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복대리인 선임 절차 — 특별수권·위임장·판결 송달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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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복대리인은 당사자에게서 받은 소송위임장에 「대리인의 선임」 특별수권이 있어야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4호). 선임된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입니다(민법 제123조 제1항).
그래서 판결정본이 복대리인에게 먼저 송달되면 항소기간 관리는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 여러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부터 항소기간이 기산된다는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복대리인 선임은 특별수권 사항입니다. 위임장에 「대리인의 선임」 권한이 없으면 선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4호).
- 복대리인의 권한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제89조 제1항). 전자기록사건에서는 전자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1조 제4항).
- 여러 소송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고(제93조 제1항), 항소기간은 그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셉니다(2011마1335).
-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서 소속 변호사를 추가하는 것은 복대리가 아니라 담당변호사 지정입니다(변호사법 제50조).
- 원대리인이 사임할 때 복대리인을 어떻게 할지는 법이 정하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함께 정리합니다(제97조·제63조).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어떤 권한이 필요한가요?
당사자에게서 「대리인의 선임」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반소 제기, 소의 취하·화해, 상소의 제기·취하와 함께 제4호 「대리인의 선임」을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합니다.
민법의 임의대리도 같은 방향입니다. 민법 제120조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그 승낙이 위임장의 특별수권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소송위임장 서식의 특별수권 항목을 비워 두면 접수는 되지만 복대리 선임 시점에 막힙니다. 위임장 반려 사유와 특별수권 4항목은 소송위임장 반려 5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권한 없이 선임했더라도 바로 무효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제59조와 제60조를 준용하므로,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권한 있는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행위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복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나요?
복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을 대리합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이 지위가 드러나는 곳은 송달과 기일입니다. 복대리인도 소송대리인이므로 법원은 복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보고 서류를 보낼 수 있고, 복대리인이 출석한 기일의 진술은 당사자의 진술이 됩니다.
권한의 범위는 두 겹으로 확인합니다. 원대리인이 받은 권한 안이어야 하고(민법 제123조 제1항의 「그 권한내에서」), 복대리 위임장에 적은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원대리인(소송대리인) | 복대리인 |
|---|---|---|
| 누구를 대리하나 | 당사자 본인 | 당사자 본인(원대리인 아님) |
| 선임 근거 | 당사자의 소송위임 | 원대리인이 받은 특별수권(제90조 ②4호) |
| 권한 증명 | 소송위임장(제89조 ①) | 복대리 위임장 + 특별수권이 적힌 원 위임장 |
| 권한 범위 | 제90조 ① 일체의 소송행위 | 원대리인 권한 안 + 복대리 위임장 기재 범위 |
| 화해·취하·상소 | 특별수권 필요(제90조 ②) | 원대리인이 받은 특별수권 범위 안에서 위임받아야 함 |
| 판결정본 송달 | 송달받을 지위 | 송달받을 지위(송달일이 항소기간 기준이 될 수 있음) |
기일 출석만 맡기는 복대리라도 그 기일에 화해가 제안될 수 있습니다. 화해 권한까지 넘길지, 출석과 진술만 맡길지를 복대리 위임장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기일 현장에서 권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은 복대리와 담당변호사 지정 중 무엇을 쓰나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서 소속 변호사를 추가로 투입할 때는 담당변호사 지정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은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담당변호사를 지정·변경하면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법무법인을 대표하므로(같은 조 제6항) 별도의 복대리 위임장이 필요한 구조가 아닙니다.
- 법인 소속 변호사를 추가: 담당변호사 지정·변경과 위임인 서면 통지(변호사법 제50조 ①⑤)
- 법인 밖의 변호사에게 기일·서면을 맡김: 특별수권에 근거한 복대리인 선임(민사소송법 제90조 ②4호)
- 개인 사무소 변호사끼리 공동 수행: 당사자가 각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공동 선임
지방 법원 기일을 다른 지역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복대리의 전형입니다. 이때는 원 위임장의 특별수권 확인, 복대리 위임장 작성, 의뢰인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한 묶음으로 처리합니다.
복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먼저 송달되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가장 먼저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은 여러 소송대리인이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므로(민사소송법 제93조) 법원이 각각 송달해야 하지만,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 송달된 2011. 4. 11.부터 2주가 지난 2011. 4. 27.에 낸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대리인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기간을 넘긴 구조입니다.
복대리인도 당사자 본인을 위해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는 소송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소의 기간 관리는 원대리인 송달일이 아니라 원대리인·복대리인 중 가장 이른 송달일에 맞춰야 안전합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래는 가상 사례이고, 요일은 2026년 달력으로 확인했습니다.
| 날짜(가상) | 사건 | 근거 |
|---|---|---|
| 10. 5.(월) | 복대리인 사무소에 판결정본 송달 | 2011마1335(최초 송달) |
| 10. 6.(화) | 항소기간 기산일(초일 불산입) | 민법 제157조 |
| 10. 8.(목) | 원대리인 사무소에 판결정본 송달 | 기산점에 영향 없음 |
| 10. 19.(월) | 항소기간 2주 만료 | 민사소송법 제396조 ① |
| 10. 22.(목) | 원대리인 송달일로 잘못 센 만료일 | 이 날 제출하면 기간 도과 |
항소기간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대리인 사이 연락 누락은 보완 사유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항소기간 계산의 기본은 민사 항소기간 정리에서, 만료일은 기간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에서 복대리인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부터 확인합니다.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변경으로 소송을 수행할 사람이 바뀌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그 심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1심에서 복대리를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다시 복대리를 받으면 동의가 이어진다고 가정하지 말고 그 심급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증명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1조 제4항). 복대리 위임장과 특별수권이 적힌 원 위임장을 함께 전자로 제출해 두면 기일 당일 법정에서 권한을 따로 소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등록사용자별 동의 효력과 종이 제출의 함정은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대리인 동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대리를 맡기거나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수임제한과 제출 기록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상대방의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 등에서 직무 수행을 금지하므로, 복대리를 받는 변호사도 자신의 사건 목록에서 상대방 이름을 조회해야 합니다.
소송행위의 효력과 징계 문제는 따로 갑니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4037, 4044 판결은 1심에서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변론했더라도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지만, 이 판단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위반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제출 기록도 남겨 둡니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은 소송대리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법원의 잘못으로 기록에 편철되지 않았어도 소송대리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접수증명과 전자소송 제출 내역이 그 다툼에서 증거가 됩니다.
원대리인이 사임하면 복대리인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민사소송법에는 원대리인의 사임이 복대리인의 대리권에 미치는 효과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임신고를 낼 때 복대리인도 함께 사임하는지, 계속 수행하는지를 서면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대리권의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제97조가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7조·제13조 제1항).
복대리인이 사건을 계속 맡는다면 당사자에게서 직접 소송위임을 받아 원대리인으로 지위를 정리하는 편이 기록상 깔끔합니다. 사임신고와 상대방 통지 순서는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와 상대방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점검 항목
복대리 사고는 서류보다 연락에서 생깁니다. 복대리를 맡긴 날, 누가 어느 기일과 어느 송달을 받는지 사건 기록에 한 줄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원 위임장에 「대리인의 선임」 특별수권이 있는가(제90조 ②4호)
- 복대리 위임장에 화해·취하 권한을 넘기는지, 출석·진술만 맡기는지 적었는가
- 법무법인 사건이면 복대리가 아니라 담당변호사 지정·위임인 통지로 처리했는가(변호사법 제50조)
- 복대리인의 사용자등록·전자소송 동의를 그 심급에서 확인했는가(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4조·제10조)
- 복대리인 사무소에 송달이 오면 당일 원대리인에게 알리기로 약속했는가
- 항소기간을 원대리인·복대리인 중 가장 이른 송달일로 잡았는가(2011마1335)
- 복대리를 받는 쪽이 수임제한 조회를 마쳤는가(변호사법 제31조)
복대리 보수를 다른 사무소에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정산도 사건별로 남겨야 합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복대리 기일마다 청구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맞춰 두면 연말 정산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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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민사소송법(2025. 7. 12. 시행본)·민법(2026. 3. 17. 시행본)·변호사법(2021. 1. 5. 시행본)·민사소송규칙(2026. 3. 1. 시행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2026. 8. 1. 시행본)·부가가치세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 예시는 가상 사례입니다.자주 묻는 질문
- 소송복대리인은 위임장에 무엇이 있어야 선임할 수 있나요?
- 당사자에게서 받은 소송위임장에 「대리인의 선임」 권한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4호는 대리인의 선임을 반소·취하·화해·상소와 함께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이 권한 없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보정과 추인의 대상이 됩니다(제97조가 준용하는 제59조·제60조).
- 복대리인은 원래 소송대리인의 대리인인가요?
- 아닙니다. 복대리인은 선임한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을 대리합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나 제3자에게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 판결정본이 복대리인에게 먼저 송달되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 사무소 관리 기준은 가장 먼저 송달된 날입니다.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항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봅니다. 복대리인도 당사자 본인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이므로 원대리인의 송달일만 보고 기간을 잡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기일에 대신 나가면 복대리인가요?
-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면 보통 복대리가 아니라 담당변호사 지정 문제입니다.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은 법무법인이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제5항은 지정과 변경을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법인 밖의 변호사에게 맡길 때 특별수권에 따른 복대리인 선임이 문제됩니다.
- 전자소송 사건에서 복대리인도 전자소송 동의를 해야 하나요?
-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변경되면 법원은 소송을 수행할 사람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 소송대리인의 권한 증명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므로(같은 규칙 제11조 제4항) 복대리 위임장은 전자로 제출하는 편이 기록 관리에 유리합니다.
- 원대리인이 사임하면 복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 민사소송법에는 원대리인의 사임이 복대리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소송대리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므로(제97조가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 사임신고와 함께 복대리인의 사임 또는 계속 수행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사용자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4037, 404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