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분납, 회차별 미입금과 현금영수증은 어떤 도구로 관리하나요
목차
수임료를 분납으로 받는 사건이라면, 도구는 회차 기록·입금 확인·현금영수증 발급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로 고릅니다. 변호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서, 10만원 이상을 계좌로 받으면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분납이면 이 의무가 회차마다 반복됩니다. 입금을 확인하는 순간이 곧 발급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 요약- 10만원 기준은 약정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회차당 8만원이어도 동일 거래로 합산합니다(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064)
- 발급 시점은 재판 종료일이 아니라 받은 때입니다. 나눠 받으면 받을 때마다 발급합니다(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 착오·누락 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분납 잔금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민법 제163조 제5호). 회차별 결제기한이 기산점 기록이 됩니다
- 도구는 네 부류입니다. 엑셀·은행 앱, 사건관리 프로그램의 수금 원장, 청구·수금 도구, 카드 결제입니다. 순위가 아니라 사무소 조건으로 고릅니다
분납금이 10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의무발급 여부를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되, 소비자가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을 미리 알고(약정) 용역을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받아도 동일 거래로 합산해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전자세원-0064, 2021. 1. 25.).
수임계약서에 착수금 총액과 분납 조건을 적어 두었다면 의뢰인은 거래금액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차 금액이 작아도 총액 기준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회신 스스로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약정이 없는 추가 비용 청구처럼 계약 구조가 다른 건은 따로 판단합니다.
분납하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몇 번 발급하나요?
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국세청은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판 종료일이 아니라 현금을 받은 당시에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2020. 4. 6.).
계좌이체도 같습니다. 국세청 의무발행 안내는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대금을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보고 발급 대상에 넣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의무 대상 | 변호사업,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계좌 수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시행령 별표 3의3 |
| 분납 판단 | 약정한 총액으로 동일 거래 합산 | 서면-2021-전자세원-0064 |
| 발급 시점 | 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으로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
| 무기명 발급 |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
|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20%, 착오·누락 후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10%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 사업자 의뢰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
착수금 6회 분납은 날짜로 보면 어떻게 흘러가나요?
가상의 사건으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개인 의뢰인과 10. 5.(월)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12일 55만원씩 6회로 나눠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1회차는 10. 12.(월) 입금됐습니다. 의뢰인 번호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무기명 발급 기한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인 10. 17.(토)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을 놓쳤다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인 10. 22.(목)까지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가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55만원 기준으로 11만원이 5만 5천원이 되는 차이입니다.
2회차 결제기한 11. 12.(목)에 입금이 없고, 11. 15.(일) 의뢰인 배우자 명의로 55만원이 들어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입금자명이 계약자와 달라 누구의 몇 회차인지 사람이 맞춰야 하는 장면입니다.
미입금 회차는 시효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3조 제5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회차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기산점도 회차마다 다릅니다. 회차별 결제기한을 지우지 않고 남겨 두는 것이 그 자체로 기록 관리입니다. 기간 계산은 기간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 관리 도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구는 네 부류로 나뉘고, 무엇을 자동으로 하느냐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범주라 한 줄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분납 업무의 단계별로 무엇을 사람이 하고 무엇을 도구가 하는지로 비교합니다.
| 단계 | 엑셀·은행 앱 | 수금 원장(로우체크) | 청구 도구(청구스) | 카드 결제 |
|---|---|---|---|---|
| 회차·결제기한 기록 | 직접 입력 | 사건별 청구 회차에 청구일·결제기한 | 회차별 청구서, 같은 금액은 반복 청구 | 회차 개념 없음(일시 결제) |
| 입금 확인 | 은행 앱에서 직접 대조 | 수납을 사람이 기록, 미납액 자동 계산 | 은행 연동 1시간 주기 조회, 조건 맞으면 자동 연결 | 결제 완료로 확인 |
| 미입금 안내 | 직접 연락 | 결제기한 도과 표시(발송 없음) | 결제기한 경과 후 이메일·알림톡 | 해당 없음 |
| 현금영수증 | 홈택스 등에서 직접 발급 | 발급 기능 없음 | 입금 확인 후 자동 발급 | 카드 매출전표로 대체 |
| 사건 기록과의 연결 | 파일로 분리 | 사건·기일과 같은 화면 | 사건 정보 없이 청구 정보만 | 없음 |
수금 원장 칸은 사건관리 프로그램의 예로 로우체크 서비스를, 청구 도구 칸은 청구스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카드 결제 칸은 의뢰인이 카드 할부로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청구스 칸은 2026년 9월 18일 청구스 공개 요금 페이지와 사용자 가이드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카드 결제는 분납의 부담을 카드사 할부로 옮기는 선택입니다. 사무소는 한 번에 받는 대신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고, 할부 조건은 의뢰인과 카드사 사이의 문제가 됩니다.
청구스로 분납을 관리하면 어디까지 자동으로 되나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아래 서술은 2026년 9월 18일 청구스 공개 요금 페이지와 사용자 가이드(guide.chungoose.kr)에서 확인한 범위만 적었습니다.
회차 만들기. 반복 청구는 1개월·3개월 등 주기와 종료일을 정해 같은 금액의 청구서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가이드는 매 회차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총액 자동 분할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회차별 금액이 다르면 청구일을 미래 날짜로 둔 청구서를 회차마다 만들어 예약해 둡니다. 예약된 청구서는 청구일 당일 오전 9시(팀 설정으로 변경 가능)에 처리가 시작됩니다.
입금 연결. 연동한 은행 계좌의 입금 내역을 1시간마다 불러오고, 필요하면 실시간 조회를 누릅니다. AI 입금 감지는 입금자명이 고객명과 정확히 같지 않아도 유사 표현을 알아보지만, 금액이 청구액과 100% 일치하고 청구서 발행 이후 들어온 입금이어야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위 예시의 배우자 명의 입금처럼 이름이 유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금액이 다른 부분 입금은, 청구서 상세나 입금 내역 화면에서 사람이 연결합니다. 연결된 금액이 청구액을 다 채워야 결제완료로 바뀝니다.
증빙. 현금영수증 청구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입금이 확인된 뒤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고객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입금 안내. 연체 프로세스는 결제기한이 지난 뒤 이메일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결제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쓸지는 청구서를 만들 때 사무소가 고릅니다.
자동이체. 의뢰인이 처음 한 번 모바일로 출금 동의를 하면 약정일에 CMS 자동이체로 출금하고, 성공하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공개 요금표 기준 출금 성공 건당 250원(NICE 더빌 기준)입니다.
| 항목 | 공개 요금 페이지 표시(2026. 9. 18. 확인) |
|---|---|
| 베이직 | 월 30,000원(부가세 별도), 사용자 3명, 연 청구 240건 |
| 프로 | 월 95,000원(부가세 별도), 사용자 무제한, 연 청구 1,200건 |
| 맞춤형 | 연 1,200건 초과, 별도 견적 |
| CMS 자동이체 | 출금 성공 건당 250원 |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역할의 경계부터 분명히 적습니다. 청구스는 대금 청구·수금 도구이고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하지 않는 일 | 실제 |
|---|---|
| 법률상 추심·소송 대리 | 하지 않습니다. 오래 밀린 건은 제휴 신용정보회사 의뢰로 연결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성공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
| 사건·기일 관리 | 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과 기한은 사건관리 프로그램의 영역입니다 |
| 세무 판단 |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나 합산 판단을 대신 내리지 않습니다. 발급 방식은 사무소가 청구 유형으로 정합니다 |
| 입금 약속 | 안내를 보낸다고 입금으로 이어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볼 조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합니다.
청구서 품목명과 안내 문구는 의뢰인 휴대전화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품목명에는 「법률자문 착수금 2회차」처럼 회차와 성격만 적고 사건명·상대방 이름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용정보회사 연계 수수료를 수임료 채권에 쓰는 경우의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검토는 사건관리 프로그램 요금제와 변호사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 맞지 않나요?
분납 사건이 많고 개인 의뢰인이 계좌로 보내는 사무소가 청구스를 검토할 만한 조건입니다. 반대로 분납이 드물면 원장 기록만으로 충분합니다.
| 조건 | 청구스를 검토할 만한 경우 | 다른 방식이 나은 경우 |
|---|---|---|
| 분납 규모 | 개인회생·가사·형사처럼 분납 사건이 상시 수십 건 | 분납이 1년에 몇 건 |
| 의뢰인 유형 | 개인 의뢰인이 계좌로 송금 | 대부분 법인 의뢰인, 세금계산서 후 일시 입금 |
| 회차 금액 | 매월 같은 금액(반복 청구에 맞음) | 회차마다 금액·날짜가 모두 다름(회차마다 예약 필요) |
| 입금 명의 | 의뢰인 본인 명의 입금이 대부분 | 가족·회사 명의 입금이 잦음(수동 연결 증가) |
| 사건 기록 |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따로 씀 | 수금 원장 하나로 사건과 수납을 같이 보면 충분 |
수임액은 변호사법 제28조의2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건수와 함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도구를 쓰든 회차별 청구·입금 기록이 한곳에 남아 있어야 이 보고와 시효 관리가 같은 자료에서 끝납니다.
분납 관리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 회차 금액만 보고 발급을 건너뛰는 실수. 회차당 10만원 미만이어도 약정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합산 판단 대상입니다
- 완납 뒤 한 번에 발급하는 실수. 발급 시점은 받을 때마다입니다. 사건 종결이나 완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 가족 명의 입금을 누구 것인지 모르고 쌓아 두는 실수. 입금일·금액·명의를 계약자와 연결해 두지 않으면 회차별 미납과 발급 기한이 함께 흐려집니다
- 분납 조건을 구두로만 정하는 실수. 회차·금액·결제기한을 수임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산 판단과 시효 기산점의 근거가 됩니다
- 사업자 의뢰인에게 증빙을 겹쳐 내는 실수.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같은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 약정 자체의 효력과 감액 문제는 성공보수 약정 실무에서, 기한을 엑셀로 관리할 때 분리할 열은 기일관리 엑셀 12개 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판본은 인용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소득세법은 2026. 1. 1. 시행분,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 7. 1. 시행분이고, 청구스 요금과 기능은 2026. 9. 18. 공개 자료 확인분입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청구스를 쓰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로우체크를 계속 무료로 씁니다.
분납 회차의 미입금을 한 화면에서 보고 싶다면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대금 청구 도구이며 사건이나 기일을 처리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차당 분납금이 10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을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국세청은 의뢰인이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을 미리 알고 용역을 받는 경우 나누어 받아도 동일 거래로 합산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전자세원-0064). 다만 계약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 착수금을 여러 번 나눠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 받을 때마다 그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국세청은 변호사가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판 종료일이 아니라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 계좌이체로 받은 수임료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 대상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는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대금을 현금 수수로 보고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의뢰인 정보를 몰라 현금영수증을 못 끊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미발급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이고, 착오나 누락으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사업자인 의뢰인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같은 입금에 두 증빙을 겹쳐 내지 않도록 의뢰인 유형을 먼저 나눕니다.
- 분납 잔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5호). 회차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각 회차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회차별 결제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청구스는 분납 회차를 자동으로 나눠 주나요?
- 공개 가이드 기준으로 반복 청구는 매 회차 같은 금액을 정한 주기로 만들고, 총액 자동 분할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금액이 다른 회차는 청구일을 미래로 둔 청구서를 회차마다 만들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및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변호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8조의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자진발급 5일 이내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064 (2021. 1. 25.) — 나누어 받은 대가의 동일 거래 합산 판단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2020. 4. 6.) — 변호사 수임료 일부 현금 수령 시 발급 시점
- 청구스 요금 안내 — 베이직·프로 구독료, 포함 사용자·청구건수, CMS 출금 수수료 (2026. 9. 18. 확인)
- 청구스 사용자 가이드 — 반복 청구·청구서 예약·현금영수증 청구·입금 내역·AI 입금 감지·연체 프로세스·CMS 자동이체 (2026. 9. 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