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설립요건과 인가·등기 절차 — 구성원 3명, 인가 후 2주, 등기 후 7일
목차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뒤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법 제41조), 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법 제43조 제1항). 법인은 인가가 아니라 주사무소 소재지의 설립등기로 성립합니다(같은 조 제3항).
핵심 요약
- 법무법인 구성원은 3명 이상, 그중 1명 이상이 통산 5년 이상의 법조경력 (법 제45조 제1항)
-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7명 이상, 그중 2명 이상이 통산 10년 이상 (법 제58조의6 제1항, 제58조의22 제1항)
- 인가 신청 첨부서류는 정관과 구성원회의 회의록 두 가지 (시행령 제9조 제1항)
- 기한은 세 개 — 인가 후 2주일 내 설립등기, 등기 후 7일 내 보고서 제출, 요건 결손 시 3개월 내 보충
- 분사무소를 두면 주사무소에 구성원 3분의 1 이상(5년 경력자 1명 포함), 분사무소에 1명 이상이 주재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설립 후 사건은 법인 명의로 수임하고 담당변호사를 지정해 위임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법 제50조)
세 가지 형태 — 구성원·자본·책임이 갈리는 지점
선택은 인원과 책임 구조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으로 시작할 수 있고 자본 요건이 없지만,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법 제58조 제1항)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진입 요건이 7명으로 올라가는 대신 책임 범위가 조문으로 한정됩니다.
| 형태 | 최소 구성원 | 경력 요건 | 자본 요건 | 책임 구조 | 근거 |
|---|---|---|---|---|---|
| 법무법인 | 3명 | 1명 이상 통산 5년 | 없음 |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 준용 | 법 제4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
| 법무법인(유한) | 7명 | 2명 이상 통산 10년 | 자본 총액 5억원 이상 | 담당변호사가 법인과 연대, 지휘·감독 구성원 추가 책임 | 법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58조의11 |
| 법무조합 | 7명 | 2명 이상 통산 10년 | 없음 | 담당변호사가 배상, 그 밖의 구성원은 조합재산 범위 | 법 제58조의22, 제58조의24, 제58조의25 |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요건은 총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이고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하므로(법 제58조의7 제2항, 제3항), 구성원 1명당 최소 3천만원의 출자가 전제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성립 방식도 형태별로 다릅니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설립등기로 성립하지만(법 제43조 제3항, 제58조의5 제3항),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의 인가 고시가 관보에 실린 때에 성립합니다(법 제58조의19 제3항). 법무조합은 등기 대신 인가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법 제58조의21 제1항).
인가에서 성립까지 — 기한이 붙는 세 지점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기한이 붙는 구간이 세 곳입니다.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정관과 구성원회의 회의록 두 가지이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정관에는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출자의 종류와 가액, 구성원의 가입·탈퇴, 구성원 회의, 대표, 자산과 회계,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제42조).
| 단계 | 해야 할 일 | 기한 | 근거 |
|---|---|---|---|
| 설립인가 신청 | 정관·구성원회의 회의록 첨부,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협 경유 | 정해진 기한 없음 | 시행령 제9조 제1항 |
| 설립등기 | 구성원 전원 공동신청, 정관·설립인가증 첨부 | 인가일부터 2주일 | 법 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3항 |
| 설립등기 보고 | 설립등기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등기일부터 7일 | 시행령 제11조 제5항 |
| 사무소 신고 | 개업·이전·분사무소 설치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 지체 없이 | 법 제48조 제2항 |
| 정관 변경 | 변경 이유서·변경안·구성원회의 회의록 첨부해 인가 신청 | 정해진 기한 없음 | 법 제41조 후단, 시행령 제10조 제1항 |
2주일은 짧습니다. 인가일이 2026. 8. 13.(목)이라면 초일을 넣지 않고 세어 만료일은 2026. 8. 27.(목)입니다. 말일이 휴일에 걸리면 하루 이상 밀립니다. 인가일이 2026. 8. 3.(월)이면 만료일은 8. 17.(월)인데 광복절 대체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2026. 8. 18.(화)에 만료합니다. 등기 신청은 구성원 전원의 공동신청이라 인감과 서류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역산해야 하며, 만료일은 기간계산기로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하고, 법 및 시행령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이 준용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항). 등기사항에는 설립인가 연월일과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이 포함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2주일의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법 제43조 제1항 후단, 제2항).
요건이 깨졌을 때 주어지는 3개월
설립보다 관리가 어려운 쪽은 유지입니다. 변호사법 제45조 제2항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정하고,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립인가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도 같은 3개월이 적용됩니다(법 제58조의6 제3항, 제58조의22 제3항).
결원은 예고 없이 생깁니다. 제46조 제2항은 사망, 제18조에 따른 등록취소,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정관에 정한 사유를 당연탈퇴 사유로 정합니다. 구성원 3명으로 운영하는 법인에서 1명에게 업무정지명령이 내려지면 그날부터 3개월의 보충 기한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경력 요건 쪽이 더 까다롭습니다. 인원은 채웠는데 통산 5년 이상 경력자가 빠져나간 경우에도 요건 미충족이므로, 보충 대상은 머릿수가 아니라 경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당연탈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잡아 3개월 만료일을 사건 기한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은 법정기간 조견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사무소·분사무소 — 주재 요건이 인원 배치를 결정한다
분사무소는 개설 여부보다 주재 요건이 실질적 제약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주사무소에 통산 5년 이상 경력자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도록 정합니다. 구성원 3명인 법인이 분사무소 하나를 열면 주사무소에는 경력 요건을 갖춘 구성원 1명이 반드시 남아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다른 구성원 1명이 주재해야 합니다.
수량과 표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고, 분사무소임을 표시해야 하며, 설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이전한 경우,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법 제48조 제2항).
법인에 들어가면 개인 사무소는 정리해야 합니다. 법 제48조 제3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인 개업 단계에서도 제21조 제3항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두지 못하게 하고,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만 하나의 사무소로 봅니다.
설립 전에 개인 단계에서 먼저 걸리는 요건
구성원 명단을 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경력 6개월입니다. 법 제21조의2 제1항은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성원 등재는 막힙니다.
증명 방법도 조문에 있습니다. 최초로 단독 개설하거나 구성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협회 연수는 제외). 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제3호와 제4호는 통산 5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한정됩니다(같은 항 단서).
개업 자체의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하고(법 제21조 제2항),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5조).
설립 후 달라지는 수임 실무 — 담당변호사 지정과 통지
법인이 되면 수임 명의가 바뀝니다. 법 제50조 제1항은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3항),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다시 지정하지 않으면 역시 구성원 전원 지정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4항).
통지 의무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건마다 담당변호사 지정 이력과 통지 발송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하며,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법무법인을 대표합니다(같은 조 제6항).
개인 수임은 막힙니다. 법 제52조 제1항은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퇴사한 뒤에도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법 제51조 본문), 공정증서 작성 사건 등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사건은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건 수임 단계에서 정해지는 보수는 뒤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산입 상한과 맞물리므로, 약정 시점에 심급별로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무소 관리 체크리스트
- 인가일과 2주일 등기 만료일을 함께 등록 — 구성원 전원 공동신청이라 서류 수집 기간을 역산 (법 제43조 제1항)
- 설립등기 완료 즉시 7일 보고 기한 등록 (시행령 제11조 제5항)
- 구성원 결원·경력자 이탈이 생긴 날을 기산일로 3개월 보충 기한 등록 (법 제45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1호)
- 분사무소 개설 전 주재 인원 시뮬레이션 — 주사무소 3분의 1 이상과 5년 경력자 1명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사건 수임 시 담당변호사 지정과 서면 통지 이력을 사건 기록에 보존, 변경 시 재통지 (법 제50조 제5항)
- 구성원 영입·퇴사 때 정관 변경 인가와 등기사항 변경 2주일 기한을 동시에 점검 (법 제41조 후단, 제43조 제1항)
설립 단계의 요건은 조문 몇 개로 정리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인가 뒤에 붙는 짧은 기한들과 요건이 깨진 날부터 흐르는 3개월입니다. 이 기한들은 법원이 통지해 주지 않고 사무소 안에서만 관리되므로, 사건 기한을 등록하는 곳과 같은 자리에 올려 두는 것이 기한 사고를 막는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무법인 구성원 3명이 모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은 법무법인을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되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구성원에게는 경력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5년 이상 경력자가 주사무소에 주재해야 하므로(시행령 제12조 제1항) 인원 배치에 제약이 생깁니다.
- 여기서 말하는 5년의 법조경력에는 어떤 직이 포함되나요?
-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입니다. 제1호는 판사·검사·변호사, 제2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에는 연수를 합산합니다.
- 구성원이 2명으로 줄면 곧바로 인가가 취소되나요?
- 즉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45조 제2항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정하고,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립인가 취소 사유로 둡니다. 취소에는 청문 절차가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결원이 생긴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사건 기한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법무법인이 성립하나요?
-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43조 제3항은 법무법인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인가는 등기의 전제일 뿐이며, 같은 조 제1항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등기 신청은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고 정관과 설립인가증을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 분사무소는 몇 개까지 둘 수 있나요?
- 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분사무소를 시·군·구(자치구) 관할구역마다 1개씩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분사무소에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할 것을, 주사무소에는 통산 5년 이상 경력자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8조 제2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도 바로 구성원이 될 수 있나요?
-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최초 개설이나 구성원 취임 시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성원 수와 경력, 자본,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모두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고 그중 2명 이상이 통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법 제58조의6 제1항, 제58조의22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자본 총액 5억원 이상이 필요하고(제58조의7 제1항), 법무조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구성원이 조합재산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제58조의25 제3항). 법무법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8조 제1항).
- 법무조합도 설립등기를 하나요?
-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58조의19 제2항과 제3항은 법무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하면 관보에 고시하고 그 고시가 있을 때에 법무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대신 제58조의21 제1항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변호사법 제41조 (설립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43조 (등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45조 (구성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48조 (사무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8조의6 (구성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8조의7 (자본 총액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8조의22 (구성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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