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계약서 전자서명 1~5위, 착수금 분납 청구까지 비교(공개 자료 기준)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15. 발행 455분 소요
수임계약서 전자서명 뒤 착수금 3회 분납 청구가 이어지는 날짜 눈금과 1~5위 비교 표지
목차
  1. 수임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까?
  2. 전자서명한 수임계약서로 소송위임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3. 다섯 서비스는 어떤 기준으로 채점했습니까?
  4. 1~5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5. 착수금 3회 분납 계약은 서명 뒤 어떻게 청구됩니까?
  6. 서비스별로 어떤 사무소에 맞습니까?
  7. 1위 청구스는 서명 뒤 무엇까지 이어집니까?
  8. 2위 유캔싸인은 어떤 사무소에 맞습니까?
  9. 공동 3위 글로싸인과 싸인오케이는 무엇이 다릅니까?
  10. 5위 모두싸인은 어떤 경우에 볼 만합니까?
  11. 수임계약 전자서명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12.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는 맞지 않습니까?
  13. 전자계약부터청구 관리까지
  14. 용역 계약서

수임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소가 서비스를 고를 때 갈리는 지점은 서명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 본인확인의 강도, 감사추적 기록, 그리고 서명 뒤 착수금 분납 청구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다섯 서비스를 채점한 결과는 1위 청구스 80점, 2위 유캔싸인 77점, 공동 3위 글로싸인·싸인오케이 69점, 5위 모두싸인 52~66점입니다. 1·2위 차이가 3점이라 아래 사무소 상황별 선택표로 고르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교는 2026. 10. 15. 각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의 요금·기능 안내와 청구스 공개 사용 가이드로 확인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실제 수임계약을 보내 본 사용 시험이 아니며, 다른 서비스에서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점수 범위로 표시했습니다. 날짜·금액 예시는 가상 사례입니다.

핵심 요약
  • 전자서명한 수임계약서도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이 있습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 수임계약서는 소송위임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원에는 위임장을 따로 내고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변호사법 제29조)
  • 평가 항목은 청구 연결 30·본인확인 25·감사추적 20·연 120건 비용 15·구성원 권한 10점으로 채점 전에 정했습니다
  • 1위 청구스(80점)는 체결 시 착수금 분납 청구까지, 2위 유캔싸인(77점)은 건당 100원과 계약·결제 동시 진행이 강점입니다
  • 글로싸인·싸인오케이는 PASS·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이 가장 강하고, 청구는 API 등 외부 연동으로 넘깁니다

수임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하면 그 전자서명이 서명·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파일도 같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조의2는 열람할 수 있고 작성·저장 당시 형태로 재현할 수 있게 보존된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봅니다.

수임계약서에서 효력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의 증명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착수금·분납 일정·성공보수 조건을 다투게 되면,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서명했는지 남긴 감사추적 기록이 약정의 증거가 됩니다.

전자서명한 수임계약서로 소송위임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임계약서는 사무소와 의뢰인 사이의 업무 범위·보수 약정이고, 법원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소송위임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위임장 제출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9조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제29조의2는 위임장을 내지 않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을 대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자서명 서비스에서 수임계약을 끝냈다면 위임장 서명을 같은 날 함께 받아 두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구분 수임계약서 소송위임장
상대방 의뢰인 법원·수사기관
담는 내용 업무 범위·착수금·분납 일정·성공보수 조건 소송대리권·특별수권 사항
전자서명 서비스 사용 가능(전자서명법 제3조) 제출 형식은 법원·전자소송 절차를 따름
근거 민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변호사법 제29조

위임장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유는 소송위임장 반려 5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임계약서와 소송위임장의 상대방·내용·근거 조문을 비교한 수임계약서 전자서명 점검표

다섯 서비스는 어떤 기준으로 채점했습니까?

점수를 매기기 전에 법률사무소의 질문 순서대로 항목과 배점을 먼저 정했습니다. 가장 큰 배점은 「서명한 뒤 착수금 분납 청구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지는가」에 두었고, 그다음이 의뢰인이 정말 본인인지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비교 대상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능과 요금을 읽을 수 있는 전자서명 서비스입니다. 이폼사인도 후보였지만 확인일에 공식 홈페이지가 접속 거부(403)로 열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지 못해 뺐습니다.

항목마다 0~5점을 주고 「점수÷5×배점」으로 더했습니다. 비용은 사무소가 연 120건의 수임계약을 의뢰인 1명씩에게 서명받는다고 가정하고, 그 건수를 처리하는 가장 낮은 공개 요금을 부가세 포함으로 맞췄습니다.

평가 항목(배점) 5점 4점 3점 1점
체결 후 수임료 청구 연결(30) 차수별 금액·날짜가 다른 분할 청구까지 생성 1회·동일 금액 반복 청구 계약과 함께 결제 요청 API·외부 연동으로만
의뢰인 본인확인(25) 휴대폰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이메일·휴대폰번호 확인 —
감사추적·위변조 확인(20) 감사추적 문서 + 해시·진본마크 감사추적 문서 — —
연 120건 비용(15) 10만 원 이하 25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 60만 원 초과
사무소 구성원 권한(10) 무제한 구성원 + 부서 권한 + 내부결재 역할별 권한 구성원 추가·공유 —

비용 항목의 2점은 60만 원 이하입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0점으로 두지 않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로 남겼습니다.

1~5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위 청구스 80점, 2위 유캔싸인 77점, 공동 3위 글로싸인·싸인오케이 69점, 5위 모두싸인 52~66점입니다. 청구스는 청구 연결에서, 유캔싸인은 비용에서, 글로싸인·싸인오케이는 본인확인에서 앞섰습니다.

순위 서비스 청구 연결 본인확인 감사추적 비용 구성원 합계
1 청구스 30 15 20 9 6 80
2 유캔싸인 18 20 16 15 8 77
공동 3 글로싸인 6 25 16 12 10 69
공동 3 싸인오케이 6 25 20 12 6 69
5 모두싸인 6 15~25 16~20 9 6 52~66

이 순위는 공식 공개 기능·요금 기준입니다. 서명 화면의 편의나 처리 속도처럼 직접 측정하지 않은 성능은 점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싸인오케이는 충전 건수가 서명 참여자 수만큼 차감됩니다. 사무소 쪽도 서명자로 넣으면 연 240건이 필요해 비용 점수가 내려가고 합계가 63~66점이 됩니다.

수임계약서 전자서명 서비스 1~5위 점수를 청구 연결·본인확인·감사추적·비용·구성원 항목별로 정리한 비교표

착수금 3회 분납 계약은 서명 뒤 어떻게 청구됩니까?

청구스에서는 계약서를 만들 때 청구 유형을 「분할 청구」로 고르면, 양쪽 서명이 끝나는 순간 차수별 청구가 만들어집니다. 차수마다 이름·예정청구일·결제기한과 「수동 발행」 또는 「날짜에 자동 발행」을 정할 수 있습니다(청구스 가이드 — 계약 체결 후 청구).

가상 사례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착수금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3회로 나눠 받기로 하고, 의뢰인이 2026. 10. 19.(월)에 서명을 마친 경우입니다.

  • 1차 110만 원: 예정청구일 2026. 10. 20.(화), 「수동 발행」으로 두고 서명 확인 뒤 발행
  • 2차 110만 원: 예정청구일 2026. 11. 20.(금), 날짜에 자동 발행
  • 3차 110만 원: 예정청구일 2026. 12. 21.(월), 날짜에 자동 발행
  • 성공보수: 분할 차수에 넣지 않고 판결 송달 뒤 별도 청구로 등록

1차를 수동 발행으로 두는 이유는 청구스 가이드의 안내와 같습니다. 서명이 계약서에 적은 예정청구일보다 늦어지면 자동 발행 차수는 체결 직후 바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체결과 수납은 별개입니다. 계약이 체결됐다고 의뢰인이 낸 것은 아니므로 입금 확인과 연체 안내는 각 차수 청구서에서 따로 봅니다. 분납 회차별 미입금과 현금영수증 관리는 수임료 분납 관리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착수금 330만 원을 3회로 나눈 수임계약서 전자서명 뒤 분할 청구 날짜를 서명일부터 눈금으로 보여 주는 흐름도

서비스별로 어떤 사무소에 맞습니까?

서명 뒤 수임료 청구까지 한곳에서 하려면 청구스, 건수가 적고 카드 결제를 함께 받으려면 유캔싸인, 본인확인과 내부 결재가 먼저면 글로싸인·싸인오케이가 맞습니다. 이미 회계·청구 프로그램이 있는 사무소라면 서명 전용 서비스와 API 연동으로도 충분합니다.

1위 청구스는 서명 뒤 무엇까지 이어집니까?

계약서에 품목과 금액을 넣어 두면 체결 시 일반 청구 1장, 같은 금액의 반복 청구,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나누는 분할 청구 중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청구 방법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CMS 자동이체·단순청구 가운데 청구서 프리셋으로 고릅니다(청구스 가이드 — 계약 체결 후 청구).

서명은 PDF·HWP·HWPX 파일 1개(최대 50MB)를 올리고 입력란을 배치한 뒤, 사무소가 먼저 서명하고 의뢰인에게 이메일·알림톡으로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의뢰인은 요청받은 이메일이나 휴대폰번호로 본인을 확인하고, 양쪽 모두 계약서 PDF와 원본 검증키(SHA-256)·서명 시각이 담긴 감사 추적 PDF를 받습니다(청구스 가이드 — 전자계약).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계약서 본문에 직접 적은 금액을 읽어 청구 금액으로 바꾸지 않고, 원본 파일에 인쇄된 글자를 찾아 바꾸지 않습니다. 공개 가이드의 서명 순서는 사무소(1번)와 의뢰인 담당자(2번) 두 서명자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연 결제 기준 베이직 연 360,000원(사용자 3명·청구 연 240건), 프로 연 1,140,000원(사용자 무제한·청구 연 1,200건)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비용 점수는 베이직을 부가세 포함으로 환산한 연 396,000원으로 매겼습니다. 분할 차수마다 청구서가 따로 만들어지므로 120건을 3회씩 나누면 청구 건수가 베이직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청구스 가격 플랜).

2위 유캔싸인은 어떤 사무소에 맞습니까?

계약 건수가 많지 않고 착수금을 카드로 바로 받고 싶은 사무소에 맞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계약 1건당 100원과 10건 무료 체험을 안내하고, 연 120건이면 12,000원입니다. 요금표에 부가세 표기는 없지만 별도라 해도 1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유캔싸인 요금).

「싸인페이」를 쓰면 서명 참여자가 계약과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하며, 카드 결제 기준 수수료는 3.4%(결제 수단에 따라 다름)이고 결제·정산은 페이앱이 맡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감사추적인증서를 제공하고, 조직은 최고 관리자·중간 관리자·일반 3가지 역할로 권한을 나눕니다.

계좌이체로 받는 분납이나 차수별 청구서 관리 기능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카드가 아닌 방식으로 나눠 받는 사무소라면 청구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3위 글로싸인과 싸인오케이는 무엇이 다릅니까?

두 서비스 모두 휴대폰 본인인증과 공동인증서 인증을 지원해 본인확인 점수가 가장 높고, 청구는 API 등으로 다른 시스템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차이는 구성원 권한과 위변조 확인 수단에서 납니다.

글로싸인은 구성원을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넣고, 계약 전송 전 내부 결재와 부서별 관리 권한을 둘 수 있습니다. 요금은 모두 부가세 포함이며 연 120건은 1년 유효 건별 요금제 100건 80,000원과 20건 24,000원을 합한 104,000원입니다. 감사추적인증서에는 서명 때의 IP·접속 시간·인증 정보가 기록됩니다(글로싸인 요금).

싸인오케이는 한국정보인증이 운영하며 간편인증·휴대폰 본인확인·공동인증서 서명을 지원합니다. 서명 시각·IP를 담은 문서이력보고서와 공인인증기관 진본마크(TSA)를 제공해 감사추적 점수가 만점입니다. 연간 구독 연 120건은 월 12,100원으로 연 145,200원이며, 요금표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싸인오케이 가격 안내).

5위 모두싸인은 어떤 경우에 볼 만합니까?

공동 의뢰인 여러 명이 한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계약이 잦은 사무소라면 볼 만합니다. TEAM 요금제는 연 382,800원(부가세 포함)에 서명 요청 연 240건·시트 3개·문서당 서명자 최대 5명이고, 서명 순서 지정과 감사추적인증서를 제공합니다(모두싸인 요금 안내).

기능표에는 휴대폰 본인 인증,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문서 위변조 확인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 표의 글자만으로 TEAM 요금제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못해 본인확인과 감사추적 점수를 범위로 두었습니다. 청구는 노션·구글 시트·Zapier 등 외부 연동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사무소 상황 먼저 볼 서비스
서명 뒤 착수금 분납 청구·입금 확인까지 한곳에서 청구스
계약이 적고 착수금을 카드로 바로 받음 유캔싸인
구성원이 많고 계약 전송 전 내부 결재가 필요 글로싸인
공동인증서 서명·진본마크 등 증명력을 가장 중시 싸인오케이·글로싸인
공동 의뢰인이 많아 한 문서에 여러 명이 서명 모두싸인
청구·세금계산서는 기존 회계 프로그램에서 처리 서명 전용 서비스 + API 연동

수임계약 전자서명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실수는 서명과 청구를 한 번에 묶으면서 청구 날짜를 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체결 전 점검표로 쓰면 됩니다.

  • 체결 시 자동 처리를 켜 둔 채 1차 착수금 예정일을 과거로 적어 서명 직후 청구서가 바로 나감
  • 성공보수를 분납 차수에 넣어 성공 조건이 생기기 전에 청구서가 발행됨
  • 서명 요청을 의뢰인 회사의 실무자 이메일로 보내 대표자 본인확인이 약해짐 — 법인 의뢰인은 공동인증서·휴대폰 본인인증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 계약서 PDF만 내려받고 감사추적 문서를 보관하지 않음
  • 전자서명으로 수임계약을 끝냈다고 소송위임장 서명과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빠뜨림

수임일·수임액은 변호사법 제28조에 따라 수임장부에도 적어야 합니다. 전자계약의 서명일·청구액·수납액을 장부의 어느 칸과 맞출지는 수임장부와 수임료 청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는 맞지 않습니까?

착수금을 2회 이상 나눠 받는 계약이 많고, 서명 뒤 청구서를 따로 다시 입력하는 일이 반복되는 사무소라면 청구 연결 항목의 차이가 그대로 업무 시간 차이가 됩니다. 이런 사무소는 1위 청구스를 먼저 검토하세요.

수임계약이 연 수십 건이고 착수금을 계좌로 한 번에 받는 사무소라면 청구 연결의 가치가 작습니다. 이때는 비용이 낮은 유캔싸인이나 본인확인이 강한 글로싸인·싸인오케이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요금과 기능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각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청구스를 쓰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로우체크를 계속 무료로 씁니다.

수임계약서에 착수금 분납 일정을 넣어 두면, 서명이 끝난 뒤의 청구는 아래 청구스 화면처럼 이어집니다.

전자계약부터청구 관리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청구까지 한곳에서 관리하세요.

전자계약 · 정기 서비스 이용 계약

용역 계약서

서명 대기
공급자 누리컴퍼니 · 고객 한빛컴퍼니 (서명자 2인 순차)
계약 금액1,650,000원
체결 후반복 청구 시작
고객 서명휴대폰으로 서명 대기

계약을 만들 때 청구하지 않음 · 1회 생성 · 반복 시작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계약에 따른 1회·반복 청구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임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하면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전자문서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서명한 수임계약서를 법원에 소송위임장으로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임계약서는 사무소와 의뢰인 사이의 보수·업무 범위 약정이고, 법원에 내는 소송대리권 증명 서면은 소송위임장입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위임장은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제출해야 합니다(변호사법 제29조).
착수금을 3회로 나눠 받기로 한 계약도 서명과 동시에 청구를 만들 수 있나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비교에서 체결 시 차수별 금액·날짜가 다른 분할 청구까지 공개 가이드로 확인된 곳은 청구스였습니다. 유캔싸인은 계약과 함께 결제를 요청하는 싸인페이를, 글로싸인·싸인오케이·모두싸인은 API·외부 연동을 안내합니다.
무료 전자계약으로 수임계약서를 받아도 되나요?
건수와 기능 범위를 먼저 보세요. 확인일 기준 유캔싸인은 10건 무료 체험, 싸인오케이는 100건을 10일 동안, 글로싸인은 1개월 무료 체험, 모두싸인은 월 5건 이하 PERSONAL 요금제를 안내합니다. 청구스의 무료 요금제는 견적서 발송이며 전자계약은 유료 요금제에 들어 있습니다.
성공보수도 분납 차수에 같이 넣어 두면 되나요?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공보수는 성공 여부와 금액이 판결 등으로 정해진 뒤에 청구할 수 있어 착수금처럼 날짜를 미리 박아 두면 조건이 생기기 전에 청구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착수금 분납만 체결 시 만들고, 성공보수는 판결 송달 뒤 별도 청구로 등록하세요.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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