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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
법무법인 설립, 광고 규정, 사무직원, 보수 약정 등 사무소 운영 실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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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 2026. 9. 22.변호사 성공보수 청구, 사건 종결 때 빠뜨리지 않는 법
변호사 성공보수 청구는 종결 표시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86조와 보수 약정을 확인하고, 청구 승인·발송·입금 대조를 나누어 누락을 막는 사무소 운영 절차를 정리합니다.
450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18.수임료 분납, 회차별 미입금과 현금영수증은 어떤 도구로 관리하나요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수임료를 계좌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분납은 약정 총액으로 판단하고 받을 때마다 발급하므로, 도구는 회차 기록·입금 확인·증빙 발행이 이어지는지로 고릅니다.
452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14.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상대방 통지까지 확인했나요?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 통지와 법원에 하는 서면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제97조와 민사소송규칙 제13조·제17조를 기준으로 사임·해임 처리와 사건 인계 항목을 정리합니다.
445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12.사건관리 프로그램 요금제, 수임료에 연동되면 변호사법 문제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도구를 고를 때 기능표보다 먼저 볼 것은 과금 단위입니다. 사용자 수·건수 기준인지, 수임료나 회수금액에 비례하는지로 갈립니다.
7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7.불변기간 실수 7가지 — 초일불산입·송달영수인·연장 착오, 판례로 확인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도과하면 추후보완만 남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제173조). 저연차가 실제로 저지르는 기한 실수 일곱 가지를 송달받을 사람·초일 산입·말일 연장·연장 합산 순서로 판례(2011마1335·2014다229016·2025마9429)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11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5.기일관리 엑셀 — 법정 만료일과 내부 마감을 분리하는 12개 열
기일관리 엑셀에는 만료일뿐 아니라 송달 근거, 적용 조문, 검토자, 제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민사 항소 2주를 예로 법정 만료일과 내부 마감을 나누고, 담당자 교체에도 이력이 남는 12개 열을 정리합니다.
6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9. 2.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 「전문」은 되고 「협회 등록 전문」만 안 됩니다 (광고규정 제9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전문」을 주요취급업무 표현으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것은 협회 명칭을 병기한 「전문」 표시뿐입니다. 등록요건 3가지와 사건 수를 세는 기준을 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7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8. 23.변호사 광고 규정 2025년 개정 — 「전관」 표기 금지와 규칙·규정 2단 구조
변호사 광고 규제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규칙 제45호)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개정) 2단 구조입니다. 「전관」 문구·정류장 명칭 부기·현수막·미신고 사무직원 게시가 새로 금지선에 들어왔습니다.
11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8. 22.성공보수 약정 실무 — 형사 무효(2015다200111)와 민사 감액(2016다35833)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2015. 7.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체결된 것부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민사는 유효하지만 부당하게 과다하면 예외적으로 감액되고, 법원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7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8. 20.변호사 사무직원 결격사유와 채용 신고 — 회규칙이 법률보다 넓은 지점
사무직원 결격사유는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의 세 갈래인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은 피한정후견인까지 넣어 범위가 더 넓습니다. 과태료는 제1호 위반에만 붙고, 신고 사유는 채용 말고도 둘 더 있습니다.
7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8. 13.법무법인 설립요건과 인가·등기 절차 — 구성원 3명, 인가 후 2주, 등기 후 7일
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중 1명 이상이 통산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합니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정관 작성과 법무부장관 인가, 2주일 내 설립등기, 등기 후 7일 내 보고까지 기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