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규정 2025년 개정 — 「전관」 표기 금지와 규칙·규정 2단 구조
목차
변호사 광고 규제는 지금 2단 구조로 움직입니다. 상위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2024. 10. 21. 규칙 제45호)이 있고, 그 제8조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1993. 6. 28. 규정 제44호, 2025. 2. 6. 개정)이 실제 금지선을 문언 단위로 정합니다.
바뀐 지점은 세 갈래입니다. 「전관」 표기가 명문으로 금지됐고(규정 제7조 제3호), 광고 방법 제한에 정류장 명칭 부기와 현수막이 들어왔으며(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 인공지능 이용 광고의 근거 조항은 규칙 쪽에서 삭제됐습니다.
핵심 요약
- 서열은 변호사법 제23조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8개조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1개조 — 규칙 제8조가 구체적 사항을 규정에 위임
- 헌재 2021헌마619 결정으로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와 대가수수 광고금지 부분은 위헌 —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업자에게 광고를 맡기는 것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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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신설 — 「전관」·「전관 변호사」·「전관예우」 문구 금지(규정 제7조 제3호), 제복 착용 표시 금지(제4호), 공직 출신 사무직원을 통한 우회 금지(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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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방법 제한 신설 — 정류소·역·공항 명칭에 사무소명 부기(제5조 제1항 제4호), 음성 도달(제5호), 현수막·애드벌룬·확성기·어깨띠(제6호, 지방회 허가 시 제외)
- 미신고 사무직원의 홈페이지 게시 금지(제4조 제14호),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표」로 표시하는 광고 금지(제15호)
- 제재는 지방회장의 경고·시정요구와 비용 부담 공표(제18조 제3항)에서 시작해 변호사법 제91조 징계로 이어짐
규범 구조 — 법률 한 조문, 회규 두 층
광고 규제의 출발점은 변호사법 제23조 하나입니다. 제1항이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제2항 각 호가 금지 유형 일곱 가지를 정합니다.
제2항 제7호는 그 밖의 금지 광고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로 위임합니다. 이 위임이 회규 두 층을 만들어 낸 조항입니다.
2024년 개편 전까지는 위임을 받은 규범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하나였습니다. 개편으로 그 위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면서, 원칙과 큰 금지선은 규칙이, 문언 단위의 판정 기준은 규정이 맡는 구조가 됐습니다.
| 층 | 규범 | 조 수 | 다루는 것 |
|---|---|---|---|
| 법률 | 변호사법 제23조·제24조 | 2개조 | 광고 허용 원칙, 금지 7유형, 광고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
| 회칙 위임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규칙 제45호) | 8개조 | 자기 이름 광고 원칙, 품위·과장·승소율, 공직재직, 명칭 |
| 세부 기준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규정 제44호) | 21개조 | 금지 문언 16호, 방법 제한 7호, 공직표기 7호, 심사·제재 절차 |
실무에서 광고 문안을 대조할 때 펼쳐야 할 것은 규정 쪽입니다. 규칙은 다섯 문장이면 끝나지만, 규정은 금지 호가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나 있습니다.
헌재 2021헌마619가 지운 세 부분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전원재판부 결정은 변협의 광고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변협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규제를 설정하는 이상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주문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은 세 곳입니다. 어느 것이 무효가 되고 어느 것이 살아남았는지를 구분해 두지 않으면, 지금도 유효한 조항을 위헌이라 오해하거나 그 반대의 착오를 하게 됩니다.
| 쟁점 | 대상 조항(2021. 5. 3. 전부개정 규정) | 결론 |
|---|---|---|
|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해당 부분 | 법률유보원칙 위반 — 위헌 |
| 대가수수 광고금지 |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 과잉금지원칙 위반 — 위헌 |
| 대가수수 직접 연결 금지 |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제8조 제2항 제2호 | 기각 — 유효 |
대가수수 광고금지 부분에 대한 판시는 광고 예산을 짜는 사무소가 직접 읽어 둘 만합니다. 결정은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가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의 수단 적합성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살아남은 쪽의 경계도 결정문이 그어 두었습니다. 대가수수 직접 연결 금지는 법률상담이나 사건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것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연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시입니다.
2025. 2. 6. 개정으로 새로 그어진 금지선
개정의 무게는 광고 내용보다 광고 방법과 공직 표기 쪽에 실려 있습니다. 기존 조항의 호 번호가 대거 이동했으므로, 예전 메모에 적어 둔 호 번호를 그대로 인용하면 어긋납니다.
| 구분 | 조항 | 새로 금지되는 것 |
|---|---|---|
| 광고 내용 | 규정 제4조 제13호 | 주사무소·분사무소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
| 광고 내용 | 규정 제4조 제14호 | 소속 지방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
| 광고 내용 | 규정 제4조 제15호 |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 |
| 광고 방법 |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 정류소·역·공항·항구 등의 명칭에 변호사등을 부기 |
| 광고 방법 | 규정 제5조 제1항 제5호 | 운송수단이나 정차하는 곳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음성을 도달 |
| 광고 방법 | 규정 제5조 제1항 제6호 | 현수막·애드벌룬·확성기·샌드위치맨·어깨띠(지방회 허가 시 제외) |
| 광고 개념 | 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 | 대가를 지급한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료 제공 포함) |
제2조의 개정은 범위 자체를 넓힌 조항이라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작성·인터뷰 게재·방송 출연·상훈에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로 보는데, 여기에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이 더해졌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열거되지 않은 방법이라도 광고의 실질을 가지면 규정의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유형 목록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전관」 표기 — 규정 제7조 일곱 개 호
공직 표기 광고는 이번 개정에서 조문 하나가 통째로 신설된 영역입니다. 규칙 제6조가 부당한 영향력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원칙 조항이라면, 규정 제7조는 그 판정 기준을 일곱 개 호로 펼쳐 놓았습니다.
대상 기관은 법원·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이에 준하는 기관입니다. 단서는 변호사로 개업한 사실을 알리거나 명함·저서·홈페이지에 재직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 호 | 금지되는 방법 |
|---|---|
| 제1호 | 공직 재직 사실을 강조하며 수임을 유도하거나 소비자를 현혹 |
| 제2호 |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 사용 |
| 제3호 | 「전관」,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 문구 사용 |
| 제4호 | 공직에서 사용하는 제복 또는 유사 복식을 입은 표시 |
| 제5호 | 영향력 행사나 이익 수령을 일반인이 오해할 만한 문구 사용 |
| 제6호 | 공직 출신 사무직원(전문위원·고문 등 명칭 불문)을 통한 제1호부터 제5호의 광고 |
| 제7호 | 포털·블로그·카페 등 인터넷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 방법으로 수임 유도 |
제6호와 제7호가 이 조문의 실질입니다. 변호사 본인의 프로필 문구만 고쳐 놓고 사무직원 소개면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그대로 두면, 우회 경로를 그대로 막아 둔 두 개 호에 걸립니다.
실무 판정 — 배너 네 줄을 조문에 대보기
문안 하나가 여러 호에 동시에 걸리는 것이 이 영역의 특징입니다. 사무소 홈페이지 상단 배너에 흔히 올라가는 네 줄을 그대로 대조해 보겠습니다.
첫째 줄이 「부장판사 출신, 전관 예우 확실」이라면 두 곳에 걸립니다. 「전관예우」 문구는 규정 제7조 제3호, 영향력 행사 취지는 같은 조 제2호입니다.
둘째 줄이 「이혼 승소율 92퍼센트」라면 규칙 제4조 제4항의 승소율 광고 금지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건수 집계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면 규정 제4조 제1호가 더해집니다.
셋째 줄이 지하철역 명칭에 사무소명을 붙인 역명 병기 광고라면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이 호는 이번 개정으로 신설됐으므로 과거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줄이 사무장을 「대표 컨설턴트」로 소개한 프로필이라면 두 개 호가 겹칩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의 대표 직함 표시는 규정 제4조 제15호, 신고되지 않은 사무직원의 게시는 제14호입니다. 사무직원 신고 자체의 요건은 변호사 사무직원 결격사유와 채용 신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인공지능 이용 광고 — 근거가 옮겨 간 구간
이 구간은 조문 이력을 알고 접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규칙 제45호가 신설될 때의 제5조는 세 개 항이었고, 제1항이 협회 인증과 책임변호사 감독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는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규칙은 2025. 6. 30. 개정으로 제1항과 제3항이 삭제됐습니다. 남은 것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문언 하나입니다.
반면 하위 규정 제6조는 그보다 앞선 2025. 2. 6. 신설분이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협회 인증기준에 따른 사전 등록과 인공지능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 표시를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정리하면 상위 규칙에서 인증 관련 항이 사라진 뒤에도 하위 규정의 절차 요건은 조문상 존치돼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 사용을 광고에 표시하려는 사무소라면, 규정 제19조의 질의·회신 절차로 소속 지방회장에게 서면 질의해 회신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절차 — 경고에서 징계까지
제재는 곧바로 징계로 가지 않고 단계를 밟습니다. 규정 제18조 제1항은 지방회장이 지방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중지·시정에 필요한 요구를 하도록 하고, 조치 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부담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정조치 요구 사실과 이유의 요지를 지방회장 명의로 공표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회규 위반은 별도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가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고, 헌재 결정도 광고 규정 위반이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대외적 구속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벌이 붙는 구간은 더 좁습니다. 변호사법 제113조 제3호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거짓 내용 표시)와 제2호(국제변호사 등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를 위반한 광고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단계 | 근거 | 내용 |
|---|---|---|
| 1단계 | 규정 제18조 제1항 | 지방회장의 경고·중지·시정 요구, 사전 소명 기회 |
| 2단계 | 규정 제18조 제3항 | 미시정 시 요구 사실·이유 공표, 비용은 변호사 부담 |
| 3단계 | 규정 제18조 제4항 | 지방회장 미조치 시 협회장이 협회 위원회 의결로 조치 |
| 4단계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 회칙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 |
| 형사 | 변호사법 제113조 제3호 | 제23조 제2항 제1호·제2호 위반 광고에 한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전 심사 — 3개월이 지나면 협회로
다툼이 예상되는 문안은 사후에 해명하기보다 미리 심사를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규정 제16조 제1항은 변호사가 광고 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소속 지방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위원장이 지체 없이 심사해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지방회 단계가 멈춰 있을 때의 통로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원장이 회신하지 않거나 요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심사하지 않으면 협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3개월은 접수일부터 기산하므로 접수증의 날짜가 곧 기산일이 됩니다. 접수일과 만료일을 사건관리에 함께 걸어 둘 때는 기간계산기로 만료일을 확정해 두면 됩니다.
흔한 실수
- 호 번호를 예전 메모에서 그대로 인용 — 개정으로 규정 제4조의 다수 호가 한 칸씩 이동했습니다. 「5호에서 이동」 같은 표기가 붙은 호가 여럿이므로 조문은 반드시 현행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헌 결정의 범위를 넓게 읽음 — 무효가 된 것은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와 대가수수 광고금지 부분이고, 대가수수 직접 연결 금지 부분은 기각돼 그대로 유효합니다
- 변호사 프로필만 수정하고 부속 페이지를 방치 — 규정 제7조 제6호·제7호가 사무직원과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우회를 함께 막습니다
- 광고비를 준 외부 게시물을 광고가 아니라고 처리 — 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이 대가가 오간 제3자 게시물과 광고의 실질을 가진 방법을 모두 포섭합니다
- 광고 주체 표시 누락 — 규정 제3조 제2항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무소 소재지에서 명칭과 연락처만 표시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사무소 광고 점검 체크리스트
- [ ] 홈페이지·블로그·포털 프로필에서 「전관」 계열 문구와 영향력 암시 문구를 전수 검색했는가
- [ ] 승소율·석방률·결과 예측 표현이 배너·상세페이지·상담 안내문에 남아 있지 않은가
- [ ] 사무직원 소개면의 인원이 모두 소속 지방회에 신고된 사람인가, 「대표」 계열 직함이 붙어 있지 않은가
- [ ] 주사무소·분사무소 외의 별도 브랜드 명칭을 광고에 쓰고 있지 않은가
- [ ] 역명 병기·현수막·차량 외부 광고 계약이 남아 있다면 지방회 허가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 ] 대가를 지급한 기사·인터뷰·온라인 게시물에 광고 주체 표시가 되어 있는가
- [ ] 판단이 서지 않는 문안은 규정 제16조의 심사 요청 또는 제19조의 질의로 서면 회신을 확보했는가
광고 문안은 사무소가 가장 자주 손대면서 가장 드물게 조문과 대조하는 자산입니다. 개정으로 금지 호가 늘어난 만큼, 배너 한 줄을 바꿀 때마다 규정 제4조·제5조·제7조 세 조문을 함께 펼치는 습관이 사후 소명보다 싸게 먹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 광고 규정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은 무엇이 다른가요?
- 규칙이 상위 규범입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2024. 10. 21. 규칙 제45호)은 8개조로 원칙과 큰 금지선만 정하고, 같은 규칙 제8조가 구체적 사항을 규정에 위임합니다. 실무에서 문언 하나하나를 대조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개정) 쪽입니다.
- 「전관」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쓸 수 있나요?
- 쓸 수 없습니다. 규정 제7조 제3호가 「전관」,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 문구 사용을 명문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한 사실을 알리거나 명함·저서·홈페이지에 재직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 공직 재직 경력 자체를 광고에 못 쓰는 것인가요?
- 경력 표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재직 사실을 강조해 수임을 유도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 제복 또는 유사 복식 착용 표시 등 규정 제7조 각 호의 방법입니다.
- 승소율을 표시한 광고는 어느 조문에 걸리나요?
- 규칙 제4조 제4항이 승소율·석방률·결과 예측 등 사건에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수행 건수·시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규정 제4조 제1호에,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오해를 일으키면 제2호에 각각 걸립니다.
- 사무장 프로필을 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규정 제4조 제14호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1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홈페이지 등 매체에 게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15호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 광고업자에게 돈을 주고 광고를 맡기는 것도 금지인가요?
- 그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은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 부분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선언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상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공지능을 업무에 쓴다는 사실을 광고해도 되나요?
- 근거 조항이 2025년에 바뀐 영역이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칙 제5조의 협회 인증 관련 항은 2025. 6. 30. 개정으로 삭제됐으나 하위 규정 제6조의 사전 등록·검토 변호사 이름 표시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규정 제19조의 질의·회신 절차로 소속 지방회에 서면 질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이 회신하지 않거나 요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심사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으로 협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규정 제18조에 따라 지방회장의 경고·중지·시정 요구가 먼저 나오고,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요구 사실과 이유의 요지가 공표되며 그 비용은 해당 변호사가 부담합니다. 나아가 회규 위반은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징계사유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제2호 위반 광고는 제113조 제3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91조 (징계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전원재판부 결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4. 10. 21. 규칙 제45호, 2025. 6. 30. 개정) —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1993. 6. 28. 규정 제44호, 2025. 2. 6. 개정) —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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