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증표 사용방법 — 선임서마다 원본, 컬러복사는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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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서와 소송위임장은 법원·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에 내기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변호사법 제29조 본문). 경유증표는 그 경유와 경유회비 납부를 확인하는 문서라서 원본을 붙여야 하고, 복사본을 원본처럼 내면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경유를 빠뜨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급박해서 먼저 냈다면 지체 없이 경유확인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제29조 단서). 경유는 수임장부와 연간 수임 보고로 이어지는 수임 기록의 첫 단계입니다.
핵심 요약- 경유 대상은 법률사건·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이고, 시점은 「사전」입니다(변호사법 제29조 본문).
- 사전 경유가 불가능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제출하고, 지체 없이 경유확인서를 그 공공기관에 냅니다(같은 조 단서).
- 경유증표는 원본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 장을 컬러복사해 여러 고소장에 붙인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처벌됐습니다(대법원 2016도2081).
- 경유 누락은 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선임서 미제출 변호는 별도 금지 조항(제29조의2)입니다.
- 수임장부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작성·3년 보관(시행령 제7조), 수임 건수·수임액은 매년 1월 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합니다(제28조의2).
경유증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경유증표는 선임서나 위임장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쳤고 경유회비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대법원 2016도2081 판결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급한 경유증표를 이렇게 규정하고, 공공기관에 낼 때는 원본을 내야 하며 사본으로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유의 법적 근거는 변호사법 제29조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조문이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이라고 적고 있어 형사 선임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문 문언상 민사 소송위임장, 행정기관에 내는 대리 위임장도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라면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무법인에도 제29조가 그대로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57조).
증표의 가격·발급 방식·사용내역 등록 방법은 법률이 아니라 각 지방변호사회 규칙이 정합니다. 경유 대상 지방회는 조문상 「소속」 지방변호사회이므로, 사무소 절차는 소속 회의 경유 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짭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경유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에 선임서·위임장을 낼 때마다 그 제출 전에 경유합니다. 심급이 바뀌어 새 서면을 내면 그 서면이 다시 경유 대상이 되고, 효력이 이어져 새로 내지 않는 서면은 새 경유도 필요 없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조가 기준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제1항),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제2항). 수사 단계 선임서는 제1심까지 이어지지만, 항소심에서는 새 선임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 사건은 상소 제기에 특별수권이 필요하고(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실무상 상소심에서 위임장을 새로 냅니다. 이때 새 위임장의 제출이 다시 경유 대상입니다.
| 제출 서면 | 제출 시점 | 경유 | 근거 |
|---|---|---|---|
| 형사 변호인선임서(수사 단계) | 경찰·검찰 제출 전 | 사전 경유 | 변호사법 제29조 |
| 같은 선임서의 제1심 효력 | 공소제기 후 | 새 선임서 의무 없음 |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
| 형사 항소심·상고심 선임서 | 상소심 제출 전 | 새로 경유 |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
| 민사 소송위임장(제1심·상소심) | 각 법원 제출 전 | 제출마다 경유 | 변호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90조 |
| 행정기관 대리 위임장 | 공공기관 제출 전 | 사전 경유 | 변호사법 제29조 |
| 급박한 사정으로 먼저 제출 | 제출 후 | 경유확인서 지체 없이 제출 | 변호사법 제29조 단서 |
위임장이 반려되는 다른 사유(특별수권 누락·담당변호사 지정)는 소송위임장 반려 5사유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유는 접수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변호사의 법률상 의무라는 점에서 반려 사유와 구별해 관리합니다.
급박해서 경유 없이 먼저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제출한 뒤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같은 공공기관에 냅니다(변호사법 제29조 단서). 이 예외는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열리고, 사후 제출에도 「지체 없이」라는 시간 제한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 직후 영장실질심사처럼 선임서를 당일 내야 하는 경우, 마감일 오후 늦게 사건을 받아 즉시항고장과 위임장을 함께 내야 하는 경우가 이 예외를 검토할 상황입니다. 어떤 사정이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에도 이런 순서가 나옵니다. 대법원 2022마6636 결정의 사실관계를 보면 소송대리인이 2022. 2. 17. 항고심 법원에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내고, 2022. 2. 21. 위임장경유확인서를 따로 냈습니다.
사후 제출을 사무소 관행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급박한 사정」과 「지체 없이」라는 두 요건을 설명할 수 없는 사후 경유는 제29조 본문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경유를 했다면 사유와 경유확인서 제출일을 사건 기록에 남겨 둡니다.
경유증표를 복사해 여러 건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은 경유증표 원본 한 장을 붙인 고소위임장을 컬러복사해 여러 고소장에 첨부한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은 대량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소인 30명을 고소하면서 고소장 20건 또는 10건을 각각 수사관서에 냈는데, 고소위임장 한 장에만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붙이고 그 위임장을 증표째 20장 또는 10장 컬러복사했습니다.
대법원은 복사된 경유증표가 문서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복사본임을 알기 어려워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실무로 가져올 원칙은 하나입니다. 고소장·신청서를 사건마다 따로 내면 각 서면에 붙는 위임장에도 각각 원본 경유증표가 필요합니다. 대량 사건일수록 증표 수량을 수임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둡니다.
경유를 빠뜨리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변호사법 제29조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이 법 위반이므로 징계 사유도 됩니다(제91조 제2항 제1호). 과태료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117조 제4항).
경유 누락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선임서 미제출 변호입니다. 제29조의2는 재판 중인 사건과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포함)에서 선임서나 위임장을 내지 않고 변호·대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경유를 했는지가 아니라 선임서를 냈는지의 문제입니다.
| 위반 유형 | 조문 | 제재 |
|---|---|---|
| 선임서·위임장 경유 누락 | 제29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징계 사유 |
| 선임서 미제출 변호 | 제29조의2 | 징계 사유. 조세 포탈·수임제한 회피 목적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13조 제4호) |
| 수임장부 미작성·미보관 | 제28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117조 제2항 제2호) |
| 수임 건수·수임액 미보고 | 제28조의2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
| 경유증표 복사본 사용 | 형법 제231조·제234조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법원 2016도2081)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면 담당변호사 지정서도 챙겨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은 법무법인(유한)이 선임서를 냈더라도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 없이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한 것은 제29조의2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 과태료 100만원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이고, 판결은 지정서 제출 확인 책임이 그 변호사 본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내부 사무처리 과정의 착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유 기록은 수임장부·연간 보고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경유는 수임 기록의 첫 칸이고, 같은 사건이 수임장부와 연간 수임 보고에 다시 나옵니다. 세 기록이 서로 맞아야 나중에 설명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임장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년간 사무소에 보관합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적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수임일과 수임액
-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 수임한 사건·사무의 내용
- 관할기관·사건번호·사건명
- 처리 결과
연간 보고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하는 것입니다(변호사법 제28조의2). 지방변호사회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이 보고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합니다(같은 시행령 제3조·[별표] 제60호).
날짜로 보면 한 사건의 기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 계약일 10. 5.(월) 수임계약 체결 — 같은 날 소속 회 경유 후 선임서 제출
- 장부 기한 11. 5.(목) 수임장부 작성(계약 후 1개월 이내)
- 다음 해 1월 말까지 수임 건수·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
- 다음 해 3. 31.까지 지방변호사회가 관할 지방국세청에 보고자료 제출
장부를 경유 시점과 같은 날 만들면 1개월 기한과 수임액 기재가 한 번에 끝납니다. 장부의 수임액을 위임계약서·청구 기록과 같은 숫자로 맞춰 두면 연간 보고도 장부 합계로 바로 나옵니다.
사무소 점검 항목
선임서를 내기 전과 낸 뒤에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제출처가 공공기관인지, 이번 제출이 새 심급·새 기관에 대한 새 서면인지 확인합니다.
- 제출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마치고, 서면마다 원본 경유증표를 붙였는지 확인합니다.
- 급박한 사정으로 먼저 냈다면 사유를 기록하고 경유확인서를 지체 없이 같은 기관에 냅니다.
- 법무법인 사건이면 법인 선임서와 함께 담당변호사 지정서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일부터 1개월 안에 수임장부에 수임일·수임액·사건번호를 적고, 처리 결과는 종결 때 채웁니다.
대리인을 바꾸는 단계의 서면 처리는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글에서, 법무법인 설립과 담당변호사 지정 구조는 법무법인 설립요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일 관리는 기간계산기로 함께 점검합니다.
수임장부의 수임일·수임액은 결국 위임계약서에서 나옵니다. 계약과 그 계약에 따른 착수금·성공보수 청구를 같은 기록에 묶어 두면, 경유·장부·연간 보고의 숫자를 따로 맞출 일이 줄어듭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청구까지 한곳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계약·청구 관리 도구이며 지방변호사회 경유나 수임장부 작성 기능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변호사법·변호사법 시행령(각 2026. 10. 2. 시행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2. 27. 시행본) 조문과 판결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경유증표 가격·발급·사용내역 등록 절차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규칙을 따르며, 날짜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입니다.자주 묻는 질문
- 경유증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 증표가 붙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고 정해진 경유회비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이 이렇게 정리했고, 그래서 법원·수사기관·공공기관에 낼 때는 원본을 내야 하며 사본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급해서 경유 없이 선임서를 먼저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변호사법 제29조 단서는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선임서나 위임장을 먼저 내고, 그 뒤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그 공공기관에 내도록 정합니다. 사후 제출이 허용되는 것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뿐이고, 제출 시점도 「지체 없이」입니다.
- 경유증표 한 장을 복사해서 여러 고소장에 붙여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대법원 2016도2081 판결은 고소장 20건 또는 10건을 내면서 고소위임장 한 장에만 경유증표 원본을 붙이고 이를 컬러복사해 나머지 고소장에 첨부한 변호사의 행위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보았습니다.
- 경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변호사법 제29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법을 위반한 경우는 징계 사유이기도 합니다(제91조 제2항 제1호). 법무법인에도 제29조가 준용됩니다(제57조).
- 선임서를 아예 내지 않고 변호하면 경유 누락과 같은 문제인가요?
- 다른 조문입니다.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포함)에서 선임서나 위임장을 내지 않고 변호·대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세 포탈이나 수임제한 회피 목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3조 제4호).
- 수임장부는 언제까지 작성하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합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수임일·수임액·위임인 등의 성명과 주소·사건 내용·관할기관과 사건번호·처리 결과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8조의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 (장부의 작성·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