구분도 함께 점검합니다. 참가인 이름으로 새 사건처럼 접수하기 전에 원소송의 기록과 연결되는 제출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수 후에는 어떤 자료를 사건 기록에 남겨야 하나요?
신청 접수, 참가 이유 소명, 본안 소송행위를 별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통상의 보조참가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제67조·제69조를 준용하므로, 분류가 달라지면 같은 체크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사건 인계표에는 사건번호·피참가인·법률상 이해관계 근거·소명자료 번호·신청 접수번호·피참가인의 송달일·상소 만료일·별도 상소 접수번호를 구분해 적습니다. 여기에 피참가인의 의사와 제출된 서면의 일치 여부를 덧붙이면 신청 완료 표시 하나로 상소 준비가 가려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과 시효중단은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소송고지를 받았다는 사실, 참가신청을 했다는 사실, 실제 상소장을 냈다는 사실을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않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이번 원고는 2026년 11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판례 전문을 편집팀이 대조했습니다(AI 활용). 법원 전자접수 화면의 최신 메뉴와 사건별 수수료는 이 글에서 검증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참가신청서 접수와 별도 상소행위의 완료 여부를 같은 사건의 서로 다른 확인 항목으로 남기고, 기한은 실제 송달 자료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조참가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은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사건과 어느 당사자를 보조하는지 특정하고, 소송 결과가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 참가 허가가 나올 때까지 준비서면이나 상소장을 낼 수 없나요?
-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더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72조 제3항은 참가신청과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각 소송행위의 기간과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보조참가인에게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상소기간을 다시 세나요?
- 통상의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에게 별도의 상소기간이 새로 생긴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99다12796 판결은 피참가인이 상소하지 않더라도 그 상소기간 안이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피참가인과 반대되는 주장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면 참가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어느 행위가 충돌하는지는 실제 서면과 조서를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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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차 출처)
LawCheck
서면은 완성했는데, 제출 기한은 어디에 적어 두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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