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직원 결격사유와 채용 신고 — 회규칙이 법률보다 넓은 지점
목차
사무직원 결격사유는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의 세 갈래이고, 그 위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이 한 갈래를 더 얹습니다. 법률만 보고 판단하면 회규칙 위반이 남습니다.
제재 구조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제22조 제2항 제1호 위반에만 붙고(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제2호와 제3호는 과태료 조항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법률상 결격사유는 셋입니다 — 특정 법률 유죄판결자(제1호), 파면·해임 후 3년 미경과 공무원(제2호), 피성년후견인(제3호)
- 회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정해 법률보다 넓습니다
- 대상 범죄는 변호사법·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특가법 제2조·제3조에 더해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법률까지입니다
- 전과 조회는 사무소가 아니라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요청합니다(제22조 제4항·제5항)
- 신고 사유는 셋입니다 — 신규 채용, 해고, 사무직원명부 기재사항 변동(회규칙 제8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는 제1호 위반에만 붙습니다(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부과·징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결격사유 — 법률 세 갈래와 회규칙의 한 갈래 더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은 채용할 수 없는 자를 세 호로 나눕니다. 제1호는 특정 법률 위반 유죄판결자이고, 제2호는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호는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제1호는 형의 종류에 따라 다시 세 목으로 갈립니다. 경과기간이 목마다 달라 이 부분에서 판단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 가목 —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
- 나목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경과
- 다목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회규칙은 여기서 한 칸 더 나갑니다.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가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습니다. 회규칙 개정(2018. 12. 3. 시행)으로 벌어진 간극이므로, 법률 조문만 대조한 채용은 회규칙 기준에서 걸립니다.
대상 범죄 — 시행령 제6조가 실제 범위를 정합니다
제22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변호사법,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를 직접 적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것이 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재산범죄 대부분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 구분 |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규정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
| 형법 |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5조, 제6조(같은 법 제2조·제3조의 경우는 제외)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
형법 부분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편의시설부정이용부터 공갈, 횡령·배임 계열, 장물죄까지를 포괄합니다. 법률사무를 다루는 자리에서 문제가 될 범죄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구조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제6조를 넣으면서도 그 법 제2조와 제3조에 관한 미수는 괄호로 뺐습니다. 조문 번호만 보고 판단하면 이 괄호를 놓칩니다.
전과 확인 — 사무소가 직접 조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과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변호사법은 조회 주체를 사무소로 두지 않았습니다. 제22조 제4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요청을 받은 검사장이 조회하여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도 회신도 문언이 재량입니다.
따라서 채용 단계의 실무는 두 갈래로 갑니다. 지원자에게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받아 두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신고를 하면서 조회 요청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확인서만으로 끝내면 위험이 남습니다. 지원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채용한 쪽의 위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기간 계산 — 유예기간 만료가 끝이 아닙니다
나목이 특히 자주 틀립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결격기간은 거기서 다시 2년을 더 셉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2023. 4. 10. 확정된 사안을 가정합니다.
- 유예기간 만료일 — 2025. 4. 9.
- 결격기간 기산일 — 2025. 4. 10.(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 결격기간 만료일 — 2027. 4. 9.
- 채용 가능 시점 — 2027. 4. 10. 이후
가목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므로, 만기 출소일이나 형 집행면제 확정일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다목은 기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날짜 계산은 기간계산기로 검산해 두면 채용 품의서에 그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신고 — 채용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무직원의 신고와 연수는 법률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2조 제3항). 그 위임을 받은 것이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입니다.
규칙 제8조는 신고 사유를 셋으로 정합니다. 신규 채용, 해고, 그리고 사무직원명부 기재사항의 변동입니다.
명부 기재사항은 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사무직원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사무소 이전이나 직원 주소 변경도 신고 사유라는 뜻입니다. 채용만 신고하고 이후 변동을 방치하는 사무소가 많은 지점입니다.
여기에 결격사유 발생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규칙 제4조 제3항은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모두 “지체 없이”이고 일수로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와 명부 관리의 세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므로(규칙 제9조 제2항), 소속 회의 시행세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재 — 과태료가 제1호에만 붙는 구조
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는 과태료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22조 제2항 중 제1호만 적었습니다.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이고, 부과·징수 주체는 지방검찰청검사장입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파면·해임 후 3년 미경과자나 피성년후견인을 채용한 경우 과태료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제22조 제2항 자체가 채용 금지 규정이므로 위반 상태가 유지되고, 회규칙 위반은 협회·지방변호사회의 감독과 징계 문제로 남습니다.
회규칙 위반 역시 과태료로 곧장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규칙 제6조가 사무직원의 준수 의무를 정하고 있어, 사무소 관리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무장 문제로 넘어가는 지점
결격사유 관리가 느슨해지면 다음 문제는 업무 범위로 옮겨 갑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이익 분배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사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 수수를 금지하면서 그 상대를 변호사와 사무직원 양쪽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이 받은 것도 곧바로 조문에 걸립니다.
제34조 위반은 제109조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구간과는 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규칙 제3조의2는 사무직원이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에 소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2조의 공동사무직원만 예외로 둡니다. 공동 사용은 셋 이하의 법률사무소가 경비 절감이나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관해 별도 규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무소 관리 체크리스트
- 채용 전 결격사유 확인서를 받고 회규칙 기준(피한정후견인 포함)으로 검토했는가
- 집행유예 이력이 있으면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계산해 만료일을 기록했는가
- 채용 신고와 함께 전과 조회 요청 절차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확인했는가
- 해고와 명부 기재사항 변동도 신고 사유로 관리대장에 넣어 두었는가
- 재직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는 내부 절차가 있는가
- 사무직원을 다른 사무소와 공동으로 쓰고 있다면 규칙 제12조 요건을 검토했는가
법무법인이라면 설립·등기 기한과 같은 대장에서 함께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설립 단계의 기한 구조는 법무법인 설립요건과 인가·등기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무직원이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대신 제출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등록과 대리인 동의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전자소송 동의에서 다뤘습니다.
보수와 비용을 대장에 묶어 관리한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의 별표 계산 구조와 함께 보는 편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무직원 결격사유는 몇 가지인가요?
-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은 세 가지를 정합니다. 제1호가 특정 법률 위반 유죄판결자로 형의 종류별 경과기간 세 목을 두고, 제2호가 파면·해임 후 3년 미경과 공무원, 제3호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 피한정후견인도 사무직원으로 못 쓰나요?
- 법률에는 없고 회규칙에는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피성년후견인만 정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어 회규칙 기준이 더 넓습니다.
-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언제부터 채용할 수 있나요?
-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나목입니다. 유예기간 만료 시점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2년을 더 세는 구조이므로 만료일 산정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제1호 위반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가 제22조 제2항 제1호 위반만 열거하고 있고, 과태료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징수합니다.
- 전과 조회는 법률사무소가 직접 하나요?
- 직접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5항은 검사장이 회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회 요청과 회신 모두 재량 규정입니다.
- 사무직원 신고는 채용할 때만 하면 되나요?
-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제8조는 신규 채용, 해고, 사무직원명부 기재사항 변동을 모두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제4조 제3항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의 신고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 직원을 두 사무소에서 함께 쓸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동사무직원만 예외입니다.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제3조의2가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 소속을 금지하면서 제12조의 공동사무직원을 단서로 두고 있고, 제12조는 셋 이하의 법률사무소가 경비 절감·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함께 쓰는 경우를 별도 규정에 맡깁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Law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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