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신청서를 냈는데 통지가 없으면 법정에 가야 하나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21. 발행 449분 소요
영상재판 신청부터 실시 통지, 개정시간, 접속까지 이어지는 영상기일 타임라인을 정리한 로우체크 표지
목차
  1. 영상재판은 어떤 기일에 신청할 수 있나요?
  2. 영상재판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3. 실시 통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지정된 주소에 접속하지 못하면 불출석인가요?
  5. 신청을 취하하거나 다음 기일도 영상으로 하려면?
  6. 형사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영상 진행이 되나요?
  7. 사무소에서 영상기일을 관리할 때 확인할 항목은?
  8. 안 들어온 수임료얼마예요?
  9. 받을 돈을 확인하세요.

영상재판 신청서를 냈더라도 개정시간까지 법원의 실시 통지가 없으면 그 기일은 법정 출석 기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4항 제2호가 이 경우 영상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통지를 받아 영상기일이 열려도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3조의3 제5항). 신청서 제출은 출석 방법을 바꾸는 절차의 시작일 뿐, 그 자체로 출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은 재판장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변론기일은 법원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면 영상으로 엽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1항·제2항).
  • 기일 외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1항).
  • 개정시간까지 실시 통지가 없거나 신청 뒤 법정 출석 기일이 지정되면 영상기일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 지정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하지 못한 때만 예외입니다(제73조의3 제5항).
  • 형사 증인신문 조문(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적고 있지 않아 민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재판은 어떤 기일에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사건에서는 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변론기일 모두 영상으로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는 기일 종류에 따라 판단 주체와 요건을 다르게 둡니다.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은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엽니다. 변론기일은 법원이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열 수 있고, 심리 공개에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기일 판단 주체 요건 근거 조문
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 상당성 + 당사자 신청 또는 동의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1항
변론기일 법원 직접 출석 곤란 사정 + 신청 또는 동의, 공개 조치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증인신문 법원 원격지·교통 불편 등 또는 심리적 부담 + 당사자 의견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
감정인신문 법원 출석 곤란한 특별한 사정 또는 외국 거주 + 당사자 의견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제1항

영상기일에 출석한 것은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제287조의2 제3항이 증인신문의 출석 간주 규정인 제327조의2 제2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영상기일의 기일 종류별 판단 주체와 요건, 근거 조문을 비교한 표

영상재판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기일에서 말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영상재판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1항은 이때 신청 대상인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의 이유를 밝히라고 정합니다.

변론기일을 신청한다면 이유란이 곧 제287조의2 제2항의 요건 소명입니다. 「원거리」 한 단어보다 아래처럼 법정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사건 기록과 함께 적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법원과 사무소·당사자 소재지 사이의 거리와 이동 시간
  • 같은 날 다른 법원 기일과 겹치는 일정
  • 당사자의 건강 상태나 해외 체류 등 이동 제한 사정
  • 영상기일로 진행해도 서증 제시·신문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없거나 중계시설·인터넷 화상장치를 쓰기 곤란하면 영상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한쪽 신청만 있어도 법원은 양쪽 모두 영상기일이 필요하다고 보면 상대방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실시 통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3항은 법원이 영상기일 실시 여부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두 경우 영상기일을 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영상기일 신청 뒤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한 경우(제1호)
  •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의 개정시간까지 실시 통지가 없는 경우(제2호)

제2호의 기준 시점은 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그 기일의 개정시간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할 여유가 없으면 법원은 규칙 제45조의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알림뿐 아니라 전화·문자 수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의 일정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신청: 10. 13.(화) 10. 22.(목) 14:00 변론기일에 대한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통지 수령: 10. 21.(수) 실시 통지를 받았다면 기일 당일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합니다.
  • 통지 없음: 10. 22.(목) 14:00까지 통지가 없으면 영상기일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영상재판 신청일, 실시 통지, 개정시간을 눈금으로 표시하고 통지가 없으면 법정 출석으로 바뀌는 지점을 보여 주는 타임라인

법정 출석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일반 불출석과 같은 효과가 따릅니다. 한쪽 불출석이면 제148조의 진술간주와 제150조 제3항의 자백간주가, 양쪽 불출석이 반복되면 제268조의 취하간주가 문제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도 제286조가 제148조·제150조·제268조를 준용합니다.

지정된 주소에 접속하지 못하면 불출석인가요?

원칙적으로 불출석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5항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하지 못한 때입니다(같은 항 단서). 사무소 쪽 장비 점검 부족이나 접속 주소 확인 누락은 이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속 시도 화면과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 불량·소음·문서 확인 불편·제3자 관여 우려로 영상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당사자가 있으면, 재판장등이나 법원은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에게 법정 출석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영상기일에서 서증 등을 제시할 때는 전자소송시스템·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을 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영상기일을 실시하면 그 취지를 조서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8항). 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툴 일이 생기면 변론조서 정정과 전자조서 폐기의 구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다음 기일도 영상으로 하려면?

신청 취하와 동의 철회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로 영상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5항).

영상기일이 한 번 열렸다고 다음 기일까지 자동으로 영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할 때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다음 기일의 영상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속행 기일이 잡히면 조서와 기일 통지에서 다음 기일이 영상인지 법정 출석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출석 기일로 지정됐는데 일정이 겹친다면 영상 신청과 별도로 기일변경신청서를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영상 진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공판준비기일에 한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기일을 열 수 있게 합니다.

증인신문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는 중계시설과 인터넷 화상장치를 모두 적지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과 가림 시설만 정합니다.

구분 민사 형사
영상 기일 변론준비·심문·변론기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공판준비기일
개시 요건 당사자 신청 또는 동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청취
증인신문 수단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 중계시설(가림 시설 포함)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제327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제165조의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은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진술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청취한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절차에 동의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재판 신청 전후 사무소 점검 항목을 번호 레일과 예·아니오 분기로 정리한 체크리스트

사무소에서 영상기일을 관리할 때 확인할 항목은?

영상재판 신청 사건은 기일표에 「영상 신청」만 적어 두면 사고가 납니다. 신청일·통지 수령일·실시 방식·접속 주소를 한 줄로 이어 관리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일 종류와 출석 곤란 사유를 적었는가
  • 개정시간 전에 실시 통지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다면 법정 출석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기일 당일 접속할 인터넷 주소와 장비·조용한 공간을 미리 확인했는가
  • 제시할 서증을 전자소송시스템 등으로 미리 제출했는가
  • 속행 기일의 영상 실시 여부를 조서와 기일 통지에서 다시 확인했는가

기일까지 남은 날수를 계산할 때는 기간계산기를, 전자소송 알림 시점과 송달 효력이 헷갈린다면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를 함께 보면 됩니다.

영상기일로 이동 시간이 줄어도 사건별 기일·비용 청구 기록은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석 방식이 바뀐 기일도 같은 사건 기록 안에서 이어 보이게 관리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의뢰인별 청구와 입금 상태는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청구·결제 관리 도구이며 영상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일 접속을 대신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안 들어온 수임료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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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거래 3건
전체 청구330만원
결제 완료110만원
미결제220만원
거래처 / 품목청구 금액기한상태
한빛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바른스튜디오디자인 용역1,100,000원9월 25일결제 완료
온유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청구 기록과 결제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민사소송법(2025. 7. 12. 시행)·민사소송규칙(2026. 3. 1. 시행)·형사소송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영상기일 실시 여부와 통지 방법은 재판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규칙에 제출 기한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실시 여부를 정해 개정시간 전에 통지해야 영상기일이 열리므로, 기일에 임박해 내면 통지가 오지 않아 법정 출석 기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 신청서에는 어떤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1항은 신청하는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 이유를 밝히도록 합니다. 변론기일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의 요건인 교통의 불편 등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영상재판 실시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기일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시간까지 통지가 없으면 영상기일을 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4항 제2호). 법정 출석 기일에 나가지 않은 것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148조·제150조 제3항·제268조의 불출석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 중 접속이 끊기면 불출석이 되나요?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하지 못한 때에는 예외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5항). 통신 불량이 계속되면 법원은 기일을 연기·속행하고 법정 출석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서면으로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영상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5항).
형사재판도 인터넷 화상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을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와 달리 인터넷 화상장치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4843 판결은 해외 체류자의 진술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청취한 결과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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