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불출석 2회면 소취하간주, 기일지정신청은 1개월 안에
목차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그 신청으로 정한 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 또 양쪽이 불출석하면 기간 없이 바로 취하간주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1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놓치면 추후보완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대리인이 확인할 것은 불출석 횟수, 기간의 만료일, 그리고 기일통지의 송달이 적법했는지입니다.
핵심 요약- 한쪽만 불출석하면 진술간주·자백간주가 문제되고(제148조 제1항, 제150조 제3항), 양쪽이 불출석하면 제268조의 취하간주 경로로 들어갑니다.
- 양쪽 불출석 2회 뒤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취하, 신청 뒤 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즉시 소취하입니다(제268조 제2항·제3항).
- 상소심에서는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이 남습니다(제268조 제4항).
-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은 변론기일 횟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다69581).
-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던 기일의 불출석은 취하간주 효과를 만들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다216462).
한쪽 불출석과 양쪽 불출석은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한쪽만 나오지 않으면 사건은 진행되고,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한쪽 불출석이면 그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50조 제3항 본문).
자백간주는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양쪽 불출석은 제268조가 단계별로 정합니다.
| 상황 | 효과 | 근거 조문 |
|---|---|---|
| 한쪽 불출석·변론하지 않음 | 제출 서면 진술간주, 상대방에게 변론 명령 가능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
| 한쪽 불출석(공시송달 제외) | 다투지 않은 사실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 양쪽 불출석 1회 |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 지정·통지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 새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 양쪽 불출석 |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 없으면 소취하간주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 이후 양쪽 불출석 | 기간 없이 곧바로 소취하간주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
| 상소심에서 위 요건 충족 | 상소취하간주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
| 배당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에 이의한 사람 불출석 | 한 번으로 소취하간주 | 민사집행법 제158조 |
배당이의의 소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 번만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제268조의 두 번과 1월 유예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상기일도 같은 선에 있습니다. 인터넷 화상장치로 여는 영상기일에 지정된 주소로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하지 못한 경우만 예외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5항). 신청과 통지 절차는 영상재판 신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불출석은 어떤 기일부터 세나요?
같은 심급의 변론기일끼리 세고,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268조 제2항은 두 번째 불출석을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로 정하므로, 첫 양쪽 불출석 뒤 몇 차례 정상 진행된 기일이 끼어 있어도 같은 심급에서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요건이 찹니다.
- 횟수에 들어감: 같은 심급의 변론기일,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은 기일
- 횟수에 들어가지 않음: 변론 전에 재판장이 연기한 기일(93다19542), 변론준비기일(2004다69581), 송달이 부적법했던 기일(2020다216462)
출석은 했지만 변론하지 않은 경우도 불출석과 같게 다룹니다. 다만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9542 판결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해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는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뒤 직권으로 새 기일을 잡아 준 경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제241조) 사안에서 직권으로 정한 신기일을 기일지정신청에 따른 기일과 같게 보고, 그 기일에 양쪽이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보았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은 변론준비기일이 변론기일의 일부가 아니고 둘 사이에 일체성도 없다고 보아, 양쪽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은 변론준비기일 1회와 변론기일 2회에 양쪽이 불출석했는데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취하간주가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일률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변론준비절차 안에서는 제268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6조가 변론준비절차에 제268조를 준용하므로, 변론준비기일끼리 요건을 채우면 그 절차에서 취하간주가 생길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도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8조).
기일지정신청 1개월은 언제까지인가요?
두 번째 양쪽 불출석 기일의 다음 날부터 1월을 세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월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아래는 가상 사례입니다. 날짜와 요일은 2026년 달력으로 확인했습니다.
| 날짜(가상) | 절차 | 근거 |
|---|---|---|
| 10. 8.(목) | 첫 번째 양쪽 불출석, 재판장이 새 기일 지정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 11. 5.(목) | 새 기일에 두 번째 양쪽 불출석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 11. 6.(금) | 1월 기산일(초일 불산입) | 민법 제157조 |
| 12. 5.(토) | 달력상 말일이지만 토요일 | 민법 제160조 제2항 |
| 12. 7.(월) | 기일지정신청 마지막 날 | 민법 제161조 |
이 1월은 추후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다216462 판결은 제268조 제2항의 1월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73조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신청인을 원고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유지할 이익은 대개 원고 쪽에 있으므로, 원고 대리인은 두 번째 불출석을 안 날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차이는 불변기간 실수 7가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송달이 잘못됐다면 취하간주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고, 가장 강한 다툼 사유가 송달입니다. 대법원 2020다216462 판결은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양쪽이 불출석했어도 취하간주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항소심이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1·2차 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항소취하간주로 처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그 주소에서 송달받은 적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니고, 기록상 다른 주소 2곳으로 송달해 보지도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송달장소 신고의 효력 범위는 송달영수인 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투는 방법은 기일지정신청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8조가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제67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므로,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를 심리해야 합니다.
- 신청이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 선언(규칙 제67조 제3항 전단)
- 신청이 이유 있으면: 취하간주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고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서 판단 표시(같은 항 후단)
항소심에서 취하간주되면 무엇이 남나요?
항소심에서는 소가 아니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단서). 항소가 취하되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남으므로, 1심에서 진 쪽의 대리인에게는 항소심 두 번의 불출석이 곧 패소 확정의 길이 됩니다.
제1심에서 소취하로 보면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제267조 제1항). 본안 종국판결 전의 취하이므로 같은 소를 다시 낼 수는 있지만,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집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시효가 걸린 채권이면 6월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은 그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취하간주로 끝난 사건의 소송비용은 제114조 신청으로 정합니다.
사무소 점검 항목
불출석 사고는 기일표보다 연락에서 먼저 생깁니다. 두 번째 양쪽 불출석을 조서로 확인한 날, 만료일을 계산해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함께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불출석 기일마다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기일인지 구분해 기록했는가
- 두 번째 양쪽 불출석 날짜와 1월 만료일(토요일·공휴일 연장 포함)을 기일표에 올렸는가
- 기일지정신청서를 만료일 전에 제출하고 접수 내역을 남겼는가
-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은 한 번만 불출석해도 끝난다는 점을 담당자에게 알렸는가
- 불출석 기일의 송달 방법(발송송달·공시송달 등)과 송달장소가 적법했는지 기록을 확인했는가
- 배당이의의 소라면 첫 변론기일 출석을 최우선으로 잡았는가
기일을 옮겨야 할 사정이 미리 보인다면 불출석보다 기일변경신청서가 먼저입니다.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은 기간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지만, 기일지정신청 1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계산기 목록에 없으니 위 방식대로 직접 세어 두십시오. 전체 기간은 법정기간 조견표에 모아 두었습니다.
사건이 취하간주로 끝나면 기일표에서는 사라지지만, 착수금 잔액이나 실비 정산은 사무소 장부에 남습니다. 종료된 사건의 수임료 입금 여부를 사건별로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사건별 수임료 미수를 한 화면에서 보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청구·수금 관리 도구이며 기일지정신청서 작성이나 법원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민사소송법(2025. 7. 12. 시행본)·민사소송규칙(2026. 3. 1. 시행본)·민법(2026. 3. 17. 시행본)·민사집행법(2026. 2. 1. 시행본) 조문과 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 예시는 가상 사례입니다.자주 묻는 질문
- 변론기일에 양쪽이 한 번 불출석하면 바로 소취하간주인가요?
- 아닙니다. 한 번이면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그 새 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았는데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 쌍불취하 1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두 번째로 양쪽이 불출석한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초일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 기일지정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추후보완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은 제268조 제2항의 1월이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변론기일 통지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취하간주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 불출석도 두 번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은 변론준비기일의 양쪽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변론준비기일 1회와 변론기일 2회 불출석으로는 소취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론준비절차 안에서는 제268조가 따로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6조).
- 항소심에서 양쪽이 두 번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제268조가 상소심에 준용되어 요건을 갖추면 소가 아니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항소가 취하되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남으므로, 항소인 쪽 대리인에게는 1심 패소가 굳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 취하간주가 잘못됐다고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 기일지정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8조는 제268조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제6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므로,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를 심리하고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86조 (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954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