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약정 실무 — 형사 무효(2015다200111)와 민사 감액(2016다35833)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22. 발행 7분 소요
형사 성공보수 무효와 민사 성공보수 감액 법리를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으로 비교한 표지
목차
  1. 형사 성공보수 — 무효의 근거와 시적 범위
  2. 일부무효 — 착수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유
  3. 민사 성공보수 — 감액이 작동하는 좁은 구간
  4. 약정서 설계 — 윤리장전이 요구하는 항목
  5. 경계 조항 — 계쟁권리 양수와 이익분배
  6. 실무 시나리오 — 세 가지 갈림길
  7. 흔한 함정
  8.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평가했고, 그 선고 이후 체결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

민사사건은 다릅니다. 약정 자체는 유효하되, 부당하게 과다하면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로 상당한 범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형사 성공보수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 근거는 직무의 공공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2015다200111)
  • 무효의 시적 범위는 2015. 7. 23. 선고 이후 체결분 — 그 이전 약정은 명목만으로 무효라 단정하지 않음
  • 성공보수 부분이 무효여도 착수금은 민법 제137조 단서로 살아남는 구조
  • 민사 성공보수는 유효하나 부당하게 과다하면 예외적으로 감액되고, 법원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2016다35833)
  • 약정서는 윤리장전 제32조의 네 항목(사건 범위·보수·지급방법·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특정
  • 계쟁권리 양수는 형사처벌 대상 — 변호사법 제32조, 제112조 제5호(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 성공보수 — 무효의 근거와 시적 범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키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판시 문언은 이렇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적 범위가 이 판결의 실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종래 체결된 약정까지 명목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판결로 평가를 명확히 밝힌 이상 향후 체결되는 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선은 2015. 7. 23. 입니다. 그날 이후 체결된 형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고, 그 이전 약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사 성공보수와 민사 성공보수의 효력을 판결별로 비교한 표

구분 형사사건 민사사건
약정 효력 무효(민법 제103조) 유효
근거 판결 대법원 2015다200111 전합 대법원 2016다35833 전합
시적 기준 2015. 7. 23. 이후 체결분 없음
법원의 개입 효력 부인 예외적 감액
개입 요건 결과와 대가의 결부 부당한 과다 + 신의칙·형평 위반

일부무효 — 착수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성공보수 부분이 무효여도 수임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37조 본문은 일부무효를 전부무효로 정하지만, 단서가 그 반대의 결과를 열어 둡니다.

단서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착수금은 사무처리 자체의 대가로 별도 산정되는 부분이라 이 단서가 작동할 여지가 큽니다.

실무 설계는 여기서 갈립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적어 두면 분리 판단이 어려워지고, 항목별로 산정 근거를 나눠 두면 살아남는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명칭을 바꾸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례금·특별보수·감사금 같은 이름을 붙여도 지급 조건이 수사·재판의 결과에 걸려 있으면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민사 성공보수 — 감액이 작동하는 좁은 구간

민사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가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2016다35833 전원합의체의 출발점입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절차적 제약도 함께 붙었습니다. 법원이 보수를 제한하려면 그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단에 들어가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 사건 수임 경위
  •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 들인 노력의 정도
  • 소송물 가액
  •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민사 성공보수 감액 판단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를 정리한 단계 도식

수임 단계에서 이 목록을 거꾸로 읽으면 방어 자료가 나옵니다. 사건처리 경과와 노력의 정도는 사후에 재구성하기 어려우므로, 기일마다 서면·조사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정서 설계 — 윤리장전이 요구하는 항목

윤리장전 제32조는 수임계약에서 네 가지를 명확히 정하도록 합니다.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서면 체결은 원칙이되 절대 요건은 아닙니다. 조문은 가급적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단서로 열어 둡니다.

보수액 자체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은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은 난이도·노력·시간·경험과 능력·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추가 보수와 보관금 전환도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추가보수 요구를 금지하고, 제2항은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보증금·기타 보관금을 보수로 전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공보수 지급 시기를 판결 확정 시로 정한 조항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은 상소기간 도과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약정서 문언을 “판결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처럼 쓰려면 기간계산기로 실제 만료일을 대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계 조항 — 계쟁권리 양수와 이익분배

성공보수를 금전이 아니라 계쟁물 지분으로 받는 설계는 형사처벌 영역입니다. 변호사법 제32조는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재는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12조 제5호가 제32조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회규칙도 같은 방향입니다. 윤리장전 제34조 제2항은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지 않도록 하고, 제1항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보수 분배를 금지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받아 오는 소송비용은 성공보수와 별개의 축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규칙이 정한 산정 기준을 따르므로, 그 계산은 소송비용액 확정 실무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실무 시나리오 — 세 가지 갈림길

시나리오 1. 2026. 3. 2. 형사사건을 수임하며 착수금 500만원, 무죄 시 성공보수 1,000만원으로 약정했습니다. 성공보수 부분은 무효이고, 착수금 500만원은 민법 제137조 단서로 유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2. 같은 사건에서 성공보수 명목을 지우고 “사건 종결 사례금”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지급 조건이 무죄 판결에 걸려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시나리오 3.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용액의 20퍼센트를 성공보수로 약정했고 5억원이 인용됐습니다. 약정대로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이 감액을 다투려면 부당한 과다와 신의칙·형평 위반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세 시나리오의 차이는 결국 두 축입니다. 형사냐 민사냐, 그리고 지급 조건이 결과에 걸려 있느냐입니다.


흔한 함정

성공보수 약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 명칭 변경으로 회피 시도 —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이 결과와 결부됐는지입니다
  • 착수금·성공보수 항목 미분리 — 한 덩어리로 적으면 무효 판단이 계약 전체로 번질 위험이 커집니다
  • 보관금의 임의 전환 — 윤리장전 제33조 제2항은 명백한 서면 약정 없는 전환을 금지합니다
  • 계쟁물 지분 수령 — 변호사법 제32조 위반이며 제112조 제5호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처리 경과 기록 부재 — 감액 다툼에서 노력의 정도와 난이도를 증명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수임 유형을 형사와 민사로 먼저 분기한 뒤 보수 조항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 형사 템플릿에는 결과 연동 조항을 두지 않고, 단계별 사무처리 대가로 구성합니다
  • 민사 템플릿에는 산정 근거(소송물 가액·난이도·예상 기일 수)를 조항 안에 남깁니다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항목별로 분리 기재하고 각 항목의 산정 방식을 적습니다
  • 보관금 전환이 필요하면 별도 서면 동의를 받아 편철합니다
  • 사건 종결 시 처리 경과 요약본을 기록으로 남겨 감액 주장에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언제부터 무효인가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체결된 약정부터입니다. 판결은 그 이전에 체결된 약정까지 명목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소급효를 제한했습니다.
무효 근거는 어느 조문인가요?
민법 제103조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공보수가 무효면 착수금도 함께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37조 단서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착수금은 사무처리의 대가로 별도 산정된 부분이라 통상 그 단서가 적용됩니다.
명칭을 바꾸면 형사 성공보수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보수의 지급 조건이 수사·재판의 결과와 결부돼 있는지라, 사례금·특별보수 같은 이름을 붙여도 실질이 같으면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민사 성공보수도 감액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고, 법원이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액 판단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수임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하나요?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는 사건의 범위·보수·지급방법·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명확히 정하여 약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법률자문이나 서류 준비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성공보수를 계쟁물로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변호사법 제32조가 계쟁권리 양수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5호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윤리장전 제34조 제2항도 소송 목적 양수와 정당한 보수 외의 이익분배 약정을 금지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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