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소송비용, 판결이 없으면 제114조로 신청합니다
목차
소 취하나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사건이 끝나면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없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전제가 없어 쓸 수 없고,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부담과 액수를 한 결정으로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화해·조정으로 끝났다면 비용 조항이 없는 한 각자 부담이 출발점입니다(제106조,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종료 사유를 기록하는 날 비용 경로도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신청할 조문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소 취하·취하간주·청구의 포기·인낙: 제114조 제1항 서면 신청으로 부담과 액수를 한 결정에서 정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8조).
- 소를 취하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패소자에 준해 비용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20카확522 결정).
- 화해·화해권고결정·조정 성립: 비용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자 부담이고, 원칙만 정했다면 제113조로 액수만 신청합니다.
- 변호사보수는 규칙 제3조 산정액이 기준이지만, 종결 사유와 소송 경과에 따라 제6조 제1항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담·확정 결정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3항 준용, 제444조).
판결 없이 끝난 사건은 왜 제110조로 신청할 수 없나요?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부담 재판이 먼저 있고,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가진 뒤에 액수만 정하는 구조입니다. 소 취하나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끝난 사건에는 이 부담 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14조 제1항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부담할지와 얼마를 부담할지를 한 결정에서 함께 정한다는 점이 제110조와 다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8조).
제114조 제2항은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부담 원칙과 제110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112조를 준용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제출하고, 상대방 최고와 상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제444조).
종료 사유별로 신청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 사유 | 부담을 정하는 곳 | 액수 확정 | 근거 조문 |
|---|---|---|---|
| 판결(비용 재판 있음) | 판결 주문 | 확정신청 | 민사소송법 제110조 |
| 판결(비용 재판 누락) | 보충 재판 | 보충 재판에서 함께 |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
| 소 취하·취하간주·청구의 포기·인낙 | 신청에 따른 결정 | 같은 결정에서 함께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
| 화해·화해권고결정 확정(비용 조항 없음) | 각자 부담 | 상환할 비용 없음 | 민사소송법 제106조 |
| 화해에서 부담 원칙만 정함 | 화해 조항 | 액수만 신청 | 민사소송법 제113조 제1항 |
| 조정 성립(비용 합의 없음) | 각자 부담 | 상환할 비용 없음 |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은 소 취하로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소가 원고에게 무익한 것이 되고, 패소한 당사자에 준해 취하한 원고가 부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98조부터 제103조를 준용해 취하 경위와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재량으로 부담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피고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었습니다. 원고 대리인이라면 취하서를 내기 전에 이행 완료 자료를 사건 기록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상고인이 상고심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14.자 2008카확6 결정). 취하한 심급과 부담 범위를 신청서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어느 심급의 비용인지를 두고 보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취하 합의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적었다면 상대방의 신청을 막을 수 있을까요. 2020카확522 결정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본안 소송절차 안의 사정만 고려하는 부수적 재판이라고 보았습니다. 비용에 관한 실체상 권리가 소멸했다는 사정은 이 절차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자 부담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그런 사정을 집행 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용을 정리하는 합의를 전제로 취하서를 낸다면, 그 합의가 부담·확정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까지 담당 변호사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화해·조정으로 끝난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괄호에서 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건도 같습니다. 비용 조항 없이 화해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이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4. 22.자 91마152 결정은 화해조항에 각자 부담이 정해진 사건에서 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상대방이 부담할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이지 자기가 지출한 비용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화해에서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경로는 제113조입니다. 소송비용 중 일정 비율을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정했다면 제113조 제1항으로 액수 결정만 신청하고, 제110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112조가 준용됩니다(제113조 제2항).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조정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조정신청 취하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확정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으며, 산정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보수규칙 제6조로 감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2주 안에 비용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항이 없는 채 확정되면 제106조의 각자 부담으로 정리됩니다.
변호사보수는 판결로 끝난 사건과 같은 금액이 들어가나요?
출발점은 같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별표 구간과 반액 사유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이는 감액에서 생깁니다. 규칙 제6조 제1항은 산정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4. 4. 19.자 2024마5007 결정은 그 판단 요소로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를 들었습니다.
종결사유가 판단 요소에 들어 있으므로 취하로 일찍 끝난 사건은 감액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2008카확6 결정은 상고 제기 후 선임 2주 만에 취하로 끝나 적극적인 대리행위가 없었던 사건에서 보수를 2분의 1로 감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2.자 2023라20904 결정은 4년 넘게 변론이 이어진 뒤 취하된 사건입니다. 규칙 제3조 산정액의 3분의 1만 인정한 제1심 판단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송 경과가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정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결정은 기준 금액에서도 확인할 점을 남겼습니다. 청구취지 감축을 소의 일부취하로 보고, 감축 전 금액 전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규칙 제4조 제2항은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감축 뒤 취하된 사건은 기준 금액 주장을 신청서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에 따라 산입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소가 1억 원으로 제기했다가 4,000만 원으로 감축한 뒤 나머지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 1억 원 기준: 44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 × 6/100 = 740만 원
- 4,000만 원 기준: 200만 원 + (4,000만 원 − 2,000만 원) × 8/100 = 360만 원
- 지급보수액이 이보다 적으면 지급보수액이 상한이고, 제6조 제1항 감액이 붙으면 더 내려갑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시점도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1. 29.자 2019카확564 결정은 상고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상고심 대리인을 선임했고 상고장각하명령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 비용은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며 부담·확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려고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를 다뤘습니다.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재판이 빠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104조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판결에 비용 재판이 빠졌다면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고, 이때 제114조를 준용합니다.
확인할 점은 제212조 제3항입니다. 본안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이 보충 재판은 효력을 잃고, 항소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해 재판합니다. 항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면 보충 재판만으로 비용 회수 일정을 잡지 않고 항소심의 총비용 재판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판결 없이 끝난 사건의 비용 확인 순서
아래는 사무실 내부 관리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나 추가 요건이 아닙니다. 종료 사유가 정해진 날 비용 경로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종료 사유: 취하·취하간주·포기·인낙·화해·조정 중 무엇인지와 조서·취하서의 비용 조항 문언
- 신청 경로: 제114조(취하 등), 제113조(원칙만 정한 화해), 신청 없음(각자 부담인 화해·조정)
- 취하 사유: 상대방의 이행으로 취하했다면 입금·이행 자료
- 보수 소명: 보수계약서, 지급 내역, 선임 시점과 수행한 소송행위 목록
- 인지 환급: 변론종결 전 취하나 화해·조정 성립은 인지액 환급 사유이며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금액은 인지대 환급에서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한 뒤라 취하에 동의가 필요한 사건을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취하서 부본 송달: 2026. 9. 1.(화)
- 2주 동안 이의가 없어 동의 간주: 9. 15.(화) 만료(제266조 제6항)
- 제114조 신청 후 결정 고지: 10. 20.(화)로 가정
- 즉시항고 만료: 10. 27.(화)(제444조)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고지일을 받는 즉시 기간계산기로 만료일을 확인해 등록합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남은 수임료 청구와 입금 상태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 청구스 안내는 대금 관리 도구이며 소송비용 부담 신청이나 기일을 처리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를 취하한 뒤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내면 되나요?
- 제110조 확정신청은 부담 재판이 먼저 있어야 하므로 판결 없이 끝난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부담과 액수를 함께 정해 달라는 서면 신청을 합니다.
- 피고가 돈을 갚아서 취하했는데도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 대법원 2020카확522 결정은 취하한 원고의 부담을 원칙으로 보면서, 피고가 채무를 이행해 취하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었습니다. 이행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화해조서에 소송비용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이 없으므로 확정신청을 할 여지도 없습니다(대법원 91마152 결정).
- 조정신청을 취하한 사건도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대법원 2020마7330 결정은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취하로 끝난 조정사건에 민사소송법의 부담·확정 조항을 유추적용하고 변호사보수 산입도 인정했습니다.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담·확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제114조 제2항이 제110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입니다(제444조). 고지일을 받는 즉시 만료일을 등록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2조 (재판의 누락)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조정법 제37조 (절차비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1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4. 19.자 2024마5007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1. 4. 22.자 91마152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고등법원 2023. 8. 22.자 2023라20904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