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서, 쌍불 말고 소취하·화해 무효에도 냅니다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5. 발행 2026. 10. 8. 최종 수정 451분 소요
기일지정신청서 — 기일 미지정, 쌍방 불출석, 소취하 무효, 취하간주 효력, 화해·조정조서 당연무효까지 다섯 갈래를 눈금자로 정리한 표지
목차
  1. 기일지정신청서는 어떤 경우에 내나요?
  2. 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무엇을 하나요?
  3. 착오로 낸 소취하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4. 화해조서·조정조서가 무효라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5. 판결 선고 뒤에 취하했다면 어디에 내나요?
  6. 기일지정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7. 안 들어온 수임료얼마예요?
  8. 받을 돈을 확인하세요.

기일지정신청서는 쌍방 불출석 뒤 1개월 안에 내는 서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쓰임새가 더 넓습니다. 소취하가 부존재·무효라고 주장할 때도 별소가 아니라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투도록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이 정하고,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툴 때도 같은 절차를 씁니다(제68조).

화해조서·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때도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심리 후 무효사유가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같은 서면 제목이라도 어떤 사유로 내느냐에 따라 기한·심리 방식·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기일지정신청서는 다섯 갈래로 씁니다. 기일 미지정, 쌍방 불출석, 소취하 부존재·무효, 취하간주 효력, 화해·조정조서 당연무효입니다.
  • 기한이 있는 것은 쌍방 불출석 뒤 1개월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나머지는 조문상 기한이 없습니다.
  • 소취하 무효를 주장하면 법원은 변론을 열고,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2항·제3항).
  • 사무직원 착오로 낸 소취하서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95다11740).
  • 판결 선고 뒤 상소기록 송부 전 취하를 다투어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되면 상소기간 전체가 새로 진행합니다(제67조 제5항).

기일지정신청서는 어떤 경우에 내나요?

기일지정신청서는 법원에 변론기일을 열어 달라고 구하는 서면이고, 내는 이유는 다섯 갈래입니다. 기본 근거는 기일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입니다.

신청 사유 기한 이유 없을 때 결과 근거
기일 미지정·추후지정 사건의 진행 없음 재판장 재량 민소법 제165조 ①
쌍방 불출석 2회 1개월 안 기간 지나면 소취하 간주 민소법 제268조 ②
소취하 부존재·무효 없음 판결로 소송종료선언 민소규칙 제67조
취하간주 효력 다툼 없음 판결로 소송종료선언 민소규칙 제68조
화해·조정조서 당연무효 없음 판결로 소송종료선언 2000다58668

기일지정신청서 사유별 비교표 — 기일 미지정, 쌍방 불출석 1개월, 소취하 부존재·무효, 취하간주 효력, 화해·조정조서 당연무효를 기한과 결과, 근거 조문 열로 정리

쌍방 불출석 뒤 1개월의 기산점과 계산은 변론기일 쌍방 불출석과 취하간주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은 나머지 갈래, 특히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소송을 되살리는 신청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새 기일을 정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은 이 경우를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과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구법 제241조 제2항 사안).

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무엇을 하나요?

소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제2항). 별도의 소취하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심리 결과는 둘로 갈립니다.

  • 신청이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합니다(제67조 제3항 전단).
  • 신청이 이유 있으면 취하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합니다(같은 항 후단).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6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됩니다(제68조). 기일통지 송달이 무효였다는 주장처럼 취하간주의 전제를 다툴 때 이 경로를 씁니다.

소취하가 유효하다는 판단의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266조입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제2항), 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동의 요건이 빠진 취하는 무효 주장의 대표적 근거가 됩니다.

착오로 낸 소취하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착오만으로는 소취하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은 소취하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라서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유무를 판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했는데 사무원이 소취하서를 낸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무원이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이므로 사무원의 착오는 소송대리인의 착오이고, 의사에 반해 소를 취하했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소 관점에서 이 판결이 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취하서는 제출 전 단계에서 막아야 하고, 제출 후에는 기일지정신청으로 되돌릴 길이 매우 좁습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에 취하했다면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도 걸립니다. 다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은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 제기가 필요한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화해조서·조정조서가 무효라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민사소송법 제220조)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단순히 화해의 효력을 다투려는 기일지정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은 그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일을 지정해 심리하고,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며, 조정조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서면 제목보다 내용을 봤습니다. 조정조서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에 민사조정법 제34조를 근거로 적었더라도, 조정이 성립된 바 없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됐다는 취지라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구조가 다릅니다.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기간 안이라면 기일지정신청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냅니다. 이 기간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 취하했다면 어디에 내나요?

종국판결 선고 후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에 이루어진 소취하는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4항이 별도로 정합니다. 상소 여부에 따라 심리하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모두가 상소한 경우(일부만 상소하고 나머지의 상소권이 소멸한 경우 포함): 판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을 상소법원에 보내고, 상소법원이 심리합니다(제1호).
  • 그 밖의 경우: 판결법원이 심리한 뒤 판결로 소송의 종료 또는 소취하 무효를 선언합니다(제2호).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법원은 종국판결 후에 했어야 할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 후에 할 수 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5항). 같은 항 후문은 상소기간이 소취하무효선언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가상 사례로 날짜를 세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효선언판결 확정: 11. 2.(월) 확정.
  • 상소기간 진행: 다음 날인 11. 3.(화)부터 2주가 새로 진행.
  • 항소기간 말일: 11. 16.(월) 만료(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의 2주).

기일지정신청서 날짜 계산 — 소취하무효선언판결 11. 2. 확정, 11. 3.부터 상소기간 2주 새로 진행, 11. 16. 항소기간 만료로 이어지는 단계

종전 판결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지나간 상소기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말일이 공휴일에 걸리는지는 기간 계산기에 기산일을 넣어 확인합니다.

기일지정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기일지정신청서에는 사건번호·당사자,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신청취지, 그리고 신청이유를 적습니다. 서식은 법령이 정하지 않으므로 사유가 드러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유별로 신청이유에 들어갈 내용이 다릅니다.

  • 쌍방 불출석: 두 번째 불출석 기일과 1개월 안에 신청한다는 사실(제268조 제2항).
  • 소취하 부존재·무효: 동의 요건 결여, 취하서 제출 권한 없음 등 구체적 무효 사유(규칙 제67조 제1항).
  • 취하간주 효력: 기일통지 송달 무효 등 취하간주의 전제가 무너진 사정(규칙 제68조).
  • 화해·조정조서: 단순 불복이 아니라 조서의 당연무효 사유(2000다58668).

제출 전 사무실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종료 원인이 취하·취하간주·화해·조정 중 무엇인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쌍방 불출석 사건이면 1개월 기한을 따로 기일 관리 항목에 올립니다.
  • 소취하서는 제출 전 대리인 본인이 확인합니다. 제출 후에는 착오 무효가 어렵습니다(95다11740).
  • 화해·조정조서에는 재심 사유와 당연무효 사유를 구분해 신청 경로를 정합니다.
  • 판결 후 취하 사건이면 소취하무효선언판결 확정일을 기록하고 상소기간을 새로 셉니다.

기일지정신청서 점검표 — 종료 원인 확인, 쌍방 불출석 1개월, 소취하서 제출 전 확인, 재심과 당연무효 구분을 번호 레일로 확인하고 판결 후 취하인지 예·아니오로 나눈 표

소를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로 끝난 사건의 소송비용은 판결이 없어 별도 신청으로 정합니다. 이 절차는 소취하 소송비용 제114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종료된 줄 알았던 사건이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열리면 기일과 비용 청구 일정도 함께 다시 잡아야 합니다. 사건별로 남은 청구 금액과 결제 상태를 한 화면에 두면 재개된 사건의 정산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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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본)·민사소송규칙(2026. 3. 1. 시행본) 조문과 판례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일지정신청서는 언제 내나요?
다섯 경우에 냅니다.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의 진행을 구할 때(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쌍방 불출석 뒤 1개월 안(제268조 제2항), 소취하가 부존재·무효라고 주장할 때(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툴 때(제68조), 화해조서·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입니다.
소취하가 무효라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2항). 신청이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이유 있으면 취하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사무직원의 착오로 소취하서가 제출됐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은 소취하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라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지시를 받은 사무원은 표시기관이므로 사무원의 착오는 소송대리인의 착오이고, 그 착오로 소를 취하했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화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단순한 불복으로는 안 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일을 열어 심리하고,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합니다(2000다58668).
판결 선고 뒤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에 한 소취하는 어디서 다투나요?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4항이 정합니다.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모두가 상소했으면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보내 상소법원이 심리합니다(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판결법원이 심리해 소송종료 또는 소취하무효를 판결로 선언하고(제2호),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되면 상소기간은 확정 다음 날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합니다(제5항).
쌍방 불출석 뒤 법원이 직권으로 새 기일을 정했으면 기일지정신청을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은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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