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 — 변호사보수 별표 계산과 2분의 1로 깎이는 경우
목차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지급보수액과 별표 금액 중 적은 쪽이 상한이고, 산정 단위는 사건 전체가 아니라 각 심급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300만원까지 30만원에서 시작해 5억원 초과분은 0.5퍼센트까지 체감하는 누진 구조이며, 현행 별표는 2020. 12. 28. 개정된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산입 한도 = 지급보수액과 별표 금액 중 적은 쪽, 각 심급단위 산정 (규칙 제3조 제1항)
-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 (법 제109조 제2항)
- 자백간주·무변론 판결·이행권고결정은 별표 금액의 2분의 1 (규칙 제5조)
- 보전처분 사건도 2분의 1, 다만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규칙 제3조 제2항)
-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2분의 1 한도 증액 (규칙 제6조 제2항)
-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불변기간 (법 제110조 제3항, 제444조)
소송비용액확정은 언제 신청하는 절차인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부담 재판은 누가 낼지만 정할 뿐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액수를 숫자로 만드는 별도의 절차가 소송비용액확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관할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아니라 제1심 법원이라는 점, 그리고 부담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 취득이 선행 요건이라는 점이 실무상 첫 확인 사항입니다.
제110조 제2항은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사보수 부분은 보수계약서와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명 대상입니다.
변호사보수는 두 개의 상한을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 제3조 제1항은 산입되는 보수를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한이 두 겹으로 걸립니다. 별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실제 지급보수액을 넘을 수 없고, 지급보수액이 아무리 커도 별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산정 단위가 심급이라는 점도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선임했다면 각 심급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건이라면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칙 제4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 자체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
한편 대리인의 수는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이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에, 공동수임이든 담당변호사 복수 지정이든 산입액은 하나의 별표 금액에서 나옵니다.
현행 별표는 2020. 12. 28. 개정된 것으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을 구간으로 나눈 누진 구조입니다.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산입액 |
|---|---|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 30만원 + (값 − 300만원) × 10/10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값 − 2,000만원) × 8/100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값 − 5,000만원) × 6/100 |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 740만원 + (값 − 1억원) × 4/100 |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값 − 1억5천만원) × 2/100 |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값 − 2억원) × 1/100 |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값 − 5억원) × 0.5/100 |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10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떨어지므로, 소가가 커질수록 실제 지급보수액 대비 회수 비율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소가 5억원 사건의 별표 금액이 1,340만원이라는 사실은 수임 단계에서 회수 기대치를 설명할 때 그대로 쓰이는 숫자입니다.
계산 예시 — 소가 1억 2,000만원 사건
제1심에서 소가 1억 2,000만원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았고, 의뢰인이 지급한 보수가 1,100만원인 사건을 가정하겠습니다.
별표의 해당 구간은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이므로 기준액은 74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원) × 4/100 = 820만원입니다. 지급보수액 1,100만원이 이보다 크므로 산입액은 82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지급보수액이 600만원이었다면 별표 금액과 무관하게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같은 사건이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간주 판결로 끝났다면 규칙 제5조에 따라 820만원의 2분의 1인 41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넘겨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절반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선임했다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다시 별표를 적용해 별도 산정하므로, 심급을 거듭한 사건의 총액은 각 심급 산입액의 합이 됩니다.
2분의 1로 줄어드는 두 경우
반액 규정은 두 조문에 나뉘어 있고 적용 국면이 다릅니다.
| 구분 | 산입액 | 추가 요건 | 근거 |
|---|---|---|---|
| 전부자백·자백간주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 | 별표 금액의 2분의 1 | 없음 | 규칙 제5조 |
|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 | 별표 금액의 2분의 1 |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칠 것 | 규칙 제3조 제2항 단서 |
| 보전처분 명령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사건 | 별표 금액의 2분의 1 | 단서 적용 없음 | 규칙 제3조 제2항 |
규칙 제3조 제2항의 단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보수가 산입되므로, 서면심리만으로 발령된 부동산 가압류의 대리인 보수는 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 명령에 대한 이의나 취소 신청사건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값도 달라서, 보전처분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값으로 별표를 적용한 뒤 2분의 1을 취합니다.
감액과 증액 — 증액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 제6조는 별표 금액을 양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되, 요건과 주체를 달리 정합니다.
제1항은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직권 증액 경로가 없으므로, 소가에 비해 심리 부담이 컸던 사건이라면 확정신청서 단계에서 증액 사유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별표 금액이 그대로 상한이 됩니다.
절차 — 상대방 최고와 즉시항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여기에 실무상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111조 제2항은 상대방이 그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 승소로 비용이 상계되는 구조의 사건에서 최고를 놓치면, 우리 쪽 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상대방 비용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도 별도로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44조). 1주는 법정기간 조견표의 다른 불변기간과 마찬가지로 연장·추후보완의 여지가 좁으므로, 결정문 수령 즉시 기간계산기로 만료일을 확정해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경로가 다릅니다.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며, 이 경우 제98조 내지 제103조와 제110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112조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그 확정·집행력 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 (법 제110조 제1항)
- 신청서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함께 편철 (법 제110조 제2항)
- 소가 대비 심리 부담이 컸던 사건은 증액 신청을 같은 서면에 기재 (규칙 제6조 제2항)
- 보전처분 사건은 변론·심문을 거쳤는지 기록으로 확인한 뒤 보수를 계상 (규칙 제3조 제2항 단서)
- 최고서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 비용계산서 제출 — 놓치면 상대방 비용만 확정됩니다 (법 제111조 제2항)
- 확정결정 수령일에 즉시항고 1주 기한을 등록 (법 제444조)
- 판결 확정일에 민사 항소기간 2주와 함께 확정신청 일정을 같이 잡아 두면 사건 종료 후 방치되는 구간이 줄어듭니다
소송비용액확정에서 회수액을 좌우하는 것은 별표를 아는지가 아니라 별표를 언제 적용하느냐입니다. 반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액을 신청했는지, 최고 기간을 지켰는지는 모두 신청서를 쓰는 시점에 결정되고, 결정문이 나온 뒤에는 1주의 불변기간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규칙 제3조 제1항은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므로, 지급보수액과 별표 금액 중 적은 쪽이 산입 한도가 됩니다.
-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면 보수도 그만큼 더 산입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동수임이나 복대리 구조와 무관하게 산입액은 하나의 별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백간주나 무변론으로 이긴 사건도 같은 금액이 산입되나요?
- 절반입니다. 규칙 제5조는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처음부터 반액이 상한입니다.
- 가압류 사건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나요?
- 요건이 있습니다. 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산입하되,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서면심리만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은 이 단서에 걸립니다.
- 별표 금액이 사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늘릴 방법이 있나요?
-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규칙 제6조 제2항은 법원이 제3조의 금액을 소송의 특성과 소송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전제이므로 확정신청서에 증액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소가 취하나 조정으로 끝난 사건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 별도의 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담 재판과 액수 확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확정결정 금액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항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이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제444조는 즉시항고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결정문이 사무실에 도달한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수령 즉시 기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보수의 감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수의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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