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허가신청서, 직원 대리는 소가 1억 원이 기준입니다
목차
소송대리허가신청서는 변호사가 아닌 회사 직원이나 친족이 소송대리인이 되려고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와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사건은 단독사건 중 소가가 1억 원을 넘지 않는 사건이 원칙이고, 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사건과 가압류는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단독사건 범위는 소가 5억 원 이하까지 넓어졌지만 허가 기준은 1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단독사건은 의뢰인 회사 직원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허가 사건: 단독판사 심리 사건 중 소제기·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가 1억 원 이하(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 소가 무관 예외: 수표금·약속어음금, 금융기관 원고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업무상재해 손해배상, 재정단독 사건(같은 항 제1호, 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 허가 대상자: 배우자·4촌 안의 친족, 또는 고용 등 계약관계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규칙 제15조 제2항).
- 방식과 취소: 신청은 서면(같은 조 제3항). 확장으로 1억 원을 넘으면 법원이 허가를 취소하고 본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 허가가 필요 없는 길: 소액사건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지배인(상법 제11조).
회사 직원은 어떤 사건에서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 직원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면서 소가가 1억 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소가가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을 허가 대상에서 뺍니다.
기준 시점이 둘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소장 접수 때 9,000만 원이었어도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해 1억 원을 넘기면 그때부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사건 자체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사물관할규칙 제2조는 소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합의부 사건으로 정하므로, 5억 원 이하는 단독판사 사건입니다. 허가 기준 1억 원과 단독 기준 5억 원 사이의 간격이 그대로 직원 대리 불가 구간입니다.
| 소가(소제기·확장 당시) | 심리 | 직원·친족 허가 대리 | 근거 |
|---|---|---|---|
| 3,000만 원 이하(소액) | 단독 | 가능(배우자·직계·형제는 허가 불요) | 규칙 제15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 3,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단독 | 가능 | 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단독 | 불가 | 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
| 5억 원 초과 | 합의부 | 불가 | 사물관할규칙 제2조 본문 |
| 제2조 단서 사건(어음금 등) | 단독 | 소가와 관계없이 가능 |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
소가가 1억 원을 넘어도 허가가 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사건은 소가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들을 따로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2조 단서가 정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제1호)
- 은행·농협·신용보증기금·보험회사·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제2호)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 운행,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그 채무부존재확인사건(제3호)
-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제4호)
금융기관 대여금 사건에서 은행의 채권관리 담당 직원이 수억 원짜리 사건을 대리하는 장면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허가 후 청구취지를 확장해도 제15조 제4항의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보전처분도 별도로 봅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1억 원 초과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을 허가 대상에서 빼면서,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그 제외에서 다시 뺍니다. 본안 소가가 1억 원을 넘어도 이 신청사건들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은 허가 대상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 제1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2호: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사무와 사건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물품대금 사건이면 그 거래처를 맡은 영업·채권관리 담당자가 제2호의 전형입니다. 거래와 무관한 부서 직원은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은 이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호는 「당사자와」 계약관계를 맺은 사람을 요구하는데, 사무직원의 고용계약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니라 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붙입니까?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 대리인의 권한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위임장을 함께 냅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신청서에는 사건번호·당사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당사자와의 관계, 그 관계가 상당하다고 볼 사정, 사건이 허가 범위에 든다는 점을 적습니다. 관계 소명으로 직원은 재직증명서와 담당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는 방식이 흔합니다.
소명자료의 범위는 재판부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기일 전에 접수해 보정 기간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아도 대리권의 한계는 남습니다. 반소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낙, 상소의 제기·취하, 대리인 선임은 특별수권이 필요하고(제90조 제2항),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위임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91조 단서).
허가가 취소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허가는 두 경로로 끝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4항은 사건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면 법원이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규칙상 의무적 취소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건이 제1항 제2호 각 목(1억 원 초과 소송사건과 그 본안 신청사건)에 해당하게 된 때, 그리고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나 비재산권 소(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입니다.
가상 사례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소제기: 물품대금 9,000만 원 청구, 원고 회사 채권관리 담당 직원이 허가를 받아 대리
- 변론 중: 미지급 대금이 추가로 확인돼 청구취지를 1억 2,000만 원으로 확장
- 확장 이후: 사건은 소가 5억 원 이하라 단독판사에게 그대로 남지만,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통지
이 시점에 사건을 넘겨받는 변호사는 허가 취소 통지일과 그 사이의 소송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는 상태의 소송행위는 보정과 추인의 대상이 되고, 추인하면 행위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97조가 준용하는 제59조·제60조).
1심 허가는 항소심까지 이어집니까?
같은 허가 근거로 항소심을 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데,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고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은 고등법원이 맡습니다(사물관할규칙 제4조 제1항).
항소 제기도 따로 걸립니다. 상소의 제기는 소송대리인에게 특별수권 사항이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1심 위임장에 그 권한이 없으면 직원이 항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1심을 직원 대리로 진행했다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은 판결정본 송달 후 2주뿐입니다. 송달일을 넣어 기간계산기로 만료일부터 확인하고 수임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액사건 가족대리·지배인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가족대리와 상법상 지배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은 제소 당시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등 지급청구 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해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말하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 소가·심급 제한이 없지만, 법원은 자격과 권한을 심사하고 없다고 보면 재판상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
| 구분 | 허가 | 사건 범위 | 대상자 | 근거 |
|---|---|---|---|---|
| 단독사건 허가 대리 | 필요(서면) | 단독 · 소가 1억 원 이하, 제2조 단서 사건 | 배우자·4촌 친족, 사건 담당 직원 | 민소법 제88조 · 규칙 제15조 |
| 소액사건 가족대리 | 불필요 | 소액사건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 지배인 | 불필요 | 영업에 관한 사건 전부 | 등기된 지배인 | 상법 제11조 · 규칙 제16조 |
| 변호사 | 불필요 | 제한 없음 | 변호사 | 민소법 제87조 |
허가 범위 밖에서 대가를 받고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의 대리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을 넘겨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의뢰인 회사 직원이 진행하던 사건을 넘겨받을 때는 허가의 범위와 그 사이의 소송행위를 먼저 봅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제기 당시와 마지막 청구취지 확장 당시의 소가(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 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사건 해당 여부(어음금·금융기관 대여금 등)
- 허가 결정과 취소 통지 여부, 통지일(규칙 제15조 제4항)
- 직원 위임장의 특별수권 항목과 그동안 한 화해·취하 등 행위(민소법 제90조 제2항)
- 추인이 필요한 소송행위 목록(민소법 제97조·제60조)
- 판결정본 송달일과 항소기간 만료일
위임장 기재 흠으로 접수가 막히는 유형은 소송위임장 반려 사유에, 기존 대리인이 빠질 때의 정리는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와 소멸통지에 정리했습니다. 복대리인으로 기일만 맡기는 방법은 소송 복대리인 선임을 보면 됩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소가 1억 원 이하 사건은 건수가 많고 사건당 수임료가 작아 청구와 입금 확인이 쉽게 밀립니다. 사건별로 아직 청구하지 않았거나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한곳에서 보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청구·결제 관리 도구이며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이나 법원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직원은 어떤 사건에서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소가가 소제기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1억 원을 넘지 않는 사건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수표금·약속어음금,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 사고·근로자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사건처럼 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가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1호).
- 직원이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당사자와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담당 사무와 사건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해당 거래와 무관한 부서 직원은 상당성 판단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없습니다.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 대리권 자체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위임장을 함께 냅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 청구취지를 확장해 소가가 1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4항).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도 직원 대리는 끝나므로, 본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2조 단서 사건은 이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
- 1심에서 허가받은 직원이 항소심도 대리할 수 있습니까?
- 같은 근거로는 어렵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데,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사물관할규칙 제4조). 항소 제기 자체도 소송대리인에게는 특별수권 사항입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소액사건에서 배우자나 형제도 허가가 필요합니까?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4촌 안의 다른 친족이나 직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