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직접 맡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나요?
목차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면,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출 의무를 정합니다.
상반기 수임분은 7월 31일, 하반기 수임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합니다. 제출 명단을 만들 때는 개인의 업무 기록과 법인의 담당변호사 지정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직접 수임한 사건과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 지정 사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법정 보고 대상 기간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입니다.
- 반기별 제출기한과 지방변호사회의 법조윤리협의회 전달 기한을 구분합니다.
- 법정 11개 항목을 갖추고, 형사사건은 구속 여부와 변경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 법정 보고와 수임료 청구·입금 관리는 각각 검토합니다.
직접 처리하지 않은 지정 사건도 보고해야 합니까?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 제출을 정합니다. 제2항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위는 시행령 제20조의11 제1항을 확인합니다. 판사·검사 등 해당 공직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재판연구원·사법연수생 등 조문에 적힌 제외 범위도 있습니다. 사무소의 모든 신규 영입 변호사가 일률적으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 내부에서 주담당자를 한 명만 관리하더라도, 제출된 담당변호사 지정서에는 여러 명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 배분이나 출석 기록만으로 보고 목록을 만들면 공동 지정 사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은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퇴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직접 수임계약을 맺지 않았고 별도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제출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판결에 항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소개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서는 지정 경위와 제출 자료, 이후 변경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기별 제출기한과 2년의 기준은 어떻게 나눕니까?
퇴직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시기에 수임한 사건을 보고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보고서를 퇴직 2년 뒤 한꺼번에 내거나, 매 사건 수임일부터 2년을 세는 규정이 아닙니다.
| 구분 | 대상 또는 기한 | 확인할 점 |
|---|---|---|
| 대상 수임 기간 | 퇴직일부터 2년 동안 | 퇴직일과 각 사건 수임일을 대조 |
| 상반기 보고 | 1월 1일~6월 30일 수임분, 7월 31일까지 |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 하반기 보고 | 7월 1일~12월 31일 수임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연도 변경 확인 |
| 지방변호사회 전달 | 각 제출기한부터 1개월 이내 | 변호사의 마감에 더하지 않음 |
위 표는 시행령 제20조의11 제1항·제4항의 법정 기준입니다. 실제 제출 방법과 서식, 마감일 안내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최신 공지도 확인합니다. 퇴직 2년의 경계에 있는 사건은 자료상 수임일과 지정 경위를 개별 대조합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의 특정변호사 자료 제출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 조문의 요청일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을 공직퇴임변호사의 정기 제출기한으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상소기간 등 별도 소송기간을 검토할 때는 기간계산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반기 보고 의무를 해당 도구가 자동 판정하거나 제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자료의 11개 항목은 무엇입니까?
시행령 제20조의11 제2항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관리 편의를 위해 세 묶음으로 나눈 것이며, 법정 항목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 내부 확인 묶음 | 법정 항목 | 대조할 원자료 |
|---|---|---|
| 퇴직·수임 시점 |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 인사·개업 자료, 계약·지정 자료 |
| 당사자 정보 | 위임인, 위임인의 연락처, 상대방 | 위임 관계 자료, 사건 기록 |
| 사건·처리 정보 | 사건번호,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수임사무의 요지,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 접수 자료, 업무 기록, 종결 자료 |
형사사건은 형사신청과 내사사건을 포함합니다.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항목에 구속 여부와 그 변경 여부를 적어야 하므로, 사건명과 종결 여부만 있는 목록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일반 수임장부를 원자료로 활용하더라도 별도 제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나 입금 상태가 정확하다는 사실은 사건 정보와 보고 범위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 명단과 업무 기록이 다르면 어떻게 대조합니까?
다음은 실제 의뢰인 정보가 없는 가상 점검 사례입니다. 같은 반기 목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불일치를 구분했습니다.
| 가상 사건 | 자료상 상태 | 점검할 내용 |
|---|---|---|
| A 사건 | 개인이 직접 수임하고 업무도 수행 | 대상 수임 기간과 11개 항목 확인 |
| B 사건 | 법인 담당변호사로 지정됐으나 출석·별도 보수 없음 | 실제 관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고 보고 대상 대조 |
| C 사건 | 실제 변호 활동 기록은 있으나 제출된 지정 자료에서 이름이 안 보임 | 보고 검토와 별도로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여부 확인 |
C 사건은 B 사건과 반대 방향의 문제입니다. 앞서 소개한 판결도 실제로 변호 활동을 하면서 추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내지 않은 사건의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과, 지정된 사건의 수임자료 누락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위임장 접수 자료를 확인할 때는 담당변호사 지정과 소송위임장의 기재 문제도 함께 점검합니다. 경유증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변호사 지정과 수임자료 보고가 모두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반기 동안 제출·변경된 담당변호사 지정 자료를 모읍니다. 다음으로 개인 수임 목록과 실제 업무 기록을 사건번호별로 대조하고, 번호가 없거나 변경된 사건은 당사자·관할기관 등의 정보로 연결합니다.
누락 후보마다 포함 여부와 판단 근거를 남긴 뒤, 최종 목록의 11개 항목과 제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원의 명단 작성 착오나 사후 사임 사실만으로 변호사의 의무가 자동으로 해소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지정·변경에는 변호사법 제50조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이름을 지워 현재 명단만 맞추기보다, 최초 지정과 변경 이력을 보존해 당시 보고 범위를 검토할 수 있게 관리합니다.
보고 의무와 수임료 관리는 각각 마무리합니다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개한 판결에서 인정된 제재 금액을 모든 누락 사건에 적용되는 정액 기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 위반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함께 판단된 사건입니다.
보고 자료를 점검한 뒤에는 같은 사건의 청구 내역과 실제 입금 상태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수납 도구가 공직퇴임변호사 보고 의무를 판정하거나 지방변호사회 제출을 대신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판결 원문을 AI로 대조해 작성·검토했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25일 확인했으며, 실제 사람의 감수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은 항소 표시가 있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의 범위에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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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임한 사건은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임한 사건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합니다.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이 기준입니다.
-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어도 제출 대상이 됩니까?
-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도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2항에 포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61 판결은 직접 계약이나 실질적 관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가 표시된 하급심 판결이므로 적용 범위는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합니다.
- 자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직접 냅니까?
- 변호사의 제출 상대방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입니다. 지방변호사회가 각 제출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의무자 명단과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보냅니다. 이 전달 기간을 변호사의 제출기한에 더하면 안 됩니다.
- 형사사건은 어떤 추가 항목을 확인합니까?
- 수임한 형사사건에는 형사신청과 내사사건이 포함됩니다.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에는 구속 여부와 그 변경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 제3항).
- 수임장부를 작성했으면 별도 보고가 필요 없습니까?
- 수임장부 작성·보관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은 근거와 제출 항목, 기한이 다른 의무입니다. 장부를 원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별도 제출 대상과 11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