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장 반려 5사유 — 특별수권 4항목과 담당변호사 지정 (민사소송법 제90조·변호사법 제50조)
목차
소송위임장은 대리권 자체가 아니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걸리는 것과, 접수는 되지만 나중에 행위를 막는 것은 다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앞의 셋은 접수 창구에서, 뒤의 둘은 상소·화해 시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핵심 요약- 대리인 자격은 변호사가 원칙이고, 단독사건 예외는 서면 허가신청을 거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
- 위임인 표시는 소장의 당사자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자까지 봅니다.
- 법무법인은 법인명의 표시와 담당변호사 기명날인이 함께 필요합니다(변호사법 제50조 제7항).
- 특별수권 4항목을 비우면 반소·취하·화해·상소·복대리인 선임이 막힙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 변호사인 대리인의 대리권은 위임장에 제한을 적어도 제한되지 않습니다(제91조 본문).
- 흠이 있어도 보정명령과 추인 경로가 있습니다(제97조가 준용하는 제59조·제60조).
위임장은 무엇을 증명하는 서면인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위임계약의 존부가 아니라 법원에 대한 대리권의 증명이 목적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8조 제2항은 이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제97조를 통해 소송대리인에게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원본 관리가 사무실 업무가 되는 이유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걸리는 세 가지
첫째는 대리인 자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단독판사 심리 사건입니다. 제88조 제1항이 근거이고,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이 허가 대상을 배우자·4촌 안의 친족, 그리고 고용 등 계약관계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허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사무직원 명의로 위임장만 제출하고 허가신청을 빠뜨리는 사례가 여기서 걸립니다.
둘째는 위임인 표시입니다. 소장의 당사자 표시와 위임장의 위임인이 다르면 대리권 증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상호와 대표자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위임 이후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셋째는 법무법인 명의입니다.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은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7항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특별수권 4항목 — 접수는 되고 행위가 막힙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네 가지를 따로 떼어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합니다. 이 네 항목이 위임장 양식의 체크란입니다.
- 반소의 제기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대리인의 선임
체크가 비어 있어도 접수는 넘어갑니다. 문제는 조정기일에서 화해안이 나왔을 때, 또는 판결 후 상소기간 안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2호와 3호가 실무 사고 지점입니다. 화해 권고를 받은 자리에서 특별수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정리할 수 없고, 상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되돌릴 여지가 좁습니다.

대리권 제한 기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1조 본문은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인 대리인의 위임장에 “가압류는 제외한다” 같은 문구를 적어도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권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90조 제1항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이미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제90조 제1항의 범위는 제한할 수 없고, 제2항의 네 항목은 따로 받아야 생깁니다. 위임장을 검토할 때는 “무엇을 뺄까”가 아니라 “무엇을 추가로 받았나“를 봅니다.
의뢰인과의 내부 약정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 약정은 위임계약의 문제이고, 법원에 대한 대리권 증명과 층이 다릅니다.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지정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은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단서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정을 하지 않으면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제4항).
제5항은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담당변호사 교체는 사무실 내부 인사가 아니라 통지 의무가 붙는 절차입니다.
제6항은 담당변호사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합니다. 문서 명의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어야 하는 근거가 제7항입니다.
흠이 있을 때 — 보정과 추인
위임장에 흠이 발견되어도 그 시점까지의 소송행위가 곧바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7조가 제59조와 제60조를 소송대리인에게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제59조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정이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60조는 추인의 효과를 정합니다.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 보정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보정명령의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흠 없는 위임장을 다시 받고, 그 사이에 한 행위에 대한 추인 문구를 함께 받습니다.
사무실에서 점검할 항목

- 위임인 표시가 소장 당사자 표시와 문자 단위로 같은가. 법인은 대표자까지 확인합니다.
- 사건 표시가 특정되어 있는가. 심급과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범위 다툼이 생깁니다.
- 특별수권 4항목 중 이 사건에서 필요한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가.
- 법무법인이면 법인명의 표시와 담당변호사 기명날인이 함께 있는가.
-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이면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허가신청서를 서면으로 준비했는가.
- 원본을 어디에 보관하고, 심급이 바뀔 때 누가 다시 받는가.
마지막 항목이 사무실 사고의 실제 원인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위임장 원본의 소재와 특별수권 표시 여부를 아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기한과 서면을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넘기는 방법은 기일관리 엑셀에서 법정 만료일과 내부 마감을 분리하는 12개 열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급이 바뀌면 위임장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상소 제기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의 특별수권 사항입니다. 상소심 수행을 위한 위임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위임장의 사건 표시와 특별수권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받습니다.
Q. 위임장 원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제89조 제1항의 서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제97조가 준용하는 제59조에 따라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새 위임장을 받아 보정하는 것이 실무상 정리입니다.
Q. 사용인감으로 날인해도 되나요?법령이 인감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인증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인영의 동일성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위임장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4호의 대리인 선임이 특별수권 사항입니다. 해당 항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위임장에 유효기간을 적을 수 있나요?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제91조 본문에 따라 제한하지 못합니다. 기간 기재로 법원에 대한 대리권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료가 필요하면 대리권 소멸 통지 절차를 따릅니다.
Q. 공동소송에서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위임장도 여러 장인가요?위임인별로 대리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 장에 여러 위임인을 적더라도 각 위임인의 표시와 날인이 각각 있어야 하고, 특별수권 표시도 위임인별로 확인합니다.
관련 실무: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상대방 통지까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 소송위임장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나요?
- 원칙은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정에서 말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어 두면 서면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위임장에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령이 있을 때 받으면 됩니다.
- 특별수권 항목을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요?
- 접수는 되더라도 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반소 제기, 소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상소 제기·취하, 대리인 선임 네 가지에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도록 정합니다.
- 위임장에 대리권 범위를 제한해 적어도 되나요?
-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본문). 제한이 가능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의 경우입니다.
- 법무법인 사건인데 담당변호사 이름만 적어도 되나요?
- 부족합니다. 변호사법 제50조 제7항은 법무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담당변호사 지정은 같은 조 제1항 사항입니다.
-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변호사법 제50조 제3항).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위임장에 흠이 있으면 그동안 한 소송행위는 무효인가요?
- 곧바로 무효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7조가 준용하는 제59조에 따라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제60조에 따라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변호사가 아닌 직원 명의로 위임장을 낼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단독판사 심리 사건에서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요건을 갖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이며,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LawCheck
서면은 완성했는데, 제출 기한은 어디에 적어 두셨나요?
법정기간 37종 자동계산과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대표변호사에게 매일 보고되는 이중 안전망 — 로우체크는 기일 사고를 구조적으로 막는 법무법인 사건관리 시스템입니다.
베타 기간 100% 무료 ·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궁금한 점은 우측 하단 AI 상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